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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36호 · 2020.08.12 시행 · 지난 판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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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6.12.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07.22 시행 · 제35630호 · 일부개정
  4. 2025.03.21 시행 · 제35380호 · 일부개정
  5. 2024.09.10 시행 · 제34886호 · 일부개정
  6. 2024.05.01 시행 · 제34448호 · 일부개정
  7. 2024.03.15 시행 · 제34308호 · 일부개정
  8. 2023.10.1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9. 2023.09.2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1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11.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3. 2020.08.12 시행 · 제30936호 · 일부개정
  14. 2020.04.21 시행 · 제30628호 · 일부개정
  15. 2019.06.12 시행 · 제29809호 · 일부개정
  16. 2019.02.15 시행 · 제29553호 · 일부개정
  1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18. 2017.07.26 시행 · 제28213호 · 타법개정
  19. 2017.06.03 시행 · 제28067호 · 일부개정
  20.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27523호 · 일부개정
  22.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4.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2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26. 2015.08.04 시행 · 제26465호 · 일부개정
  27.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2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30. 2013.11.29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31. 2013.06.12 시행 · 제24587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24432호 · 타법개정
  33. 2013.01.16 시행 · 제24317호 · 타법개정
  34.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5. 2011.04.06 시행 · 제22885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2025. 12. 16.>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사용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14.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15. “판매대행자”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발행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개정 2013. 6. 11.>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신설 2013. 6. 11.>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③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6. 28., 2013. 6. 11., 2019. 2. 12.>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ㆍ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8., 2012. 4. 10., 2013. 6. 11.>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2. 삭제<2013. 6. 11.>3.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11., 2017. 7. 26.>[제목개정 2013. 6.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3. 6. 12.>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②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 6. 30., 2013. 6. 1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3. 6. 12.>[제목개정 2013. 6.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2025. 12. 16.>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사용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14.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15. “판매대행자”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발행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2025. 12. 16.>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사용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14.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15. “판매대행자”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발행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0. 6. 28., 2020. 8. 11.>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4. 「민법」에 따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2025. 12. 16.>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사용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14.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15. “판매대행자”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발행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개정 2016. 1. 22.>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2.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 8. 11., 2021. 12. 16.>[본조신설 2010. 6. 28.]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2. 11.>[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6. 30., 2026. 6. 17.>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4.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8., 2017. 7. 26.>1.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제6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 5. 28., 2017. 7. 26.>

③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28.,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7. 7. 26.>[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21. 9. 30.>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8. 14.>1.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3.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4.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6.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역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정부와 시ㆍ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ㆍ군ㆍ구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효과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0. 6. 3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효과의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1. 사업추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ㆍ고객 및 빈점포 등의 증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효과 평가의 중복방지 및 평가대상의 지역적 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한 지역의 시장에 대한 지원효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점가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3.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4.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점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시ㆍ군ㆍ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28.>

④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7. 7. 26., 2020. 4. 21.>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1.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2.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3.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ㆍ행사ㆍ문화공연, 문화환경의 조성 및 홍보4. 시장ㆍ상점가와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ㆍ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5. 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6. 그 밖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7. 7. 26.>[전문개정 2013. 5. 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직접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에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사유서2.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3.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효과4.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의 개략적인 내용5.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6.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에 동의한 회의록

④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대상은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이 인근에 소재한 시장 또는 상점가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승인받은 때에는 지정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1. 28.]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1.>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ㆍ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6. 1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6. 12.>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 12. 11., 2013. 3. 23., 2017. 7. 26., 2018. 6. 12.>[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임시시장의 면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10. 6. 28.>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1.>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ㆍ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6. 1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6. 12.>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 12. 11., 2013. 3. 23., 2017. 7. 26., 2018. 6. 12.>[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2.>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2.>[제목개정 2013. 6. 12.]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5. 1. 21.>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4.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5.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5. 1. 21.>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5. 1. 21.>1.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1. 21.>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1.>

⑦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5. 1. 21.>[본조신설 2016. 12.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8. 11.>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5. 1. 21.>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4.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5.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5. 1. 21.>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5. 1. 21.>1.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1. 21.>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1.>

