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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04호 · 2020.09.10 시행 · 지난 판 ·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65개
  1. 2027.01.01 시행 · 제3654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8.01 시행 · 제365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28 시행 · 제36540호 · 일부개정
  4. 2026.06.26 시행 · 제34603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05호 · 타법개정
  7. 2025.06.21 시행 · 제35597호 · 타법개정
  8. 2025.04.29 시행 · 제35483호 · 일부개정
  9. 2025.01.31 시행 · 제35240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35159호 · 일부개정
  11. 2025.01.01 시행 · 제34603호 · 일부개정
  12. 2024.07.01 시행 · 제34603호 · 일부개정
  13. 2024.03.12 시행 · 제34304호 · 일부개정
  14.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5. 2023.09.28 시행 · 제33597호 · 일부개정
  16. 2023.06.27 시행 · 제33597호 · 일부개정
  17. 2022.08.18 시행 · 제32873호 · 일부개정
  18.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19. 2021.11.19 시행 · 제32132호 · 일부개정
  20. 2021.10.14 시행 · 제32051호 · 일부개정
  21.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2. 2021.04.01 시행 · 제31004호 · 일부개정
  23. 2021.01.16 시행 · 제30256호 · 전부개정
  24. 2021.01.12 시행 · 제31387호 · 일부개정
  2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6. 2021.01.01 시행 · 제30256호 · 전부개정
  27. 2020.10.01 시행 · 제31004호 · 일부개정
  28. 2020.09.10 시행 · 제31004호 · 일부개정
  29. 2020.09.08 시행 · 제31004호 · 일부개정
  30. 2020.08.28 시행 · 제30979호 · 타법개정
  31.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2.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전부개정
  3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4.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35. 2018.10.18 시행 · 제29233호 · 일부개정
  36. 2017.10.28 시행 · 제27559호 · 일부개정
  37. 2017.10.19 시행 · 제28368호 · 일부개정
  38.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39.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0. 2016.10.28 시행 · 제27559호 · 일부개정
  41. 2016.08.18 시행 · 제26985호 · 일부개정
  42. 2016.02.17 시행 · 제26985호 · 일부개정
  43.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44. 2015.02.10 시행 · 제26093호 · 일부개정
  45.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46.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47. 2014.09.13 시행 · 제25251호 · 일부개정
  48. 2014.03.13 시행 · 제25251호 · 일부개정
  49.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0. 2014.01.01 시행 · 제24684호 · 일부개정
  51. 2013.08.06 시행 · 제24684호 · 일부개정
  52.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53. 2012.01.26 시행 · 제23545호 · 일부개정
  54.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55. 2011.05.19 시행 · 제22824호 · 일부개정
  56. 2010.11.18 시행 · 제22496호 · 일부개정
  57.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58. 2010.04.10 시행 · 제22061호 · 일부개정
  59. 2009.08.07 시행 · 제21653호 · 일부개정
  60.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61. 2009.01.01 시행 · 제20973호 · 일부개정
  62. 2008.02.29 시행 · 제20681호 · 타법개정
  63. 2008.01.01 시행 · 제20483호 · 일부개정
  64. 2007.07.01 시행 · 제19804호 · 일부개정
  65. 2006.09.25 시행 · 제1969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ㆍ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18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 및 법률 제17433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ㆍ보호 규정의 위반 및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5 · 별표 1~13
  1. 제1장 총칙
  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3. 별표 1~13
  4. 별표 14~35
  5. 부칙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
├───────────────────────┼─────────────────────┤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    │
│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   │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제2절, 제29   │
│은 제외한다)                                  │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   │
│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
│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             │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다)                                           │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다),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다),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  │
│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    │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 │
│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    │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
│                                              │과징금으로 한정한다)                      │
├───────────────────────┼─────────────────────┤
│                                              │                                          │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     │
│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다) 및 제30조                             │
│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                                          │
│관리업                                        │                                          │
│  다. 정보서비스업                            │                                          │
│  라. 금융 및 보험업                          │                                          │
│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                                          │
│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                                          │
│기술 서비스업                                 │                                          │
│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
│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
│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           │                                          │
│용하는 사업장                                 │                                          │
│  가. 농업                                    │                                          │
│  나. 어업                                    │                                          │
│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                                          │
│및 배급업                                     │                                          │
│  바. 녹음시설 운영업                         │                                          │
│  사. 방송업                                  │                                          │
│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         │                                          │
│다)                                           │                                          │
│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  차. 연구개발업                              │                                          │
│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                                          │
│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파. 협회 및 단체                            │                                          │
│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
│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             │                                          │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                                          │
│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                                          │
│행정                                          │                                          │
│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    │                                          │
│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            │                                          │
│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                                          │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             │                                          │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    │
│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
│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
│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규정을 적용한다.                          │
│은 제외한다)                                  │                                          │
│  나. 국제 및 외국기관                        │                                          │
│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         │                                          │
│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              │                                          │
│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                                          │
│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
│장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   │
│                                              │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
│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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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                      │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10. 1차 금속 제조업                                   │                      │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14. 전기장비 제조업                                   │                      │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18. 가구 제조업                                       │                      │
│19. 기타 제품 제조업                                  │                      │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
