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 2027.01.01 시행 · 제3654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8.01 시행 · 제365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28 시행 · 제36540호 · 일부개정
- 2026.06.26 시행 · 제34603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5호 · 타법개정
- 2025.06.21 시행 · 제35597호 · 타법개정
- 2025.04.29 시행 · 제35483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40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159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603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603호 · 일부개정
- 2024.03.12 시행 · 제34304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9.28 시행 · 제33597호 · 일부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97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32873호 · 일부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1.11.19 시행 · 제32132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32051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004호 · 일부개정
- 2021.01.16 시행 · 제30256호 · 전부개정
- 2021.01.12 시행 · 제31387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256호 · 전부개정
- 2020.10.01 시행 · 제31004호 · 일부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04호 · 일부개정
- 2020.09.08 시행 · 제31004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9호 · 타법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전부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10.18 시행 · 제29233호 · 일부개정
- 2017.10.28 시행 · 제27559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68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0.28 시행 · 제27559호 · 일부개정
- 2016.08.18 시행 · 제26985호 · 일부개정
- 2016.02.17 시행 · 제26985호 · 일부개정
-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 2015.02.10 시행 · 제2609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 2014.09.13 시행 · 제25251호 · 일부개정
- 2014.03.13 시행 · 제25251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684호 · 일부개정
- 2013.08.06 시행 · 제24684호 · 일부개정
-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45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22824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6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4.10 시행 · 제22061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53호 · 일부개정
-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097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1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83호 · 일부개정
- 2007.07.01 시행 · 제19804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9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ㆍ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18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 및 법률 제17433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ㆍ보호 규정의 위반 및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4/5 · 별표 14~35
별표 14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 │종류 │진단내용 │ ├────┼──────────────────────────────┤ │종합진단│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 │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 │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 │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 │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 │ │ │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 │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 │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 │ │ │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 │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 │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 │ │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 │ │ │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 │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 │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 │ │ │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 │ │ │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 │ │ │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안전진단│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 │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 ├────┼──────────────────────────────┤ │보건진단│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바목, 제5호 중 보건 관 │ │ │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 └────┴──────────────────────────────┘원문 파일
별표 15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1. 인력기준
┌──────────────────┬───────────────────┐
│안전 분야 │보건 분야 │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
│가. 기계ㆍ화공ㆍ전기 분야의 산업안전│가. 의사(별표 30 제1호의 특수건강진단 │
│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ㆍ │
│나. 건설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 │
│사 1명 이상 │기술사 1명 이상 │
│다.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나. 분석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
│한 사람 2명 이상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
│라.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 │
│람 1명 이상 │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
│마.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
│람 1명 이상 │다.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
│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산 │
│람 1명 이상 │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사.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 2명 이상 │
│한 1명 이상 │ │
└──────────────────┴───────────────────┘
2. 시설기준
가. 안전 분야: 사무실 및 장비실
나. 보건 분야: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안전 분야: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나. 보건 분야: 별표 17 제3호에 따라 보건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4. 장비의 공동활용
별표 17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16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6]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 │번호│종류 │인력기준 │시설ㆍ장비 기준 │대상 │ │ │ │ │ │업종 │ ├──┼────┼───────────────┼────────────┼────┤ │1 │공통사항│ │1. 사무실 │ │ │ │ │ │2. 장비실 │ │ ├──┼────┼───────────────┼────────────┼────┤ │2 │일반안전│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담 인 │ │모든 │ │ │진단기관│력 보유 │ │사업 │ │ │ │1. 기계ㆍ화공ㆍ전기안전 분 │1. 회전속도측정기 │(건설업 │ │ │ │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2.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은 제 │ │ │ │안전기술사 1명 이상 │3. 재료강도시험기 │외한다) │ │ │ │2.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 │4. 진동측정기 │ │ │ │ │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5. 표준압력계 │ │ │ │ │3.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6. 절연저항측정기 │ │ │ │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7. 만능회로측정기 │ │ │ │ │4.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8. 산업용 내시경 │ │ │ │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9. 경도측정기 │ │ │ │ │5.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10. 산소농도측정기 │ │ │ │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11. 두께측정기 │ │ │ │ │ │12. 가스농도측정기 │ │ │ │ │ │13. 가연성 가스 검지관 │ │ │ │ │ │14. 수압시험기 │ │ │ │ │ │15. 접지저항측정기 │ │ │ │ │ │16. 계전기기시험기 │ │ │ │ │ │17. 정전기전하량측정기 │ │ │ │ │ │18. 정전전위측정기 │ │ │ │ │ │19. 차압측정기 │ │ ├──┼────┼───────────────┼────────────┼────┤ │3 │건설안전│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담 인 │ │건설업 │ │ │진단기관│력 보유 │1. 재료강도시험기 │ │ │ │ │1.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 │2. 진동측정기 │ │ │ │ │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 │3. 산소농도측정기 │ │ │ │ │명 이상 │4. 가스농도측정기 │ │ │ │ │2.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 │ │ │ │ │ │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 │ │ │ │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 │ │ │ │ │ │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 │ │ │ │ │ │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 │ │ └──┴────┴───────────────┴────────────┴────┘원문 파일
별표 17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1. 인력기준(보건진단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기준)
┌─────────────┬────┬────────────────────┐
│인력 │인원 │자격 │
├─────────────┼────┼────────────────────┤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1명 이상│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전문의 │
├─────────────┼────┼────────────────────┤
│분석전문가 │2명 이상│「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 │
│ │ │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
│ │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가진 사람 │
├─────────────┼────┼────────────────────┤
│산업위생관리기사 │2명 이상│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 │
│ │ │격을 취득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
└─────────────┴────┴────────────────────┘
비고: 인원은 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120개소를 기준으로 120개소를 초과할 때마
다 인력별로 1명씩 추가한다.