⑦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5. 1. 21.>[본조신설 2016. 12.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3(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된 업무가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조직과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할 것3.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교육ㆍ창업체험 등의 시설을 보유할 것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6조의3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3. 30., 2013. 5. 28., 2020. 10. 20.>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2의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2의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5.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7. 그 밖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 3. 30.>[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4(빈 점포의 활용 용도)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통하여 거래된 상품의 집하(集荷) 및 배송(「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하 및 배송을 말한다) 장소2. 창업 실습 공간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ㆍ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하는 재배실과 그 농작물의 판매장4. 고객 유치를 위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5. 그 밖에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본조신설 2021. 9. 30.][제6조의3에서 이동 <2025. 7. 3.>]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개정 2013. 5. 28., 2014. 1. 14., 2017. 11. 28.>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2.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개정 2013. 5. 28., 2014. 1. 14., 2017. 11. 28.>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2.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공동시설)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공동판매장ㆍ공동배달센터ㆍ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를 말한다.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4. 9. 20.>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본조신설 2009. 12.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역경계도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초조사서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4. 구역 지정의 효과5. 구역경계도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10. 주민의견서[전문개정 2010. 6. 30.]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1. 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범위2. 상권활성화사업의 목적3. 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4. 상권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5. 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ㆍ도의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본조신설 2009. 12.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3.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4. 상권관리기구 세부운영계획서5. 주민의견서[본조신설 2010. 6. 30.]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7. 26., 2024. 9. 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본조신설 2009. 12.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의 시급성2.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상인 또는 주민의 의견3. 사업계획의 적정성4.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5. 상권관리기구 운영의 효율성6. 사업시행 후 시설의 관리에 대한 타당성7. 관련 기관과의 협의

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1. 상권활성화구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2.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를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5. 3. 13.>[본조신설 2010. 6. 30.]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 12.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3.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5.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6.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본조신설 2010. 6. 28.]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6. 12.>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2. 상권활성화사업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 운영 및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 6. 12.>

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6. 12.>[본조신설 2009. 12.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①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② 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6. 30.]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3. 30., 2015. 2. 3., 2016. 12. 2., 2018. 8. 14., 2020. 2. 11., 2024. 2. 20., 2025. 12. 16.>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3. 29.>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2. 12. 11., 2015. 2. 3., 2024. 2. 20., 2025. 12. 16.>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16. 3. 29., 2017. 7. 26.>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ㆍ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6. 3. 29.>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을 사용하는 등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31., 2025. 12. 1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른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ㆍ보조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상인,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이 지원ㆍ보조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6.>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31., 2025. 12. 16.>[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9. 10. 7., 2015. 8. 3., 2017. 7. 26., 2025. 7. 1.>1.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나. 시장 건물 내ㆍ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라.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가.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ㆍ개량나.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ㆍ개량다. 전봇대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라. 냉ㆍ난방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마.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ㆍ개량3.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4. 공설시장건물ㆍ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6. 9. 29.>1. 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동의 모두가.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나.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2. 그 밖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가.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나.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⑤ 법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이란 각각 화재,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신설 2013. 6. 11., 2015. 8. 3., 2016. 9. 29., 2019. 2. 12.>1.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안전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조사한 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의 위험성을 직권으로 조사한 후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⑥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말한다.<신설 2024. 4. 23.>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ㆍ보조 계획을 수립할 때 회의, 면담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장등의 상인,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6. 6. 16.>

⑧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6. 11., 2016. 9. 29., 2017. 7. 26., 2020. 4. 21., 2024. 4. 23., 2026. 6. 16.>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ㆍ풍수해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2., 2018. 8. 14., 2020. 3. 31., 2021. 11. 30., 2024. 2. 20., 2025. 12. 16.>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6.>1.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의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여부3. 안전시설물의 성실시공 및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5. 12. 16.>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 2017. 1. 17., 2017. 12. 26., 2018. 12. 11., 2020. 3. 31., 2020. 6. 9., 2024. 2. 20., 2025. 12. 16.>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2. 11., 2025. 12. 16.>[본조신설 2015. 2. 3.][제목개정 2016. 12.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9. 10. 7., 2015. 8. 3., 2017. 7. 26., 2025. 7. 1.>1.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나. 시장 건물 내ㆍ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라.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가.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ㆍ개량나.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ㆍ개량다. 전봇대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라. 냉ㆍ난방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마.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ㆍ개량3.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4. 공설시장건물ㆍ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6. 9. 29.>1. 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동의 모두가.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나.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2. 그 밖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가.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나.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⑤ 법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이란 각각 화재,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신설 2013. 6. 11., 2015. 8. 3., 2016. 9. 29., 2019. 2. 12.>1.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안전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조사한 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의 위험성을 직권으로 조사한 후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⑥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말한다.<신설 2024. 4. 23.>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ㆍ보조 계획을 수립할 때 회의, 면담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장등의 상인,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6. 6. 16.>