│23. 농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4. 어업                                              │                      │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27. 정보서비스업                                      │                      │
│28. 금융 및 보험업                                    │                      │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                      │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원문 파일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자의          │
│                              │상시근로자 수 │수              │선임방법              │
├───────────────┼───────┼────────┼───────────┤
│                              │              │                │                      │
│                              │              │                │                      │
│1. 토사석 광업                │상시근로자 50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     │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   │명 이상 500명 │                │느 하나에 해당하      │
│업                            │미만          │                │는 사람(같은 표 제    │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  │              │                │3호·제7호·제9호 및  │
│구제외                        │              │                │제10호에 해당하는     │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  │              │                │사람은 제외한다)을    │
│조업                          │              │                │선임해야 한다.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제조업                        │              │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    │              │                │                      │
│조업; 의약품 제외             │상시근로자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   │500명 이상    │                │느 하나에 해당하      │
│조업                          │              │                │는 사람(같은 표 제    │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    │              │                │7호·제9호 및 제10    │
│조업                          │              │                │호에 해당하는 사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람은 제외한다)을      │
│10. 1차 금속 제조업           │              │                │선임하되, 같은 표     │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              │                │제1호·제2호(「국가   │
│및 가구 제외                  │              │                │기술자격법」에 따     │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              │                │른 산업안전산업기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사의 자격을 취득      │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              │                │한 사람은 제외한      │
│시계 제조업                   │              │                │다) 또는 제4호에      │
│14. 전기장비 제조업           │              │                │해당하는 사람이 1     │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                │명 이상 포함되어      │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              │                │야 한다.              │
│업                            │              │                │                      │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18. 가구 제조업               │              │                │                      │
│19. 기타 제품 제조업          │              │                │                      │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   │              │                │                      │
│물 출판업                     │              │                │                      │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                │                      │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  │              │                │                      │
│차 전문 수리업                │              │                │                      │
│23. 발전업                    │              │                │                      │
│                              │              │                │                      │
│                              │              │                │                      │
├───────────────┼───────┼────────┼───────────┤
│                              │              │                │                      │
│                              │              │                │                      │
│24.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근로자 50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     │
│25.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명 이상 1천명 │                │느 하나에 해당하      │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미만. 다만, 제│                │는 사람(같은 표 제    │
│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34호의 부동산 │                │3호·제9호 및 제10    │
│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     │업(부동산 관  │                │호에 해당하는 사      │
│다)                           │리업은 제외한 │                │람은 제외한다. 다     │
│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   │다)과 제37호  │                │만, 제24호·제26호·  │
│리, 원료 재생업(제21호에      │의 사진처리업 │                │제27호 및 제29호      │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의 경우에는   │                │부터 제43호까지의     │
│28. 운수 및 창고업            │상시근로자    │                │사업의 경우 별표      │
│29. 도매 및 소매업            │100명 이상 1  │                │4 제3호에 해당하      │
│30. 숙박 및 음식점업          │천명 미만으로 │                │는 사람에 대해서      │
│3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한다.         │                │는 그렇지 않다)을     │
│및 배급업                     │              │                │선임해야 한다.        │
│32. 방송업                    │              │                │                      │
│33. 우편 및 통신업            │              │                │                      │
│34. 부동산업                  ├───────┼────────┼───────────┤
│35.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                      │
│36. 연구개발업                │              │                │                      │
│37. 사진처리업                │상시근로자 1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     │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천명 이상     │                │느 하나에 해당하      │
│서비스업                      │              │                │는 사람(같은 표 제    │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                │7호에 해당하는 사     │
│40. 보건업                    │              │                │람은 제외한다)을      │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              │                │선임하되, 같은 표     │
│서비스업                      │              │                │제1호·제2호·제4호   │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              │                │또는 제5호에 해당     │
│(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       │              │                │하는 사람이 1명       │
│은 제외한다)                  │              │                │이상 포함되어야       │
│43.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한다.                 │
│44.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              │                │                      │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       │              │                │                      │
│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      │              │                │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                      │
│사람으로 한정한다)            │              │                │                      │
│45.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  │              │                │                      │
│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     │              │                │                      │
│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              │                │                      │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                      │
│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              │                │                      │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46.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
│                              │원 이상(관계  │                │제7호까지 또는 제     │
│                              │수급인은 100  │                │10호에 해당하는       │
│                              │억원 이상)    │                │사람을 선임해야       │
│                              │120억원 미만  │                │한다.                 │
│                              │(「건설산업기 │                │                      │
│                              │본법 시행령」 │                │                      │
│                              │별표 1의 종합 │                │                      │
│                              │공사를 시공하 │                │                      │
│                              │는 업종의 건  │                │                      │
│                              │설업종란 제1  │                │                      │
│                              │호에 따른 토  │                │                      │
│                              │목공사업의 경 │                │                      │
│                              │우에는 150억  │                │                      │
│                              │원 미만)      │                │                      │
│                              ├───────┤                │                      │
