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개
- 2026.10.01 시행 · 제016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5 시행 · 제0162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5 시행 · 제01621호 · 타법개정
- 2026.07.30 시행 · 제01607호 · 일부개정
- 2023.04.25 시행 · 제01206호 · 일부개정
- 2022.12.20 시행 · 제01172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8.24 시행 · 제00879호 · 일부개정
- 2020.09.07 시행 · 제00756호 · 일부개정
- 2019.07.29 시행 · 제00640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 2014.08.05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9.01.21 시행 · 제00093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2019.07.29 시행 판 → 2020.09.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③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