2. 시설기준
가. 작업환경상담실
나.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나.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다. 분진측정기
라.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마. 대기의 온도ㆍ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바. 산소측정기
사.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아. 원자흡광광도계
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차. 자외선ㆍ가시광선 분광광도계
카. 현미경
타.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01㎎ 이하이어야 한다)
파. 순수제조기
하. 건조기
거. 냉장고 및 냉동고
너. 드래프트 체임버
더. 화학실험대
러. 배기 또는 배액의 처리를 위한 설비
머.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4.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제2호의 시설과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
이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법 제135조 따른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18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 지도
분야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2. 기술지도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
사 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나.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게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
의 대가(代價)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
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
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를 해야 한다.
※ 단, 소수점은 버린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
15일
2)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
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
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
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
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
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
역으로 한다.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
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
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
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
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
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
해야 한다.
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
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가 끝난 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19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1. 건설공사 지도 분야(「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전기
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제외한다)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사무실(장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 │비실 포함) │장비 각 1대 이상(지도 │
│전기술사 1명 이상 │ │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 │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도인력 인원을 2로 나 │
│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눈 나머지인 1명도 다 │
│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 │ │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
│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 │ │한다) │
│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 │1) 가스농도측정기 │
│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2) 산소농도측정기 │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 │ │3) 접지저항측정기 │
│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 │ │4) 절연저항측정기 │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 │ │5) 조도계 │
│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 │ │ │
│람 │ │ │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 │
│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 │
│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 │ │ │
│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 │ │ │
│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 │ │
│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 │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 │ │ │
│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 │ │ │
│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 │ │ │
│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 │ │ │
│람 │ │ │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 │ │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 │ │ │
│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 │ │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
└─────────────────────┴──────┴───────────┘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
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
│ │ │ │
│ │ │ │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사무실(장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
│1)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 │비실 포함) │장비 각 1대 이상(지도 │
│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 │ │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 │
│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 │ │도인력 인원을 2로 나 │
│술사 │ │눈 나머지인 1명도 다 │
│ 나)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 │ │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
│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 │ │한다) │
│인 사람 │ │1) 가스농도측정기 │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2) 산소농도측정기 │
│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3) 고압경보기 │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 │ │4) 검전기 │
│이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 │ │5) 조도계 │
│격은 5년,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 │6) 접지저항측정기 │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 │7) 절연저항측정기 │
│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 │ │ │
│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 │ │ │
│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 │ │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 │ │ │
│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7년 │ │ │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 │ │
│자격을 갖춘 사람 │ │ │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 │
│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 │ │
│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 │ │ │
│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 │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 │ │
│이상인 사람 │ │ │
│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 │ │ │
│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 │ │ │
│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 │ │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 │ │ │
│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3년 │ │ │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 │ │
│자격을 갖춘 사람 │ │ │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 │ │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 │ │ │
│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 │ │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
│ │ │ │
│ │ │ │
└─────────────────────┴──────┴───────────┘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의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수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원문 파일별표 20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원문 파일
별표 21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 련)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셸 12. 버킷굴삭기 13. 트렌치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24. 고소작업대 25.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원문 파일
별표 22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
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
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렌치류(토크렌치, 함마렌치 및 전동임팩트렌치 등 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나. 드릴링머신(회전축에 드릴을 달아 구멍을 뚫는 기계)
