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0개
- 2026.08.24 시행 · 제0161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22 시행 · 제01599호 · 일부개정
- 2025.12.29 시행 · 제01552호 · 일부개정
-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01514호 · 일부개정
- 2025.06.30 시행 · 제01503호 · 일부개정
- 2025.03.31 시행 · 제01468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1414호 · 일부개정
- 2024.12.05 시행 · 제01414호 · 일부개정
- 2024.11.25 시행 · 제01406호 · 일부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383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01350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01330호 · 일부개정
- 2024.03.25 시행 · 제01320호 · 일부개정
- 2024.01.25 시행 · 제01302호 · 일부개정
- 2023.12.29 시행 · 제01295호 · 일부개정
- 2023.10.16 시행 · 제01258호 · 일부개정
- 2023.08.04 시행 · 제01242호 · 일부개정
- 2023.07.19 시행 · 제01234호 · 일부개정
- 2022.12.29 시행 · 제01181호 · 일부개정
- 2022.10.07 시행 · 제01153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01144호 · 일부개정
- 2022.05.27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 2022.02.28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 2021.09.21 시행 · 제00889호 · 일부개정
- 2021.07.12 시행 · 제00873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00842호 · 일부개정
- 2021.03.26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00823호 · 타법개정
- 2021.02.02 시행 · 제00818호 · 일부개정
- 2020.12.23 시행 · 제00796호 · 일부개정
- 2020.10.19 시행 · 제00771호 · 일부개정
- 2020.09.29 시행 · 제00761호 · 일부개정
- 2020.09.03 시행 · 제00755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00727호 · 일부개정
-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 2020.03.0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 2019.12.26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 2019.03.28 시행 · 제00615호 · 일부개정
- 2018.12.19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2018.09.28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 2018.05.17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18.04.23 시행 · 제00508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00500호 · 타법개정
- 2018.03.14 시행 · 제00496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00493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00493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 2017.12.28 시행 · 제00473호 · 일부개정
- 2017.12.2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 2017.06.20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 2016.12.29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00366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6.03.29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9호 · 전부개정
2020.05.27 시행 판 → 2020.09.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23조의3(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복주택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개정
제23조의3(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복주택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신혼부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나. 신혼부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1)
혼인기간
이 7년 이내인 사람
개정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이 7년 이내인 사람
종전
2)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3)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종전
다.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가 있는 사람
개정
다.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
가 있는 사람
종전
라. 장기근속자: 미성년자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개정
라. 장기근속자: 미성년자인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