⑧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6. 11., 2016. 9. 29., 2017. 7. 26., 2020. 4. 21., 2024. 4. 23., 2026. 6. 16.>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ㆍ풍수해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2., 2018. 8. 14., 2020. 3. 31., 2021. 11. 30., 2024. 2. 20., 2025. 12. 16.>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6.>1.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의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여부3. 안전시설물의 성실시공 및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5. 12. 16.>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 2017. 1. 17., 2017. 12. 26., 2018. 12. 11., 2020. 3. 31., 2020. 6. 9., 2024. 2. 20., 2025. 12. 16.>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2. 11., 2025. 12. 16.>[본조신설 2015. 2. 3.][제목개정 2016. 12.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2.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등 공동시설3. 점포4.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시설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ㆍ보조한 안전시설물의 관리 현황(관리책임자 지정 여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2026. 6. 1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6. 6. 16.>1. 해당 연도에 점검할 시장2. 구체적인 점검대상3. 점검 기간4. 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5.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에 따른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6. 1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시장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6. 6. 16.>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인에게 점검대상ㆍ점검일시ㆍ점검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6. 6. 16.>

⑦ 법 제20조의2에 따라 점검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6. 6. 16.>

⑧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 8. 11., 2026. 6. 16.>1. 시장의 명칭 및 소재지2. 점검일자3. 점검기관4.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

⑨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20. 8. 11., 2026. 6. 16.>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점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0. 8. 11., 2026. 6. 16.>[본조신설 2019. 2. 12.][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9. 2. 12.>]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9. 20.>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0.>[본조신설 2016. 3. 29.][제목개정 2024. 9.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개정 2020. 8. 11.>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제9조의8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운영계획(이하 “공제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9. 2. 12.>

③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2. 12.>1.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조성계획2.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사용계획3. 그 밖에 제9조의13제1항에 따른 공제운영요강(이하 “공제운영요강”이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공제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공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본조신설 2016. 9. 29.][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19. 2. 12.>]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9. 20.>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0.>[본조신설 2016. 3. 29.][제목개정 2024. 9.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5. 3. 11.>1.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가 내는 공제료(이하 “공제료”라 한다)2.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위한 차입금3.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5. 법인ㆍ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신설 2025. 3. 11.>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 3. 11.>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신설 2025. 3. 11.>[본조신설 2016. 9. 29.][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9. 2. 12.>]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9. 20.>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0.>[본조신설 2016. 3. 29.][제목개정 2024. 9.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5(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9. 2. 12.>1.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가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2.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의 안전시설물 점검 등 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본조신설 2016. 9. 29.][제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19. 2. 12.>]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9. 20.>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0.>[본조신설 2016. 3. 29.][제목개정 2024. 9.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

②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공단과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2.>

③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일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한다.

④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을 우대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9. 29.][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 <2019. 2. 12.>]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9. 20.>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0.>[본조신설 2016. 3. 29.][제목개정 2024. 9.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제가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9. 20.>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0.>[본조신설 2016. 3. 29.][제목개정 2024. 9.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8(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제운영요강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공제운영계획의 수립ㆍ변경3.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수입지출 결산4.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된다.