│                              │공사금액 120  │                │                      │
│                              │억원 이상     │                │                      │
│                              │(「건설산업기 │                │                      │
│                              │본법 시행령」 │                │                      │
│                              │별표 1의 종합 │                │                      │
│                              │공사를 시공하 │                │                      │
│                              │는 업종의 건  │                │                      │
│                              │설업종란 제1  │                │                      │
│                              │호에 따른 토  │                │                      │
│                              │목공사업의 경 │                │                      │
│                              │우에는 150억  │                │                      │
│                              │원 이상) 800  │                │                      │
│                              │억원 미만     │                │                      │
│                              ├───────┼────────┼───────────┤
│                              │공사금액 800  │2명 이상. 다    │별표 4 제1호부터      │
│                              │억원 이상     │만, 전체 공사   │제7호까지 또는 제     │
│                              │1,500억원 미  │기간을 100으    │10호에 해당하는 사    │
│                              │만            │로 할 때 공사   │람을 선임하되, 같     │
│                              │              │시작에서 15에   │은 표 제1호부터 제    │
│                              │              │해당하는 기간   │3호까지의 어느 하     │
│                              │              │과 공사 종료    │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전의 15에 해    │이 1명 이상 포함되    │
│                              │              │당하는 기간     │어야 한다.            │
│                              │              │(이하 "전체     │                      │
│                              │              │공사기간 중     │                      │
│                              │              │전·후 15에 해  │                      │
│                              │              │당하는 기간"    │                      │
│                              │              │이라 한다) 동   │                      │
│                              │              │안은 1명 이상   │                      │
│                              │              │으로 한다.      │                      │
│                              ├───────┼────────┼───────────┤
│                              │공사금액      │3명 이상. 다    │별표 4 제1호부터      │
│                              │1,500억원 이  │만, 전체 공사   │제7호까지의 어느      │
│                              │상 2,200억원  │기간 중 전·후  │하나에 해당하는 사    │
│                              │미만          │15에 해당하는   │람을 선임하되, 같     │
│                              │              │기간은 2명 이   │은 표 제1호 또는      │
│                              │              │상으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
│                              ├───────┼────────┤에 따른 건설안전기    │
│                              │공사금액      │4명 이상. 다    │술사(건설안전기사     │
│                              │2,200억원 이  │만, 전체 공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
│                              │상 3천억원 미 │기간 중 전·후  │의 자격을 취득한      │
│                              │만            │15에 해당하는   │후 7년 이상 건설안    │
│                              │              │기간은 2명 이   │전 업무를 수행한      │
│                              │              │상으로 한다.    │사람이거나 건설안     │
│                              │              │                │전산업기사 또는 산    │
│                              │              │                │업안전산업기사의      │
│                              │              │                │자격을 취득한 후      │
│                              │              │                │10년 이상 건설안전    │
│                              │              │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을 포함한다)자격을    │
│                              │              │                │취득한 사람(이하 "    │
│                              │              │                │산업안전지도사등"     │
│                              │              │                │이라 한다)이 1명      │
│                              │              │                │이상 포함되어야 한    │
│                              │              │                │다.                   │
│                              ├───────┼────────┼───────────┤
│                              │공사금액 3천  │5명 이상. 다    │별표 4 제1호부터      │
│                              │억원 이상     │만, 전체 공사   │제7호까지의 어느      │
│                              │3,900억원 미  │기간 중 전·후  │하나에 해당하는       │
│                              │만            │15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                              │              │기간은 3명 이   │산업안전지도사등      │
│                              │              │상으로 한다.    │이 2명 이상 포함      │
│                              ├───────┼────────┤되어야 한다. 다만,    │
│                              │공사금액      │6명 이상. 다    │전체 공사기간 중      │
│                              │3,900억원 이  │만, 전체 공사   │전·후 15에 해당하    │
│                              │상 4,900억원  │기간 중 전·후  │는 기간에는 산업      │
│                              │미만          │15에 해당하는   │안전지도사등이 1      │
│                              │              │기간은 3명 이   │명 이상 포함되어      │
│                              │              │상으로 한다.    │야 한다.              │
│                              ├───────┼────────┼───────────┤
│                              │공사금액      │7명 이상. 다    │별표 4 제1호부터      │
│                              │4,900억원 이  │만, 전체 공사   │제7호까지의 어느      │
│                              │상 6천억원 미 │기간 중 전·후  │하나에 해당하는 사    │
│                              │만            │15에 해당하는   │람을 선임하되, 산업   │
│                              │              │기간은 4명 이   │안전지도사등이 2명    │
│                              │              │상으로 한다.    │이상 포함되어야 한    │
│                              ├───────┼────────┤다. 다만, 전체 공사   │
│                              │공사금액 6천  │8명 이상. 다    │기간 중 전·후 15에   │
│                              │억원 이상     │만, 전체 공사   │해당하는 기간에는     │
│                              │7,200억원 미  │기간 중 전·후  │산업안전지도사등      │
│                              │만            │15에 해당하는   │이 2명 이상 포함      │
│                              │              │기간은 4명 이   │되어야 한다.          │
│                              │              │상으로 한다.    │                      │
│                              ├───────┼────────┼───────────┤
│                              │공사금액      │9명 이상. 다    │별표 4 제1호부터      │
│                              │7,200억원 이  │만, 전체 공사   │제7호까지의 어느      │
│                              │상 8,500억원  │기간 중 전·후  │하나에 해당하는       │
│                              │미만          │15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                              │              │기간은 5명 이   │산업안전지도사등      │
│                              │              │상으로 한다.    │이 3명 이상 포함      │
│                              ├───────┼────────┤되어야 한다. 다만,    │
│                              │공사금액      │10명 이상. 다   │전체 공사기간 중      │
│                              │8,500억원 이  │만, 전체 공사   │전·후 15에 해당하    │
│                              │상 1조원 미만 │기간 중 전·후  │는 기간에는 산업안    │
│                              │              │15에 해당하는   │전지도사등이 3명      │
│                              │              │기간은 5명 이   │이상 포함되어야 한    │
│                              │              │상으로 한다.    │다.                   │
│                              ├───────┼────────┤                      │
│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                      │
│                              │              │2천억원(2조원   │                      │
│                              │              │이상부터는 매   │                      │
│                              │              │3천억원)마다    │                      │
│                              │              │1명씩 추가한    │                      │
│                              │              │다]. 다만, 전   │                      │
│                              │              │체 공사기간     │                      │
│                              │              │중 전·후 15에  │                      │
│                              │              │해당하는 기간   │                      │
│                              │              │은 선임 대상    │                      │
│                              │              │안전관리자 수   │                      │
│                              │              │의 2분의 1(소   │                      │
│                              │              │수점 이하는     │                      │
│                              │              │올림한다) 이    │                      │
│                              │              │상으로 한다.    │                      │
│                              │              │                │                      │
│                              │              │                │                      │
└───────────────┴───────┴────────┴───────────┘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
  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
  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
  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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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
