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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7014호 · 2020.08.19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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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8개
  1. 2027.05.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8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1.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2.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6. 2025.06.04 시행 · 제20546호 · 일부개정
  7.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3.06.28 시행 · 제19115호 · 일부개정
  12. 2021.10.14 시행 · 제18023호 · 일부개정
  13. 2020.09.25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4. 2020.08.19 시행 · 제17014호 · 일부개정
  15. 2020.06.04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6. 2020.03.24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7. 2019.12.03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8. 2019.07.16 시행 · 제16230호 · 일부개정
  19. 2019.07.09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0.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21. 2019.01.08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2. 2018.08.22 시행 · 제15394호 · 타법개정
  23. 2018.06.28 시행 · 제15503호 · 일부개정
  24. 2018.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26. 2017.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7. 2016.12.27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8. 2016.01.21 시행 · 제13406호 · 일부개정
  29. 2015.08.04 시행 · 제13138호 · 일부개정
  30. 2014.12.04 시행 · 제12732호 · 일부개정
  31.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2. 2013.08.13 시행 · 제1205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8.23 시행 · 제11351호 · 일부개정
  35. 2012.01.15 시행 · 제10846호 · 일부개정
  3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37.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제정

2019.12.03 시행 판 → 2020.08.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산불진화단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산불진화단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지휘ㆍ통솔

개정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지휘ㆍ통솔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7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5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