④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7. 7. 26.>1. 중소벤처기업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전통시장 및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하가. 보험ㆍ금융ㆍ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전통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9. 29.][제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8은 제9조의9로 이동 <2019. 2. 12.>]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9. 20.>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0.>[본조신설 2016. 3. 29.][제목개정 2024. 9.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제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9. 29.][제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9는 제9조의10으로 이동 <2019. 2. 12.>]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9. 20.>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0.>[본조신설 2016. 3. 29.][제목개정 2024. 9.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0(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의8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19. 2. 12.>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6. 9. 29.][제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0은 제9조의11로 이동 <2019. 2. 12.>]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9. 20.>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0.>[본조신설 2016. 3. 29.][제목개정 2024. 9.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1(운영세칙)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개정 2019. 2. 12.>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9. 20.>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0.>[본조신설 2016. 3. 29.][제목개정 2024. 9.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2(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① 공단은 결산기마다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9. 29.][제9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2는 제9조의13으로 이동 <2019. 2. 12.>]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9. 20.>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0.>[본조신설 2016. 3. 29.][제목개정 2024. 9.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3(공제운영요강)

① 공단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공제운영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본조신설 2016. 9. 29.][제9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3은 제9조의14로 이동 <2019. 2. 12.>]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0. 2. 11.>

②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5. 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9. 29., 2017. 7. 26., 2026. 6. 16.>1. 종이상품권: 5천원, 1만원 또는 3만원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만원 또는 10만원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대행자를 통해 1회에 충전하는 금액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권면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금액

②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 26.>1. 발행권자2. 발행일3.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본조신설 2013. 11. 20.][제9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4는 제9조의15로 이동 <2019. 2. 12.>]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7. 7. 26., 2023. 4. 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1., 2025. 12. 16.>

⑤ 제3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5. 12. 16.>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별가맹점 등록 신청의 경우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18. 12. 11., 2025. 12. 16.>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개별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6.>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6.>

⑨ 제6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신설 2023. 4. 18., 2025. 12. 16.>

⑩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8., 2025. 12. 16.>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6.>[본조신설 2013. 5. 28.][제목개정 2025. 12.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가. 소속 시장명나. 점포명다. 사업자등록번호라. 사업 형태마. 사업장 소재지바. 대표자 성명2.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가. 시장명나. 상인조직 명칭다. 상인조직 소재지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마. 대표자 성명[본조신설 2023. 9. 26.][종전 제9조의15는 제9조의16으로 이동 <2023. 9. 26.>]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7. 7. 26., 2023. 4. 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1., 2025. 12. 16.>

⑤ 제3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5. 12. 16.>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별가맹점 등록 신청의 경우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18. 12. 11., 2025. 12. 16.>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개별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6.>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6.>

⑨ 제6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신설 2023. 4. 18., 2025. 12. 16.>

⑩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8., 2025. 12. 16.>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6.>[본조신설 2013. 5. 28.][제목개정 2025. 12.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6(등록 제한과 그 예외)

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말한다.<개정 2024. 9. 1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가맹신청서 등 외에 그 영업실태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신설 2026. 6. 16.>

③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신설 2026. 6. 16.>1. 매출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가. 매출액 산정일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나. 매출액 산정일의 직전 사업연도에 개업한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업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다. 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업한 경우: 0원2.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다음 각 목 중 더 큰 금액가. 해당 점포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산정일 직전 사업연도에 환전한 금액의 합계나. 해당 점포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해당 사업연도에 환전한 금액의 합계

④ 법 제2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신설 2026. 6. 16.>

⑤ 법 제2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이란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 6. 4., 2026. 6. 16.>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보험료액을 고려해야 한다.<신설 2019. 6. 4., 2026. 6. 16.>[본조신설 2013. 11. 20.][제목개정 2026. 6. 16.][제9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6은 제9조의18로 이동 <2023. 9. 26.>]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7. 7. 26., 2023. 4. 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1., 2025. 12. 16.>

⑤ 제3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5. 12. 16.>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별가맹점 등록 신청의 경우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18. 12. 11., 2025. 12. 16.>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개별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6.>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6.>

⑨ 제6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신설 2023. 4. 18., 2025. 12. 16.>

⑩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8., 2025. 12. 16.>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6.>[본조신설 2013. 5. 28.][제목개정 2025. 12.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7(가맹점의 등록갱신)

법 제26조의4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6.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ㆍ갱신ㆍ변경)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4. 11. 29., 2026. 6. 17.>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4. 11. 29., 2026. 6. 17.>1. 사업자등록증(노점상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하나 이상의 서류(노점상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다. 표준재무제표증명

③ 신청인은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6. 17.>1. 점포의 내ㆍ외부 현장 사진(외부 사진의 경우 점포명 또는 상호가 명확히 보여야 한다)2.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점상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영 제9조의16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품목별 매입액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6. 6. 17.>