다. 버니어캘리퍼스(자로 재기 힘든 물체의 두께, 지름 따위를 재는 기구)
라. 트랜싯(각도를 측정하는 측량기기로 같은 수준의 기능 및 성능의 측량기
기를 갖춘 경우도 인정한다)
마. 체인블록 및 레버블록(체인 또는 레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
나 수직?수평ㆍ경사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구)
바. 전기테스터기
사. 송수신기원문 파일별표 23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인증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안전인증 대상 │관련 분야 │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 │
│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절곡기, 곤돌라 │전기안전으로 한정함) │
├────────────────────┼──────────────────────┤
│압력용기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금속, 에너지, 산업안│
│ │전(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으로 한정함) │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기계, 전기ㆍ전자, 금속, 화공, 가스 │
├────────────────────┼──────────────────────┤
│가설기자재 │기계, 건축, 토목, 생산관리, 건설ㆍ산업안전 │
│ │(기술사는 건설ㆍ기계안전으로 한정함) │
└────────────────────┴──────────────────────┘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에 규정된 장비 중 둘 이상
의 성능을 모두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다.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한국산업규격 KS
A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과 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라. 안전인증기관이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2. 개별사항
┌──┬─────┬─────────────────────┬───────────────┐
│번호│항목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
├──┼─────┼─────────────────────┼───────────────┤
│ │ │ │ │
│ │ │ │ │
│1 │크레인ㆍ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크레인ㆍ리프트(이삿짐 운 │
│ │프트ㆍ고소│이상 │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ㆍ │
│ │작업대ㆍ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고소작업대ㆍ곤돌라 │
│ │돌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 와이어로프테스터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 2) 회전속도측정기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 진동측정기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4) 경도계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 5) 로드셀(5톤 이상)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 6) 분동(0.5톤 이상)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7) 초음파두께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8) 비파괴시험장비(UT,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MT) │
│ │ │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 9) 트랜시트 │
│ │ │해당 실무경력이 학사 이상의 학위는 5 │ 10) 표면온도계 │
│ │ │년, 전문학사 학위는 7년 이상인 사람을 │ 11) 절연저항측정기 │
│ │ │관련 분야별로 각 2명 이상(총 6명 이상) │ 12) 클램프미터 │
│ │ │다.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 13) 만능회로시험기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14) 접지저항측정기 │
│ │ │년 이상인 사람을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 15) 레이저거리측정기 │
│ │ │(총 2명 이상) │ 16) 수준기 │
│ │ │ │ │
│ │ │ │ 비고 │
│ │ │ │ 1. 1)부터 6)까지의 장비는 │
│ │ │ │본부 및 지부 공용 │
│ │ │ │ 2. 7)부터 9)까지의 장비는 │
│ │ │ │각 지부별로 보유 │
│ │ │ │ 3. 10)부터 16)까지의 장비 │
│ │ │ │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
│ │ │ │1대 이상 보유 │
│ │ │ │ │
│ │ │ │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 │ │ │ 1) 초음파두께측정기 │
│ │ │ │ 2) 절연저항측정기 │
│ │ │ │ 3) 비파괴시험장비(UT, │
│ │ │ │MT) │
│ │ │ │ │
│ │ │ │ │
├──┼─────┼─────────────────────┼───────────────┤
│ │ │ │ │
│ │ │ │ │
│2 │프레스ㆍ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회전속도측정기 │
│ │단기ㆍ사출│이상 │나. 정지성능측정장치 │
│ │성형기ㆍ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진동측정기 │
│ │러기ㆍ절곡│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경도계 │
│ │기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마. 비파괴시험장비(UT, MT)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표면온도계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사. 소음측정기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아. 절연저항측정기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자. 클램프미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차. 만능회로시험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카. 접지저항측정기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 비고 │
│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 │ 1.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장 │
│ │ │별로 각 2명 이상(총 6명 이상) │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 │ │ │ 2. 바목 및 사목의 장비는 │
│ │ │ │각 지부별로 보유 │
│ │ │ │ 3.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장 │
│ │ │ │비는 제품심사 요원 2명 │
│ │ │ │당 1대 이상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3 │압력용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수압시험기 │
│ │ │이상 │나. 기밀시험장비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비파괴시험장비(UT, MT)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표준압력계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마. 안전밸브시험기구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산업용내시경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사. 금속현미경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아. 경도계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자. 핀홀테스터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차. 초음파두께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카. 접지저항측정기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타. 산소농도측정기 │
│ │ │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파. 가스농도측정기 │
│ │ │해당 실무경력이 학사 이상의 학위는 5 │하. 표면온도계 │
│ │ │년, 전문학사 학위는 7년 이상인 사람을 │거. 가스누설탐지기 │
│ │ │관련 분야별로 각 1명 이상(총 6명 이상) │너. 절연저항측정기 │
│ │ │다.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더. 만능회로시험기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
│ │ │년 이상인 사람을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 비고 │
│ │ │(총 2명 이상) │ 1.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장비 │
│ │ │ │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 │ │ │ 2. 자목의 장비는 각 지부별 │
│ │ │ │보유 │
│ │ │ │ 3. 차목부터 더목까지의 장비 │
│ │ │ │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 │
│ │ │ │대 이상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4 │방폭용전기│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가. 시설기준: 실험실(220㎡ 이 │
│ │기계ㆍ기구│기술사의 자격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상)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 │나. 장비기준 │
│ │ │명 이상 │ 1) 폭발시험설비 │
│ │ │ │ 2) 수압시험기 │
│ │ │나. 관련 분야별로 다음의 자격기준 이상인 │ 3) 충격시험기 │
│ │ │사람 각 1명 이상(총 4명 이상) │ 4) 인유기능시험기 │
│ │ │ 1)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 4) 고속온도기록계 │
│ │ │를 취득한 사람 │ 5) 토크시험장비 │
│ │ │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 │ 6) 열안전성시험장비 │
│ │ │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석사 이상의 학 │ 7) 불꽃점화시험기 │
│ │ │위는 5년, 학사학위는 7년, 전문학사 학 │ 8) 구속시험장비 │
│ │ │위는 9년 이상인 사람 │ 9) 살수시험기 │
│ │ │ 3)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10) 분진시험기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기사인 │ 11) 트래킹시험기 │
│ │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 12) 내부압력시험기 │
│ │ │ │ 13) 오실로스코프 │
│ │ │ │ 14) 내광시험장비 │
│ │ │ │ 15) 정전기시험장비 │
│ │ │ │ 16) 내전압시험장비 │
│ │ │ │ 17) 절연저항시험장비 │
│ │ │ │ 18) 통기배기폭발시험장비 │
│ │ │ │ 19) 밀봉시험장비 │
│ │ │ │ 20) 동압력센서교정장비 │
│ │ │ │ 21) 최대실험안전틈새시험 │
│ │ │ │장비 또는 산소분석계 │
│ │ │ │ 22) 휴대용압력계 │
│ │ │ │ 23) 휴대용가스농도계 │
│ │ │ │ 24) 램프홀더토크시험기 │
│ │ │ │ 25) RLC측정기 │
│ │ │ │ 26) 침수누설시험장비 │
│ │ │ │ 27) 통기제한시험장비 │
│ │ │ │ 28) 접점압력시험장비 │
│ │ │ │ 29) 수분함유량측정기 │
│ │ │ │ 30) 고무경도계(IRHD) │
│ │ │ │ │
│ │ │ │ │
├──┼─────┼─────────────────────┼───────────────┤
│5 │가설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가. 시설기준: 검정실(사무실 │
│ │ │람 1명 이상 │포함 200㎡이상)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나. 장비기준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 압축변형시험기 │
│ │ │ 2)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기계안전 분 │ 2) 인장시험기 │