  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
  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
  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
  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
  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
  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
  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
  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
  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
  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
  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
  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
  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
  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
  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
  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
  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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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9. 8.>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보건관리  │보건관리자의      │
│                                │상시근로자 수     │자의 수   │선임방법          │
├────────────────┼─────────┼─────┼─────────┤
│                                │                  │          │                  │
│                                │                  │          │                  │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0명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제외한다)                       │이상 500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  │                  │          │하는 사람을 선임  │
│리 가공업                       │                  │          │해야 한다.        │
│3. 모피제품 제조업              │                  │          │                  │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   │                  │          │                  │
│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     ├─────────┼─────┼─────────┤
│다)                             │                  │          │                  │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   │                  │          │                  │
│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      │상시근로자 500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다)                             │이상 2천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                  │          │하는 사람을 선임  │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          │해야 한다.        │
│제조업                          ├─────────┼─────┼─────────┤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                  │          │                  │
│업; 의약품 제외                 │                  │          │                  │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상시근로자 2천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업                              │이상              │          │어느 하나에 해당  │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하는 사람을 선임  │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하되, 같은 표 제2 │
│12. 1차 금속 제조업             │                  │          │호 또는 제3호에   │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                  │          │해당하는 사람이   │
│및 가구 제외                    │                  │          │1명 이상 포함되   │
│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어야 한다.        │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                  │          │                  │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16. 전기장비 제조업             │                  │          │                  │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19. 가구 제조업                 │                  │          │                  │
│2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          │                  │
│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                  │          │                  │
│전문 수리업                     │                  │          │                  │
│22. 제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      │                  │          │                  │
│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      │                  │          │                  │
│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     │                  │          │                  │
│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      │                  │          │                  │
│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                  │          │                  │
│는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   │상시근로자 50명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업을 제외한 제조업              │이상 1천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사람을 선임  │
│                                │                  │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상시근로자 1천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                                │이상 3천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사람을 선임  │
│                                │                  │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상시근로자 3천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                                │이상              │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사람을 선임  │
│                                │                  │          │하되, 같은 표 제2 │
│                                │                  │          │호 또는 제3호에   │
│                                │                  │          │해당하는 사람이   │
│                                │                  │          │1명 이상 포함되   │
│                                │                  │          │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24.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근로자 50명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이상 5천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절공급업                        │다만, 제35호의 경 │          │하는 사람을 선임  │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우에는 상시근로   │          │해야 한다.        │
│원료 재생업(제20호에 해당하     │자 100명 이상 5천 │          │                  │
│는 사업은 제외한다)             │명 미만으로 한다. │          │                  │
│27. 운수 및 창고업              │                  │          │                  │
│28. 도매 및 소매업              │                  │          │                  │
│29. 숙박 및 음식점업            ├─────────┼─────┼─────────┤
│3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                  │          │                  │
│출판업                          │                  │          │                  │
│31. 방송업                      │상시 근로자 5천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32. 우편 및 통신업              │이상              │          │어느 하나에 해당  │
│33. 부동산업                    │                  │          │하는 사람을 선임  │
│34. 연구개발업                  │                  │          │하되, 같은 표 제2 │
│35. 사진 처리업                 │                  │          │호 또는 제3호에   │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  │                  │          │해당하는 사람이   │
│스업                            │                  │          │1명 이상 포함되   │
│3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 │                  │          │어야 한다.        │
│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    │                  │          │                  │
│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                  │          │                  │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     │                  │          │                  │
│정한다)                         │                  │          │                  │
│3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                  │          │                  │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   │                  │          │                  │
│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     │                  │          │                  │
│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                  │          │                  │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      │                  │          │                  │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                  │
│사람으로 한정한다)              │                  │          │                  │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          │                  │
│40. 보건업                      │                  │          │                  │
│41. 골프장 운영업               │                  │          │                  │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   │                  │          │                  │
│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                  │          │                  │
│한다)                           │                  │          │                  │
│43. 세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4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                                │이상(「건설산업   │[공사금   │어느 하나에 해당  │
│                                │기본법 시행령」   │액 800억  │하는 사람을 선임  │
│                                │별표 1의 종합공   │원(「건   │해야 한다.        │
│                                │사를 시공하는 업  │설산업기  │                  │