⑤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에 상인회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4. 11. 29., 2026. 6. 17.>

⑥ 법 제26조의4제6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신설 2026. 6. 17.>1.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전기요금 청구서,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가스요금 고지서 등 공과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중 1종 이상2.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1종 이상가.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명원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6. 6. 17.>

⑧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26. 6. 17.>[본조신설 2013. 11. 28.][제목개정 2026. 6. 17.]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7. 7. 26., 2023. 4. 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1., 2025. 12. 16.>

⑤ 제3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5. 12. 16.>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별가맹점 등록 신청의 경우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18. 12. 11., 2025. 12. 16.>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개별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6.>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6.>

⑨ 제6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신설 2023. 4. 18., 2025. 12. 16.>

⑩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8., 2025. 12. 16.>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6.>[본조신설 2013. 5. 28.][제목개정 2025. 12.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8(가맹점 등록 현황의 공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1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온누리상품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온누리상품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맹점의 소재지2. 가맹점명3. 가맹등록 날짜4.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종류[본조신설 2026. 6. 16.][종전 제9조의18은 제9조의19로 이동 <2026. 6. 16.>]

제26조의5(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2. 16.>1.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다.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온라인 쇼핑몰, 행사 등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은 제외한다)3.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4.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 행위

②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6.>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2. 16.>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3.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 12. 16.>[본조신설 2013. 5. 28.][제목개정 2025. 12.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9(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8. 12. 11., 2020. 2. 11., 2025. 12. 1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3. 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신설 2020. 2. 11., 2025. 12. 1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8., 2025. 12. 16.>1. 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맹점의 소속 시장등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장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3.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4. 제26조의4제9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5.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3. 4. 18., 2025. 12. 16.>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및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말한다)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3.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4. 18.>[본조신설 2013. 5. 28.][제목개정 2020. 2.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0(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26. 6. 16.>1. 법 제26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2. 법 제26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3. 법 제2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다.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라.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마.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5년바. 법 제2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사. 법 제26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아.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다만,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자. 법 제26조의5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본조신설 2020. 8. 11.][제9조의19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20은 제9조의21로 이동 <2026. 6. 16.>]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8. 12. 11., 2020. 2. 11., 2025. 12. 1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3. 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신설 2020. 2. 11., 2025. 12. 1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8., 2025. 12. 16.>1. 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맹점의 소속 시장등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장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3.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4. 제26조의4제9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5.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3. 4. 18., 2025. 12. 16.>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및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말한다)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3.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4. 18.>[본조신설 2013. 5. 28.][제목개정 2020. 2.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1(가맹점의 등록 말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제26조의8(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9.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2(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유통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통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2. 조사기획 및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가맹점 및 법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② 유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자 및 사용처의 현황2.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및 환전 현황3.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환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의24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유통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6. 6. 16.>[본조신설 2024. 3. 12.][제9조의21에서 이동 <2026. 6. 16.>]

제26조의9(과징금의 부과)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이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25. 12.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3(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6. 6. 16.]

제26조의10(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등)

① 판매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대행자에 관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자는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ㆍ재고량ㆍ회수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4(판매대행자의 제출자료)

① 법 제26조의10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온누리상품권의 판매금액.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권면금액별, 판매방식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2. 온누리상품권의 재고금액.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권면금액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3. 온누리상품권의 회수금액.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권면금액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4. 판매대금 정산 내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판매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6. 16.]

제26조의12(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거나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2.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직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5(위반행위의 조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ㆍ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제26조의13(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협회ㆍ단체ㆍ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록 기준 재설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2.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법 제26조의13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세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2.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3. 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6. 17.]