│ │ │야) │ 3) 만능재료시험기 │
│ │ │ 3)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 4) 낙하시험기 │
│ │ │해당 실무경력이 박사학위는 2년, 석사학 │ 5) 초음파두께측정기 │
│ │ │위는 5년 이상인 사람 │ 6) 경도기 │
│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7) 토크렌치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 8) 마이크로미터 │
│ │ │7년 이상인 사람 │ 9) 버니어캘리퍼스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 │
│ │ │해당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은 3 │ │
│ │ │년,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 1 │ │
│ │ │명 이상 │ │
│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
│ │ │이상 │ │
│ │ │ 1)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 │사람 │ │
│ │ │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 │
│ │ │사람 │ │
│ │ │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 │ │
│ │ │등학교에서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다 │ │
│ │ │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 │
│ │ │력을 가진 사람으로 관련 학과를 졸업 │ │
│ │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실무경 │ │
│ │ │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
└──┴─────┴─────────────────────┴───────────────┘
비고: 위 표에서 “실무경력”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
ㆍ제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24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검사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안전검사 대상 │관련 분야 │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 │
│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화물자동차 또는 │전기안전으로 한정함) │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 │
│산업용 로봇 │ │
├─────────────────────┼───────────────────────┤
│압력용기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산업안전(기술사는 │
│ │기계ㆍ화공안전으로 한정함) │
├─────────────────────┼───────────────────────┤
│국소배기장치 │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기술 │
│ │사는 기계ㆍ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함) │
├─────────────────────┼───────────────────────┤
│종합안전검사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 │
│ │관리(기술사는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산업위 │
│ │생관리로 한정함) │
└─────────────────────┴───────────────────────┘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있어야 함)
2)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에 규정된 장비 중 둘 이상의
성능을 모두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
로 인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기관별로 본부 및 지부
의 공용 장비 또는 지부별 보유 장비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안전검사기관이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2. 개별사항
┌──┬─────┬──────────────────────┬─────────────┐
│번호│항목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
├──┼─────┼──────────────────────┼─────────────┤
│1 │크레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크레인, 리프트(이삿 │
│ │리프트, │이상 │짐 운반용 리프트 제 │
│ │곤돌라,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외), 곤돌라, 화물자동 │
│ │화물자동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
│ │차 또는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탑재한 고소작업대 │
│ │특수자동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1) 와이어로프테스터 │
│ │차에 탑재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2) 회전속도측정기 │
│ │한 고소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 3) 로드셀(5톤 이상) │
│ │작업대 │이 7년 이상인 사람 │ 4) 분동(0.5톤 이상)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5) 초음파두께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6) 비파괴시험장비(UT,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MT)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 7) 트랜시트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 8) 절연저항측정기 │
│ │ │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 9) 클램프미터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10) 만능회로시험기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11) 접지저항측정기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 12) 레이저거리측정기 │
│ │ │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 13) 수준기 │
│ │ │라.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비고 │
│ │ │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1. 1)부터 4)까지의 장 │
│ │ │마. 연간 검사대수가 21,000대를 초과할 때 │비는 본부 및 지부 │
│ │ │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 │공용 │
│ │ │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 │ 2. 5)부터 7)까지의 장 │
│ │ │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 │비는 각 지부별로 보 │
│ │ │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유 │
│ │ │한다. │ 3. 8)부터 13)까지의 │
│ │ │ │장비는 2명당 1대 이 │
│ │ │ │상 보유 │
│ │ │ │ │
│ │ │ │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 │ │ │ 1) 초음파두께측정기 │
│ │ │ │ 2) 절연저항측정기 │
│ │ │ │ 3) 비파괴시험장비(UT, │
│ │ │ │MT) │
│ │ │ │ ※ 이동 출장검사 가능 │
├──┼─────┼──────────────────────┼─────────────┤
│2 │프레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회전속도측정기 │
│ │전단기, │이상 │나. 정지성능측정장치 │
│ │사출성형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비파괴시험장비(UT, │
│ │기, 롤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MT) │
│ │기, 원심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라. 소음측정기 │
│ │기, 컨베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절연저항측정기 │
│ │이어, 산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바. 클램프미터 │
│ │업용 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사. 만능회로시험기 │
│ │봇 │이 7년 이상인 사람 │아. 접지저항측정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비고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장비는 본부 및 지부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 │공용 │
│ │ │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 2. 라목의 장비는 지부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별로 보유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3.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장비는 2명당 1대 이 │
│ │ │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상 보유 │
│ │ │라.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
│ │ │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
│ │ │마. 연간 검사대수가 22,800대를 초과할 때 │ │
│ │ │에는 1,2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 │ │
│ │ │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 │ │
│ │ │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 │ │
│ │ │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 │
│ │ │한다. │ │
├──┼─────┼──────────────────────┼─────────────┤
│3 │압력용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수압시험기 │
│ │ │이상 │나. 기밀시험장비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비파괴시험장비(UT,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MT)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라. 표준압력계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안전밸브시험기구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바. 산업용내시경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사. 초음파두께측정기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아. 접지저항측정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 산소농도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차. 가스농도측정기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카. 표면온도계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타. 가스누설탐지기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파. 절연저항측정기 │
│ │ │야별로 각 2명 이상(총 8명 이상) │하. 만능회로시험기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비고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 1.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
│ │ │야별로 각 2명 이상(총 8명 이상) │장비는 본부 및 지부 │
│ │ │라. 연간 검사대수가 22,800대를 초과할 때 │공용 │
│ │ │에는 1,2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 │ 2. 사목부터 하목까지의 │
│ │ │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장비는 2명당 1대 이 │