│                                │종의 건설업종란   │본법 시   │                  │
│                                │제1호에 따른 토   │행령」    │                  │
│                                │목공사업에 속하   │별표 1의  │                  │
│                                │는 공사의 경우에  │종합공사  │                  │
│                                │는 1천억 이상)    │를 시공   │                  │
│                                │또는 상시 근로자  │하는 업   │                  │
│                                │600명 이상        │종의 건   │                  │
│                                │                  │설업종란  │                  │
│                                │                  │제1호에   │                  │
│                                │                  │따른 토   │                  │
│                                │                  │목공사업  │                  │
│                                │                  │은 1천억  │                  │
│                                │                  │원)을 기  │                  │
│                                │                  │준으로    │                  │
│                                │                  │1,400억   │                  │
│                                │                  │원이 증   │                  │
│                                │                  │가할 때   │                  │
│                                │                  │마다 또   │                  │
│                                │                  │는 상시   │                  │
│                                │                  │근로자    │                  │
│                                │                  │600명을   │                  │
│                                │                  │기준으로  │                  │
│                                │                  │600명이   │                  │
│                                │                  │추가될    │                  │
│                                │                  │때마다 1  │                  │
│                                │                  │명씩 추   │                  │
│                                │                  │가한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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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
  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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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가.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는 제외한다) 1명 이상
    나.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가목 표에 따른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1명 기준): 사
  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 이하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가. 기본 인력ㆍ시설 및 장비
┌─────────────────┬────┬──────────┬────┐
│인력                              │시설    │장비                │대상    │
│                                  │        │                    │업종    │
├─────────────────┼────┼──────────┼────┤
│                                  │        │                    │        │
│                                  │        │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사무실  │1)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모든    │
│는 사람 1명 이상                  │(장비실 │파두께측정기        │사업    │
│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포함)   │2) 클램프미터       │(건설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        │        │3) 소음측정기       │업은    │
│술사                              │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제외한  │
│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5) 산소농도측정기   │다)     │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        │6)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        │        │7) 절연저항측정기   │        │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        │8) 정전기전위측정기 │        │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          │        │9) 조도계           │        │
│은 10년, 산업안전산업기사         │        │10) 멀티테스터      │        │
│자격은 12년 이상인 사람           │        │11) 접지저항측정기  │        │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     │        │12) 토크게이지      │        │
│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무      │        │13) 검전기(저압용ㆍ고압용ㆍ특고압용)│        │
│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     │        │14)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
│격은 5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        │15)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        │
│은 7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
│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가)     │        │                    │        │
│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      │        │                    │        │
│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
│  가)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                    │        │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        │                    │        │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        │        │                    │        │
│상의 자격은 3년, 산업안전산       │        │                    │        │
│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       │        │                    │        │
│람                                │        │                    │        │
│  나)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    │        │                    │        │
│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        │                    │        │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            │        │                    │        │
│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           │        │                    │        │
│전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        │                    │        │
│자격은 4년, 산업기사 자격         │        │                    │        │
│은 6년 이상인 사람                │        │                    │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는 사람 1명 이상. 이 경우 2       │        │                    │        │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에 해당     │        │                    │        │
│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       │        │                    │        │
│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
│  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        │                    │        │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          │        │                    │        │
│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          │        │                    │        │
│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          │        │                    │        │
│춘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고      │        │                    │        │
│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     │        │                    │        │
│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        │                    │        │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        │                    │        │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         │        │                    │        │
│다)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        │                    │        │
│른 직무분야 중 기계ㆍ금           │        │                    │        │
│속ㆍ화공ㆍ전기ㆍ조선ㆍ섬          │        │                    │        │
│유ㆍ안전관리(소방설비ㆍ           │        │                    │        │
│가스 분야만 해당한다)ㆍ산업       │        │                    │        │
│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이           │        │                    │        │
│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        │                    │        │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           │        │                    │        │
│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          │        │                    │        │
│법」 제22조, 「직업교육           │        │                    │        │
│훈련 촉진법」 제3조제5            │        │                    │        │
│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           │        │                    │        │
│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        │                    │        │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         │        │                    │        │
│람                                │        │                    │        │
│※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     │        │                    │        │
│는 법인의 소재지가 제주특         │        │                    │        │
│별자치도인 경우에는 1) 및         │        │                    │        │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
│이상과 3)에 해당하는 사람         │        │                    │        │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        │
│                                  │        │                    │        │
└─────────────────┴────┴──────────┴────┘


    나.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1) 인력기준
        가)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수의 수가 151개소 이상 또는 10,001