제30조(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여러 점포에 도ㆍ소매업과 용역업이 섞여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주변시장의 상인에 대한 상거래기법 교육2.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홍보3. 주변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문4.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① 시장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 3. 29.>1. 시장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시장법」(법률 제3896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 「도ㆍ소매업진흥법」(법률 제5327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허가된 시장으로서 5년 이상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한 곳3. 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6639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 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7235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12조 또는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법률 제7945호에 따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은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와 제47조에서 같다)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 12. 11., 2014. 1. 14., 2017. 11. 28.>1.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2.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곳과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장을 말한다.<개정 2008. 10. 29., 2009. 10. 7., 2010. 6. 28., 2016. 8. 11., 2018. 2. 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시장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①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2. 8.>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 2. 8., 2021. 4. 20.>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3.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4.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2. 8.>[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3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 6. 28.>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영규정의 작성2.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3. 시장정비사업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4.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2.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3.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4. 제4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5.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토지등 소유자(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2. 추진위원회3.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41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③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는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0. 6. 2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또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

②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 6. 28., 2012. 4. 10.>1. 시장정비사업의 명칭2. 시장정비사업추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5. 건축물의 주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6. 자금조달계획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8. 시장정비사업 완료 이후 그 대규모점포의 운영ㆍ관리계획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2.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3.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4. 제4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5.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토지등 소유자(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2. 추진위원회3.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41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③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는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2. 시장정비사업구역 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ㆍ소재지, 지목ㆍ지번ㆍ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등)3. 시장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인정서4.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서류5. 토지등 소유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에는 동의자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권리의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의 경우에는 그 정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자는 동의에 관한 서류에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에 관한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 6. 11., 2020. 8. 11.>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2.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3.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4. 제4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5.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토지등 소유자(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2. 추진위원회3.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41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③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는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0.>1.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제출서류가 적합한 지 여부3. 사업추진계획이 도시ㆍ군계획 및 건축ㆍ소방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ㆍ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신청한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미리 사업추진계획의 공고, 공청회 개최 또는 문서(전자적 방식의 통지에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토지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인접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인접지역 토지등의 소유자,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9. 10. 7.>

제34조(동의에 관한 특례)

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0. 7.>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분 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시장정비구역의 적정성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필요성4. 입점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및 검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0.>1.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제출서류가 적합한 지 여부3. 사업추진계획이 도시ㆍ군계획 및 건축ㆍ소방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ㆍ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신청한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미리 사업추진계획의 공고, 공청회 개최 또는 문서(전자적 방식의 통지에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토지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인접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인접지역 토지등의 소유자,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9. 10. 7.>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시장정비구역의 적정성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필요성4. 입점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및 검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8., 2019. 2. 12.>1. 제1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2. 제16조에 따라 검토한 의견서3. 해당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주변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진출 현황 등 주변지역의 상권현황을 분석한 자료

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①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추진계획2.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9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 6. 28.>1. 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2.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상실 유예의 승인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①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추진계획2.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9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 6. 28., 2013. 11. 20., 2015. 5. 26., 2016. 9. 29., 2017. 7. 26.>1. 시ㆍ도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2. 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ㆍ단체의 전문가나. 지방의회의원다. 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자라. 공단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마.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바. 그 밖에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①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추진계획2.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9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에 소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을 승인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을 승인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10. 6. 28., 2012. 4. 10., 2016. 1. 22.>1. 계획된 시장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을 제외한다.3.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4. 건축물의 용적률ㆍ건폐율ㆍ연면적ㆍ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초 매장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감소 및 당초 매장면적의 확대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8.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 및 제21조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을 승인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내용을 고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2.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3. 시장정비사업시행자4.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또는 변경승인일5. 사업추진계획 승인 또는 변경 개요(대지면적, 층수, 건물면적, 용적율, 건폐율 등을 말한다)6. 승인 또는 변경사유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2. 8.>

②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그 시장은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1. 19.>[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란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때를 말한다.<개정 2010. 6. 28., 2015. 8. 3.>

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본조신설 2012. 12.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4. 23.>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3. 6. 11.]

제41조(사업시행자 등)

① 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1.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3.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기둥, 보(洑)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상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4. 해당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때5. 해당 시장정비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및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할 것을 요청할 때[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공동 사업시행자)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개정 2008. 7. 29., 2009. 7. 27., 2016. 8. 31., 2020. 12. 8.>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2.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일 것[본조신설 2023. 3. 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제45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에 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2. 1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의 입점상인에 대하여도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와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인접지역)

