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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756호 · 2020.09.0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9개
  1. 2026.10.01 시행 · 제016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5 시행 · 제0162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9.15 시행 · 제01621호 · 타법개정
  4. 2026.07.30 시행 · 제01607호 · 일부개정
  5. 2023.04.25 시행 · 제01206호 · 일부개정
  6. 2022.12.20 시행 · 제01172호 · 일부개정
  7.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8. 2021.08.24 시행 · 제00879호 · 일부개정
  9. 2020.09.07 시행 · 제00756호 · 일부개정
  10. 2019.07.29 시행 · 제00640호 · 일부개정
  11.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2.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일부개정
  13.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14. 2014.08.07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15. 2014.08.05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16.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1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8. 2009.01.21 시행 · 제00093호 · 일부개정
  19.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2019.07.29 시행 판 → 2020.09.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③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