  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나)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가목1)부터 4)까지]    │
  ├────┬────────────┼─┬───┬───┬───┬─────┤
  │사업장  │근로자                  │계│가목1)│가목2)│가목3)│가목4)    │
  │수(개소)│수(명)                  │  │      │      │      │          │
  ├────┼────────────┼─┼───┼───┼───┼─────┤
  │151~180│10,001~12,000          │6 │1     │1     │3     │1         │
  │181~210│12,001~14,000          │7 │1     │1     │3     │2         │
  │        │                        │  │      │      │      │          │
  │        │                        │  │      │      │      │          │
  │211~240│14,001~16,000          │8 │1     │1     │4     │2         │
  │241~270│16,001~18,000          │9 │1     │2     │4     │2         │
  │271~300│18,001~20,000          │11│1     │2     │5     │3         │
  ├────┼────────────┼─┼───┼───┼───┼─────┤
  │301~330│20,001~22,000          │12│2     │2     │5     │3         │
  │331~360│22,001~24,000          │13│2     │2     │6     │3         │
  │361~390│24,001~26,000          │14│2     │2     │7     │3         │
  │391~420│26,001~28,000          │15│2     │2     │7     │4         │
  │421~450│28,001~30,000          │16│2     │2     │8     │4         │
  ├────┼────────────┼─┼───┼───┼───┼─────┤
  │451~480│30,001~32,000          │17│2     │3     │8     │4         │
  │481~510│32,001~34,000          │18│2     │3     │9     │4         │
  │511~540│34,001~36,000          │19│3     │3     │9     │4         │
  │541~570│36,001~38,000          │20│3     │3     │10    │4         │
  │571~600│38,001~40,000          │22│3     │4     │10    │5         │
  └────┴────────────┴─┴───┴───┴───┴─────┘


         비고: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사업장 수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
  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
  명을 추가해야 한다. 이 경우 누적 사업장 수가 150개소 또는 누적
  근로자 수가 1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해야 하는 사람은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으
  로 한다.
      2) 장비기준: 인력 3명을 기준으로 3명을 추가할 때마다 가목 표의 장비란
  중 2)ㆍ5)ㆍ6) 및 13)(저압용 검전기만 해당한다)을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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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이상
      2) 제2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가목3)의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기준): 사
  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 이하
  2.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1)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3)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
  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
  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산업
  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 포함)
      3) 장비기준
        가) 작업환경관리장비
          (1) 분진ㆍ유기용제ㆍ특정 화학물질ㆍ유해가스 등을 채취하기 위한 개인
  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검지관(檢知管)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3)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4) 흑구ㆍ습구온도지수(WBGT)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및 조도
  계
          (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6)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연기 측정관: 연기를 발생시
  켜 기체의 흐름을 확인하는 도구),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
  면온도계 또는 유리온도계, 정압 프로브(압력 측정봉)가 달린 열선풍속
  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
  비
        나) 건강관리장비
          (1)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2) 혈압계

    나.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
  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1)가)부터 라)까지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가목1)가)부터 라)까지]              │
  ├────┼───────┼─┬───┬────────────────────┤
  │사업장  │근로자        │계│가목1 │가목1)나)부터 라)까지                   │
  │수(개소)│수(명)        │  │)가)  ├──┬─────┬─────┬─────┤
  │        │              │  │      │소계│가목1)나) │가목1)다) │가목1)라) │
  ├────┼───────┼─┼───┼──┼─────┼─────┼─────┤
  │101~125│10,001~12,500│6 │1     │5   │2 이상    │1 이상    │1 이상    │
  │126~150│12,501~15,000│7 │1     │6   │〃        │〃        │〃        │
  ├────┼───────┼─┼───┼──┼─────┼─────┼─────┤
  │        │              │  │      │    │          │          │          │
  │        │              │  │      │    │          │          │          │
  │151~175│15,001~17,500│ 9│*2    │ 7  │〃        │〃        │〃        │
  │176~200│17,501~20,000│10│*2    │ 8  │〃        │〃        │〃        │
  │201~225│20,001~22,500│11│ 2    │ 9  │〃        │〃        │〃        │
  │226~250│22,501~25,000│12│ 2    │ 10 │〃        │〃        │〃        │
  │251~275│25,001~27,500│13│ 2    │ 11 │〃        │〃        │〃        │
  │276~300│27,501~30,000│14│ 2    │12  │〃        │〃        │〃        │
  ├────┼───────┼─┼───┼──┼─────┼─────┼─────┤
  │301~325│30,001~32,500│16│*3    │13  │〃        │〃        │〃        │
  │326~350│32,501~35,000│17│*3    │14  │〃        │〃        │〃        │
  │351~375│35,001~37,500│18│ 3    │15  │〃        │〃        │〃        │
  │376~400│37,501~40,000│19│ 3    │16  │〃        │〃        │〃        │
  │401~425│40,001~42,500│20│ 3    │17  │〃        │〃        │〃        │
  │426~450│42,501~45,000│21│ 3    │18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사업장 수 451개소 이상 또는 근로자 수 45,001명 이상인 경우 사업장
  150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15,000명마다 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을 추가해야 하며, 사업장 25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2,500명마다 가목1)
  나)ㆍ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2.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
  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는 해당 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ㆍ운영되고 있
  는 경우 의사 1명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수건강진단
  기관 의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원문 파일

별표 9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
│                                                      │수                    │
├───────────────────────────┼───────────┤
│1. 토사석 광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  │                      │
│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      │                      │
│다)                                                   │                      │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5. 1차 금속 제조업                                    │                      │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    │                      │
│조업은 제외한다)                                      │                      │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   │                      │
│다)                                                   │                      │
├───────────────────────────┼───────────┤
│10. 농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11. 어업                                              │                      │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14. 정보서비스업                                      │                      │
│15. 금융 및 보험업                                    │                      │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                      │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                                                      │(「건설산업기본법 시  │
│                                                      │행령」 별표 1의 종합  │
│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                                                      │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
│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
│                                                      │에는 150억원 이상)    │
│                                                      │                      │
│                                                      │                      │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
원문 파일

별표 10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로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
  우에도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
  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2. 인력기준
    가.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술사
      2)「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ㆍ보건 분
  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6)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
  상인 사람
    나.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가목에 따른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
  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포
  함한다)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
  득한 후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7)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
  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8)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
  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이고,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제조업, 건설업, 기타 사업(제조업ㆍ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사무
  직?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육교재를 각각 1개 이상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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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1. 기본사항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ㆍ산