│ │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상 보유 │
│ │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 │
│ │ │한다. │ │
├──┼─────┼──────────────────────┼─────────────┤
│4 │국소배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스모크테스터 │
│ │장치 │이상 │나. 청음기 또는 청음봉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절연저항측정기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표면온도계 및 내부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온도측정기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열선 풍속계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바. 회전속도측정기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사. 만능회로시험기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아. 접지저항측정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 클램프미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 비고: 가목부터 자목까지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의 장비는 2명당 1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대 이상 보유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
│ │ │마. 연간 검사대수가 5,000대를 초과할 때에 │ │
│ │ │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및 다목에 │ │
│ │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 │ │
│ │ │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 │
│ │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5 │종합안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
│ │검사기관 │이상 │해당하는 모든 시설 및 │
│ │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장비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 │
│ │ │나.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2호가목부터 │ │
│ │ │다목까지,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 │
│ │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 │ │
│ │ │람 │ │
│ │ │다.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 연간 검사대수 │ │
│ │ │가 72,3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800대 추 │ │
│ │ │가 시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 │ │
│ │ │우에는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 │ │
│ │ │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 │ 1) 산업안전, 기계, 전기ㆍ전자 또는 화공 │ │
│ │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 │ │
│ │ │은 3년,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 │
│ │ │사람 │ │
│ │ │ 2) 산업안전, 기계, 전기ㆍ전자 또는 화공 │ │
│ │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 │ │
│ │ │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라. 국소배기장치 연간 검사대수가 5,000대 │ │
│ │ │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
│ │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에 │ │
│ │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 │
│ │ │이상이어야 한다. │ │
│ │ │ 1)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또는 산업 │ │
│ │ │위생관리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 │
│ │ │사람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 │후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 │ │
│ │ │제작 또는 검사 분야 실무경력이 5년 │ │
│ │ │이상인 사람 │ │
│ │ │ 2)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또는 산업위 │ │
│ │ │생관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 │ │
│ │ │람 │ │
└──┴─────┴──────────────────────┴─────────────┘
비고: 위 표에서 “실무경력”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
구ㆍ제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25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 │번호│구분 │인력기준 │시설ㆍ장비기준 │ ├──┼───────┼─────────────────────┼───────────┤ │1 │공통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 │사무실(장비실 포함) │ │ │ │책임자 1명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 │ │ │ │ │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 │ │ │ │ │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 │ │ │ │법 제142조에 따른 지도사(건설 분야는 │ │ │ │ │제외한다)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 │ │ │ │ │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 │ │ │ │ │및 설비의 연구ㆍ설계ㆍ제작 또는 검사 │ │ │ │ │분야에서 10년 이상(석사는 7년 이상) 실 │ │ │ │ │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 │ │ │ │ │ │2 │종합자율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자격자 중 가 │가. 회전속도측정기 │ │ │전 │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나. 비파괴시험장비 │ │ │검사기관 │각 1명 이상,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2명 │(UT, MT, PT) │ │ │ │이상,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 │다. 와이어로프 테스 │ │ │ │명 이상 │터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 │라. 표준압력계 │ │ │ │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 │마. 소음측정기 │ │ │ │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바. 접지저항측정기 │ │ │ │후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검사 또 │사. 진동측정기 │ │ │ │는 취급업무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은 5 │아. 절연저항측정기 │ │ │ │년,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 실무경력 │자. 정전기전하량측정 │ │ │ │이 있는 사람 │기 │ │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차. 프레스급정지성능 │ │ │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 │측정기 │ │ │ │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ㆍ │카. 만능회로시험기 │ │ │ │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 │타. 수압시험기 │ │ │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법령에 따라 이와 │파. 로드셀 또는 분 │ │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동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기계ㆍ기구의 │하. 분진측정기 │ │ │ │취급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거. 풍속계 │ │ │ │사람 │너. 피치, 틈새 및 라 │ │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나목에 │운드 게이지, 버니 │ │ │ │따른 학교 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 │어캘리퍼스, 마이 │ │ │ │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 │크로미터 │ │ │ │기ㆍ전자ㆍ화공ㆍ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 │더. 수준기 │ │ │ │는 환경공학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러. 검사용 공구세트 │ │ │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머. 라인스피드미터 │ │ │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버. 가스농도측정기 │ │ │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7년 이상 │서. 기밀시험장비 │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어. 안전밸브시험기구 │ │ │ │라. 고등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저. 산업용 내시경 │ │ │ │화공 분야를 졸업하였거나 「국가기술자 │처. 조도계 │ │ │ │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커. 가스탐지기 │ │ │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 │터. 초음파 두께측정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의 │기 │ │ │ │취급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퍼. 스모크테스터 │ │ │ │는 사람 또는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 │허. 청음기 또는 청음 │ │ │ │른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실무 │봉 │ │ │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고. 표면온도계 또는 │ │ │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초자온도계 │ │ │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노. 정압 프로브가 │ │ │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달린 열선풍속계 │ │ │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능 │도. 연소가스분석기 │ │ │ │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로. 피토 튜브 │ │ │ │ │모. 수주 마노미터 │ │ │ │ │보. 줄자 │ │ │ │ │ │ │ │ │ │ │ ├──┼───────┼─────────────────────┼───────────┤ │ │ │ │ │ │ │ │ │ │ │3 │기계 분야 │제2호의 인력기준란 가목, 나목 및 라목부 │제2호의 시설ㆍ장비 │ │ │(제78조제1 │터 바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 │기준란 나목(UT만 │ │ │항제1호부터 │명 이상 │해당한다), 라목, 타 │ │ │제4호까지, │ │목, 하목, 버목부터 │ │ │제6호, 제8 │ │저목까지, 커목 및 │ │ │호부터 제13 │ │퍼목부터 도목까지의 │ │ │호까지의 안 │ │장비를 제외한 장비 │ │ │전검사대상 │ │ │ │ │기계등으로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4 │장치 및 설비 │제2호의 인력기준란 가목 및 나목의 요건 │제2호의 시설ㆍ장비 │ │ │분야(제78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의 요 │기준란 가목, 다목, │ │ │제1항제5호 │건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의 요 │사목, 차목, 파목 및 │ │ │의 안전검사 │건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퍼목부터 노목까지의 │ │ │대상기계등 │ │장비를 제외한 장비 │ │ │으로 한정한 │ │ │ │ │다) │ │ │ ├──┼───────┼─────────────────────┼───────────┤ │5 │국소배기장 │제2호의 인력기준란 다목 및 라목의 요건 │1. 스모크테스터 │ │ │치 │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2. 청음기 또는 청음 │ │ │ │ │봉 │ │ │ │ │3. 절연저항계 │ │ │ │ │4. 표면온도계 또는 │ │ │ │ │초자온도계 │ │ │ │ │5. 정압 프로브가 달 │ │ │ │ │린 열선풍속계 │ │ │ │ │6. 회전계(RPM측정 │ │ │ │ │기) │ └──┴───────┴─────────────────────┴───────────┘원문 파일
