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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00432호 · 2020.08.28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5.03.11 시행 · 제0072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2.24 시행 · 제00536호 · 타법개정
  3.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4.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5. 2020.08.28 시행 · 제00432호 · 타법개정
  6. 2020.04.06 시행 · 제00402호 · 타법개정
  7. 2020.02.28 시행 · 제00392호 · 일부개정
  8. 2019.06.12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9. 2018.10.18 시행 · 제00305호 · 일부개정
  10. 2018.05.29 시행 · 제00292호 · 일부개정
  11. 2017.01.02 시행 · 제00217호 · 타법개정
  12. 2016.12.01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13. 2015.10.22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14. 2015.01.08 시행 · 제00134호 · 타법개정
  15. 2014.12.31 시행 · 제00127호 · 타법개정
  16. 2014.09.25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17. 2013.03.2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기업 등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양식품종(안 제12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양식업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품종 등을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기업 등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양식품종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양식장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안 제22조 및 제23조)

양식장 면허의 심사ㆍ평가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심사ㆍ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양식업권자는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안 제48조)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시기ㆍ절차 및 방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리도록 함.

라.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안 제57조)

양식산업단지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부합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 목적과 지정일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마. 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안 제59조)

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양식업의 경영 등과 관련된 컨설팅 실적 또는 양식기술의 연구ㆍ개발 실적 등이 있을 것을 정함.

<해양수산부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20.2.26>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19.6.7>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18.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항제26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292호,2018.5.2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9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다해설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바다해설사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호,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관리단장(어항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어업관리단장, 어항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어업관리단/어항사무소"를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4.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7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의 실시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어항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 본다.

제4조(어항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어항관리규정을 정한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어항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7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후단,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3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13호,2012.10.25>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10.6.4>

이 규칙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16> 까지 생략

부칙 <제35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준공보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ㆍ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후단, 제26조제2항ㆍ제5항, 제28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삭제한다.

<45>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80호,2007.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05.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어항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 규칙 제12조ㆍ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이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관리청별로 어항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