  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
  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건설안전 및 산업보건ㆍ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ㆍ산
  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
  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5) 건설 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
  람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
  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인 사람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
  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나. 강의실: 연면적 120㎡이고, 의자, 책상, 빔 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
  과 방음ㆍ채광ㆍ환기 및 냉난방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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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직무교육기관의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
  의를 하는 사람을 3명[총괄책임자 1명과 교육대상에 따른 관련 분야별 강
  사 2명(제2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
  육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의 강사 각 1명)] 이
  상으로 해야 하며, 제2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 1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로 보유해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
  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직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3) 안전검사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2. 인력기준
    가.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구분│교육대상                            │관련 분야               │
  ├──┼──────────────────┼────────────┤
  │총괄│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
  │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산업│3) 안전관리자                       │산업안전                │
  │안전│4)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
  │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
  │산업│6) 보건관리자                       │산업보건                │
  │보건│7)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 │
  │    │8)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자에 대한 관련 분야는   │
  │    │                                    │산업보건 분야 중 산업   │
  │    │                                    │위생관리로 한정한다.    │
  ├──┼──────────────────┼────────────┤
  │안전│9)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안전검사                │
  │검사│10)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
  └──┴──────────────────┴────────────┘

  ┌───┬───────────────────────────────┐  나. 인력별 기준
  │구 분 │자격기준                                                      │
  ├───┼───────────────────────────────┤
  │총괄  │1)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책임자│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 제78조에  │
  │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
  │      │사람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학 │
  │      │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
  │      │5)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
  │      │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    │
  │      │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      │6)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상  │
  │      │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
  │강사  │1)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      │2)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
  │      │이상인 사람                                                   │
  │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
  │      │10년 이상인 사람                                              │
  │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 │
  │      │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5)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
  │      │이상인 사람                                                   │
  │      │6)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
  │      │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    │
  │      │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


  3. 시설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이고,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교육대상별 장비 기준
    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장비명                                                    │수량(대)│
  ├─────────────────────────────┼────┤
  │1) 회전속도측정기                                         │1       │
  │2) 온도계측기(표면온도 측정용일 것)                       │1       │
  │3) 소음측정기                                             │1       │
  │4) 절연저항측정기                                         │1       │
  │5) 접지저항측정기                                         │1       │
  │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
  │7) 클램프미터                                             │1       │
  │8)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       │
  │9)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
  └─────────────────────────────┴────┘

    나.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장비명                                                      │수량(대)│
  ├──────────────────────────────┼────┤
  │1) 화학적 인자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1       │
  │2) 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1       │
  │3) 소음측정기                                               │1       │
  │4) 습구ㆍ흑구온도지수(WBGT)의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1       │
  │5)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1       │
  │6)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
  │7) 청력검사기                                               │1       │
  │8)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을 위한 스모크테스터                │1       │
  │9)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1       │
  │10) 심폐소생 인체모형                                       │1       │
  │11) 혈압계                                                  │1       │
  │12)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       │
  │13)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
  └──────────────────────────────┴────┘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장비명                                                    │수량(대)│
  ├─────────────────────────────┼────┤
  │1) 절연저항측정기                                         │1       │
  │2) 접지저항측정기                                         │1       │
  │3) 클램프미터                                             │1       │
  │4)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       │
  │5) 소음측정기                                             │1       │
  │6)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1       │
  │7)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
  │8) 심폐소생 인체모형                                      │1       │
  │9) 혈압계                                                 │1       │
  │10)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       │
  │11)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
  └─────────────────────────────┴────┘

  ┌────────────────────────────────┬────┐  라.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
  │1) 지역시료 채취펌프                                            │1       │
  │2) 유량보정계                                                   │1       │
  │3) 입체현미경                                                   │1       │
  │4) 편광현미경                                                   │1       │
  │5) 위상차현미경                                                 │1       │
  │6)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      │1       │
  │된 것일 것]                                                     │        │
  │7)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     │1       │
  │착된 것일 것]                                                   │        │
  │8) 아세톤 증기화 장치                                           │1       │
  │9) 필터 여과추출장치                                            │1       │
  │10)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1㎎ 이하이어야 한다)                 │1       │
  │11)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1       │
  │특등급일 것),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      │        │
  │(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ㆍ흄(fume: 열이나 화    │        │
  │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        │
  │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일 것)]       │        │
  └────────────────────────────────┴────┘

    마.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장비명                                                    │수량(대)│
  ├─────────────────────────────┼────┤
  │1) 회전속도측정기                                         │1       │
  │2) 비파괴시험장비                                         │1       │
  │3) 와이어로프 테스터                                      │1       │
  │4) 진동측정기                                             │1       │
  │5) 초음파 두께측정기                                      │1       │
  │6) 토크메타                                               │1       │
  │7) 로드셀, 분동                                           │1       │
  │8) 온도계측기(표면측정용일 것)                            │1       │
  │9) 소음측정기                                             │1       │
  │10) 절연저항측정기                                        │1       │
  │11) 접지저항측정기                                        │1       │