별표 26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 1. 6가크롬[18540-29-9] 화합물(Chromium VI compounds)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화합물(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Nickel and its 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4.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13463-39-3) 5.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6.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7.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8.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9. 메탄올(Methanol; 67-56-1) 10.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11.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12. 벤젠(Benzene; 71-43-2) 1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1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15.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16.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17. 석면(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Asbestos; 1332-21-4 등) 18. 수은[7439-97-6] 및 그 무기화합물(Mercury and its inorganic compounds) 19. 스티렌(Styrene; 100-42-5) 20.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21. 아닐린(Aniline; 62-53-3) 22.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23.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24. 염소(Chlorine; 7782-50-5) 25.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2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27.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28.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29.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0.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31. 톨루엔(Toluene; 108-88-3) 3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3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3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35.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3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37. n-헥산(n-Hexane; 110-54-3) 38. 황산(Sulfuric acid; 7664-93-9)원문 파일
별표 27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
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
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광물학 또는 화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3. 장비기준
가. 지역시료 채취펌프
나. 유량보정계
다. 입체현미경
라. 편광현미경
마. 위상차현미경
바.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사.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아. 아세톤 증기화 장치
자. 전기로(600℃ 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차. 필터 여과추출장치
카.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1㎎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제2호의 시설과 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법 제135조에 따
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필요한 지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
으로 인정한다.원문 파일별표 28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
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
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
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
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석면
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
하는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작업장 내의 기압을 인
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장비)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
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
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바. 습윤장치(濕潤裝置)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9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24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120개
소 미만인 경우
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
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
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위(화학과
및 화학공학과 학위는 제외한다)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
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48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240개
소 미만인 경우
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
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
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위(화학과
및 화학공학과 학위는 제외한다)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
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72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360개
소 미만인 경우
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
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2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
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위(화학과
및 화학공학과 학위는 제외한다)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
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4)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측정대상 사업장이 360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60
개소가 추가될 때마다 3)의 인력기준 외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추가한다.
나. 시설기준
작업환경측정 준비실 및 분석실험실
다. 장비기준
1) 화학적 인자ㆍ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광전분광광도계
3)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4)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01㎎ 이하이어야 한다)
5) 소음측정기(누적소음폭로량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7) 순수제조기(2차 증류용), 드래프트 체임버 및 화학실험대
8) 대기의 온도ㆍ습도ㆍ기류ㆍ고열 및 조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9) 산소농도측정기
10)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11)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 플라스마(ICP)
12)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전열저
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
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설비
13) 분석을 할 때에 유해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기 또는 배액처
리를 위한 설비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해
당 설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는 설비
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등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나) 유리규산(SiO2): X-ray회절분석기 또는 적외선분광분석기
다) 석면: 위상차현미경 및 석면 분석에 필요한 부속품
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또는 산업위생관리산
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
(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 또는 화학공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1명 이상(다만, 측정대상 사업장에서 실험실 분석이 필
요하지 않은 유해인자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시설기준: 작업환경측정 준비실 또는 분석실험실
다. 장비기준: 해당 사업장이나 측정대상 사업장의 유해인자 측정ㆍ분석에 필요
한 장비
비고
1. 제1호다목2)ㆍ4)ㆍ6)ㆍ7)ㆍ10)ㆍ11)ㆍ13) 및 14)의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
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시 채취한 유해인
자 시료의 분석을 해당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다른 위탁측정기관 또는 유해
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가. 제1호다목10) 또는 11)의 장비에 별도의 부속장치를 장착해야 분석이 가
능한 유해인자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나. 제1호다목14)의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 해당 장비로 분석이 가능한
