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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제16568호 · 2020.08.28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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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개
  1. 2024.07.17 시행 · 제200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2.06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3. 2024.01.23 시행 · 제20073호 · 타법개정
  4. 2022.12.13 시행 · 제19077호 · 일부개정
  5.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6. 2020.07.01 시행 · 제17164호 · 일부개정
  7. 2019.10.24 시행 · 제16352호 · 일부개정
  8. 2019.06.25 시행 · 제16030호 · 일부개정
  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0. 2016.07.20 시행 · 제13773호 · 일부개정
  11. 2016.03.02 시행 · 제13504호 · 일부개정
  12. 2015.03.31 시행 · 제12902호 · 일부개정
  13. 2014.08.10 시행 · 제12557호 · 일부개정
  14. 2014.05.09 시행 · 제12557호 · 일부개정
  15.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일부개정
  16.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제정

2019.10.24 시행 판 → 2020.08.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어업권

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개정

1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