  │12) 정전기전압측정기                                      │1       │
  │13) 클램프미터                                            │1       │
  │14)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       │
  │1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도농도의 측정이 가능할 것)│1       │
  └─────────────────────────────┴────┘
원문 파일

별표 13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
│번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
│호    │                                │          │                                      │
├───┼────────────────┼─────┼───────────────────┤
│1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저장:               │
│      │                                │          │200,000)                              │
│      │                                │          │                                      │
│2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저장:               │
│      │                                │          │200,000)                              │
│      │                                │          │                                      │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4     │포스겐                          │75-44-5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                                │          │                                      │
│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6     │암모니아                        │7664-41-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7     │염소                            │7782-50-5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
│      │                                │          │                                      │
│8     │이산화황                        │7446-09-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9     │삼산화황                        │7446-11-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10    │이황화탄소                      │75-15-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11    │시안화수소                      │74-90-8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                                │          │                                      │
│12    │불화수소(무수불산)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13    │염화수소(무수염산)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14    │황화수소                        │7783-06-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15    │질산암모늄                      │6484-52-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
│      │                                │          │                                      │
│16    │니트로글리세린                  │55-63-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17    │트리니트로톨루엔                │118-96-7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      │                                │          │                                      │
│18    │수소                            │1333-74-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
│      │                                │          │                                      │
│19    │산화에틸렌                      │75-21-8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20    │포스핀                          │7803-51-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                                │          │                                      │
│21    │실란(Silane)                    │7803-62-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22    │질산(중량 94.5% 이상)           │7697-37-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      │                                │          │                                      │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14-95-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80% 미만)                       │          │                                      │
│      │                                │          │                                      │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7722-84-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91-08-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      │                                │584-84-9, │                                      │
│      │                                │26471-62-5│                                      │
│      │                                │          │                                      │
│26    │클로로술폰산                    │7790-94-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27    │브롬화수소                      │10035-10-6│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28    │삼염화인                        │7719-12-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29    │염화 벤질                       │100-44-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      │                                │          │                                      │
│30    │이산화염소                      │10049-04-4│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                                │          │                                      │
│31    │염화 티오닐                     │7719-09-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32    │브롬                            │7726-95-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33    │일산화질소                      │10102-43-9│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34    │붕소 트리염화물                 │10294-34-5│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338-23-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36    │삼불화 붕소                     │7637-07-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37    │니트로아닐린                    │88-74-4,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
│      │                                │99-09-2,  │                                      │
│      │                                │100-01-6, │                                      │
│      │                                │29757-24-2│                                      │
│      │                                │          │                                      │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7790-91-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39    │불소                            │7782-41-4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                                │          │                                      │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675-14-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      │                                │          │                                      │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7783-54-2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                                │          │                                      │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9004-7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
│      │12.6% 이상)                     │          │                                      │
│      │                                │          │                                      │
│43    │과산화벤조일                    │94-36-0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      │                                │          │                                      │
│44    │과염소산 암모늄                 │7790-98-9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      │                                │          │                                      │
│45    │디클로로실란                    │4109-96-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96-10-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105-64-6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      │                                │          │                                      │
│48    │불산(중량 10% 이상)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49    │염산(중량 20% 이상)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                                │          │                                      │
│50    │황산(중량 20% 이상)             │7664-93-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                                │          │                                      │
│51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1336-21-6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
  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
  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
  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
  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
  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
  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
  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
  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
  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
  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이 1 이상
  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
  목에 따른 가장 큰 값()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
  음과 같다.

    R=  C1  +   C2  + …………… +            Cn
      ───  ───                        ───
        T1      T2                            T
                                              n

    주) C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
  대치 중 가장 큰 값
        T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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