유해인자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비고 제2호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유해인자 시료의 종류, 분석의뢰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별표 30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가.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강
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1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1만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1명씩 추가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1명 이상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가. 진료실
나. 방음실(청력검사용)
다. 임상병리검사실
라. 엑스선촬영실
3. 장비기준
가. 시력검사기
나. 청력검사기(오디오 체커는 제외한다)
다. 현미경
라.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자동혈구계수기로 계산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항온수조
바. 원심분리기(원심력을 이용해 혼합액을 분리하는 기계)
사. 간염검사용 기기
아.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01㎎ 이하이어야 한다)
자.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광도계(같은 기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기기 보유
시에는 제외한다)
차. 엑스선촬영기
카. 자동 혈구계수기
타. 자동 혈액화학(생화학)분석기 또는 간기능검사ㆍ혈액화학검사ㆍ신장기능검
사에 필요한 기기
파. 폐기능검사기
하. 냉장고
거. 원자흡광광도계(시료 속의 금속원자가 흡수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장
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
너. 가스크로마토그래프(기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장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기. 다만,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으로서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유
해인자 유무에 따라 거목 또는 너목의 기기 모두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비고
1. 제3호아목ㆍ자목ㆍ거목 및 너목의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48조에 따른 안
전보건진단기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2.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
단ㆍ분석 능력 확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의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인력과 제3호마목ㆍ아목ㆍ자목ㆍ거
목 및 너목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1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기계ㆍ기구ㆍ설비
의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설계ㆍ시공ㆍ배치ㆍ보수ㆍ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1) 전기
2) 기계ㆍ기구ㆍ설비
3) 화학설비 및 공정
다. 정전기ㆍ전자파로 인한 재해의 예방, 자동화설비, 자동제어, 방폭전기설비 및
전력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도
라.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및 방폭설비 등에 관
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마. 크레인 등 기계ㆍ기구, 전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바. 그 밖에 기계, 전기, 화공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2.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ㆍ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나. 가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우려 장소 등
의 안전성 평가
다.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라.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3.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대책 기술 지도
다. 작업장 환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 지도
라. 보건진단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직업환경의학적 지도
마.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기술 지도
바. 갱내, 터널 또는 밀폐공간의 환기ㆍ배기시설의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사.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4.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도
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
라.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직업환경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원문 파일별표 32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 │구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 │ ├───────┬───────┬───────┬───────┼───────┬───────┤ │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 분야 │화공안전 분야 │건설안전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분야 │ │ │ │ │ │ │분야 │ │ ┝━┯━━┿━━━━━━━┿━━━━━━━┿━━━━━━━┿━━━━━━━┿━━━━━━━┿━━━━━━━┥ │ │과 │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공학 │화공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 │ │목 │ │ │ │ │ │ │ │ ├──┼───────┼───────┼───────┼───────┼───────┼───────┤ │전│시 │- 기계ㆍ기구 │- 전기기계ㆍ │- 가스ㆍ방화 │- 건설공사용 │- 직업병의 종 │- 산업환기설 │ │공│험 │ㆍ설비의 안 │기구 등으로 │및 방폭설비 │가설구조물 │류 및 인체 │비의 설계, │ │필│범 │전 등(위험 │인한 위험 │등, 화학장치 │ㆍ기계ㆍ기 │발병경로, 직 │시스템의 성 │ │수│위 │기계ㆍ양중 │방지 등(전 │ㆍ설비안전 │구 등의 안 │업병의 증상 │능검사ㆍ유 │ │ │ │기ㆍ운반기 │기방폭설비 │및 방식기술 │전기술 등 │판단 및 대 │지관리기술 │ │ │ │계ㆍ압력용 │포함) │등 │- 건설공법 및 │책 등 │등 │ │ │ │기 포함) │- 정전기 및 │- 정성ㆍ정량 │시공방법에 │- 역학조사의 │- 유해인자별 │ │ │ │- 공장자동화 │전자파로 인 │적 위험성 │대한 위험성 │연구방법, 조 │작업환경측 │ │ │ │설비의 안전 │한 재해예방 │평가, 위험물 │평가 등 │사 및 분석 │정 방법, 산 │ │ │ │기술 등 │등 │누출ㆍ확산 │- 추락ㆍ낙하 │방법, 직종별 │업위생통계 │ │ │ │- 기계ㆍ기구 │- 감전사고 방 │및 피해 예 │ㆍ붕괴ㆍ폭 │직업환경의 │처리 및 해 │ │ │ │ㆍ설비의 설 │지기술 등 │측 등 │발 등 재해 │학적 관리대 │석, 공학적 │ │ │ │계ㆍ배치ㆍ │- 컴퓨터ㆍ계 │- 유해위험물 │요인별 안전 │책 등 │대책 수립기 │ │ │ │보수ㆍ유지 │측제어 설비 │질 화재폭발 │대책 등 │- 유해인자별 │술 등 │ │ │ │기술 등 │의 설계 및 │방지론, 화학 │- 건설현장의 │특수건강진 │- 유해인자별 │ │ │ │ │관리기술 등 │공정 안전관 │유해ㆍ위험 │단 방법, 판 │인체에 미치 │ │ │ │ │ │리 등 │요인에 대한 │정 및 사후 │는 영향ㆍ대 │ │ │ │ │ │ │안전기술 등 │관리대책 등 │사 및 축적, │ │ │ │ │ │ │ │- 근골격계질 │인체의 방어 │ │ │ │ │ │ │ │환, 직무스트 │기전 등 │ │ │ │ │ │ │ │레스 등 업 │- 측정시료의 │ │ │ │ │ │ │ │무상 질환의 │전처리 및 │ │ │ │ │ │ │ │대책 및 작 │분석 방법, │ │ │ │ │ │ │ │업관리방법 │기기 분석 │ │ │ │ │ │ │ │등 │및 정도관리 │ │ │ │ │ │ │ │ │기술 등 │ ├─┴──┼───────┴───────┴───────┴───────┴───────┴───────┤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 │필수Ⅰ │ │ ├─┬──┼───────────────────────────────────────────────┤ │ │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범 │ │ │ │위 │ │ ├─┴──┼───────────────────────────────┬───────────────┤ │공통 │산업안전 일반 │산업위생 일반 │ │필수Ⅱ │ │ │ ├─┬──┼───────────────────────────────┼───────────────┤ │ │시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산업위생개론, 작업관리, 산업 │ │ │험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위생보호구, 위험성평가, 산업 │ │ │범 │분석 등 │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 │ │위 │ │ │ ├─┴──┼───────────────────────────────┴───────────────┤ │공통 │기업진단ㆍ지도 │ │필수Ⅲ │ │ ├─┬──┼───────────────────────────────┬───────────────┤ │ │시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경영학(인적자원관리, │ │ │험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조직관리, 생산관리), │ │ │범 │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개론 │ │ │위 │ │ │ └─┴──┴───────────────────────────────┴───────────────┘원문 파일
별표 33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
는 기간을 말하며, 업무정지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과징금 부과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지정기관의 연간 총 매출금액의 1일 평
균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다. 과징금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해당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
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90일을 말한다)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금
액을 산정한다.
라.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10억원으로 한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금액의 총액은 10억원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 업무정지 일수 × 0.1 │
└───────────────────────────────────┘원문 파일별표 34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금액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호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되, 가목의 위반행위
및 도급금액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이하 “기본 산정금액”이라 한다)에 나목의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과 다목의 관계수
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및 산
업재해(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
다)의 발생 빈도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을 거쳐 과징금 부과
액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
로 한다.