법 제45조에 따른 인접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1. 시장과 연접하여 노점 또는 상가건물이 형성되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지역2. 시장에 속하는 건물과 맞벽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진동 또는 붕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안전이 위험한 건물 지역3.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건물의 진ㆍ출입을 위한 도로 확보가 그 지역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곤란한 지역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체계 또는 토지활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인접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일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補塡) 등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료할인ㆍ임대점포마련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였을 때에 해당 시장에서 입점상인에 대하여 지나친 임대료 인상 등 영업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입점상인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거나, 입점상인이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영업하거나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원활하게 재입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1세대 1주택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① 법 제4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이전 1년간 계속하여 그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영업을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0. 6. 28.>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입점상인 중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를 희망하는 자의 명단, 해당입점상인의 점포임대차계약에 관한 서류와 무주택을 확인하는 자료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9.>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한다)이나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0. 6. 28.>

② 법 제5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 4. 10.>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0.>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같은 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7. 11. 16., 2010. 6. 28.>

② 법 제52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 4. 10.>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0.>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물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7. 11. 16.>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같은 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ㆍ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2.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 11. 16.]

제53조의2(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같은 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ㆍ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법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4조(조정 절차 등)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과 조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법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3. 5. 28.>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1. 4. 20.>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5. 28., 2018. 6. 12., 2024. 2. 20.>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6.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8., 2021. 4. 2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8.>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9. 1. 8.>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 8.>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1. 8.>[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③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의인 명부2. 총회 회의록3. 규약 또는 정관4. 사업계획서5. 재산명세서

④ 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 6. 30.>

⑤ 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명칭2. 업무구역3. 목적4. 사업내용5. 총회와 이사회6. 임원선출방법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⑦ 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6조(상인연합회)

①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7. 7. 26.>1.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2.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보3.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구매ㆍ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4.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27.>

⑥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신설 2025. 5. 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5. 27.>

⑧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나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5. 5. 27.>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신설 2025. 5. 27.>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5. 5. 27.>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25. 5. 27.>

⑫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5. 27.>

⑬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5. 27.>[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2017. 7. 26.>1. 발기인 및 동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명부2. 회원의 명부3. 창립총회 회의록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5. 정관6. 사업계획서7. 재산명세서

② 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명칭2. 설립 목적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회원의 자격5. 임원에 관한 사항6. 사업내용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11.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 6. 12., 2024. 2. 20.>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2. 규약 또는 정관3. 시장관리 운영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69조(자료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7. 7. 26., 2024. 9. 20.>1. 시장등,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현황2. 시설ㆍ경영의 현대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실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자금의 집행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1.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상권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시장ㆍ상점가의 상인을 각각 대표하는 자2. 제11조부터 제30조까지, 제55조, 제65조제7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상인, 상인회, 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조직, 법인ㆍ단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교육ㆍ자문ㆍ훈련기관을 각각 대표하는 자[전문개정 2010. 6. 8.][제목개정 2024. 9.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자료의 제출)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7. 7. 26., 2025. 3. 13.>1.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ㆍ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전년도 현황2. 전년도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3. 전년도의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전년도의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포함한다)

②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5. 3. 13.>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제목개정 2025. 3. 13.]

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6.>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3.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4. 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란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70조의3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③ 법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자의 신원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2.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경우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4.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본조신설 2026. 6. 17.][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6. 17.>]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5. 28.,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5. 28., 2015. 1. 28., 2017. 7. 26., 2025. 5. 27.>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 1. 21.>[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7. 26., 2023. 9. 26., 2026. 6. 16.>1.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갱신2. 법 제26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3. 법 제26조의9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4. 법 제26조의12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5. 법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본조신설 2013. 11. 20.]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5. 28.,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5. 28., 2015. 1. 28., 2017. 7. 26., 2025. 5. 27.>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 1. 21.>[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0. 6. 28., 2013. 11. 20., 2016. 9. 29., 2017. 7. 26., 2026. 6. 16.>1. 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평가2. 법 제9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실태조사2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3. 법 제27조에 따른 판로촉진과 홍보지원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5. 법 제29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등에 관한 지원6. 법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의 대표에게 위탁한다.<개정 2017. 7. 26.>1. 법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지원2.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원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 7. 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신설 2025. 7. 1.>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3. 5. 28., 2025. 12. 16.>1.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2.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3.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4.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5.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25. 12. 16.>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2.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개별가맹점3.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4.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5. 28., 2017. 7. 26.>[전문개정 2010. 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 11. 20., 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