가. 위반행위 및 도급금액에 따른 산정기준
┌──────────────────┬─────┬────────┐
│위반행위 │근거 │기본 산정금액 │
│ │법조문 │ │
├──────────────────┼─────┼────────┤
│1)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경우 │제1항제1호│100분의 50 │
├──────────────────┼─────┼────────┤
│2) 법 제5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승│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제1항제2호│100분의 40 │
├──────────────────┼─────┼────────┤
│3)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제1항제2호│100분의 40 │
├──────────────────┼─────┼────────┤
│4) 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제1항제3호│100분의 50 │
└──────────────────┴─────┴────────┘
비고: 도급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이 있는 작업과 의무위반이 없는 작업을 함께 도급한
경우 각 작업별로 도급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의무위반이 있는 작업의 금
액만을 도급금액으로 하고, 각 작업을 분리할 수 없어 각 작업별로 도급금액
을 산출할 수 없으면 해당 작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비율로 도급금액을
추계한다.
2. 도급금지와 도급승인을 함께 위반한 경우 등 2가지 이상 위반행위가 중
복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기준
1) 위반 기간에 따른 조정
┌─────────┬──────────────┐
│위반 기간 │가중치 │
├─────────┼──────────────┤
│1년 이내 │- │
├─────────┼──────────────┤
│1년 초과 2년 이내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20 │
├─────────┼──────────────┤
│2년 초과 3년 이내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50 │
├─────────┼──────────────┤
│3년 이상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80 │
└─────────┴──────────────┘
2) 위반 횟수에 따른 조정
┌───────┬──────────────┐
│위반 횟수 │가중치 │
├───────┼──────────────┤
│3년간 1회 위반│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20 │
├───────┼──────────────┤
│3년간 2회 위반│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50 │
├───────┼──────────────┤
│3년간 3회 위반│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80 │
└───────┴──────────────┘
3) 위반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른 조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
치를 합산한다.
다. 2차 조정 기준
1)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
│조치 이행의 노력 │감경치 │
├────────────────────────┼───────────┤
│3년간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 │1차 조정 기준에 │
│급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따른 금액 × 100분의 │
│점검을 받은 결과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 │50 │
│분을 받지 않은 경우 │ │
├────────────────────────┼───────────┤
│3년간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 │- │
│급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 │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점검을 받은 결 │ │
│과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위반을 이유 │ │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
2) 산업재해 발생 빈도
┌──────────┬───────────────────┐
│산업재해 발생 빈도 │가중치 │
├──────────┼───────────────────┤
│3년간 미발생 │- │
├──────────┼───────────────────┤
│3년간 1회 이상 발생 │1차 조정 기준에 따른 금액 × 100분의 │
│ │20 │
└──────────┴───────────────────┘
3)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산업재해 발
생 빈도에 따른 조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경치와 가중치를
합산한다.
3. 비고
가. 이 표에서 “위반 기간”이란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이 표에서 3년간이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개정 2020. 9. 8.> [시행일: 2021. 1. 1.] 제4호나목
[시행일: 2021. 1. 16.] 제4호러목(법 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트목, 프목, 흐목, 기목, 니목, 디목, 리목, 미목, 비목, 시목, 이목, 지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
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
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
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
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중대재해
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
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
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4.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
│ │법조문 │ ├────┬────┬────┤
│ │ │ │1차 │2차 │3차 │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 │위반 │
├─────────────┼───────┼──────────────┼────┼────┼────┤
│가. 법 제10조제3항 후단 │법 제175조제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관계수급 │4항제1호 │ │ │ │ │
│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 │ │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 │ │ │ │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나. 법 제1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 │ │1,000 │1,000 │1,000 │
│반하여 회사의 안전 및 │4항제2호 │ │ │ │ │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 │ │ │ │ │ │
│사회에 보고하지 않거 │ │ │ │ │ │
│나 승인을 받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 │500 │500 │500 │
│반하여 사업장을 실질 │항제1호 │임하지 않은 경우 │ │ │ │
│적으로 총괄하여 관리 │ │ │ │ │ │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 │300 │400 │500 │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 │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 │ │ │ │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300 │400 │500 │
│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항제1호 │ │ │ │ │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 │ │ │ │ │ │
│전 및 보건에 관한 업 │ │ │ │ │ │
│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마. 법 제17조제1항, 제18 │법 제175조제5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500 │500 │500 │
│조제1항 또는 제19조제 │항제1호 │않은 경우 │ │ │ │
│1항 본문을 위반하여 │ │ │ │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 │300 │400 │500 │
│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 │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 │ │ │
│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 │ │ │ │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 │우 │ │ │ │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 │ │ │ │ │
│경우 │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500 │500 │500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 │300 │400 │500 │
│ │ │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 │ │ │
│ │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 │500 │500 │500 │
│ │ │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 │300 │400 │500 │
│ │ │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 │ │ │
│ │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7조제3항, 제18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조제3항 또는 제19조제 │항제2호 │ │ │ │ │
│3항에 따른 명령을 위 │ │ │ │ │ │
│반하여 안전관리자, 보 │ │ │ │ │ │
│건관리자 또는 안전보 │ │ │ │ │ │
│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 │ │ │ │ │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사. 법 제22조제1항 본문 │법 제175조제5 │ │300 │400 │500 │
│을 위반하여 산업보건 │항제1호 │ │ │ │ │
│의를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아.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 │법 제175조제5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 │500 │500 │500 │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 │항제1호 │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75 │ │ │ │
│회를 구성ㆍ운영하지 │ │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 │ │ │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 │ │ │ │ │ │
│성ㆍ운영하지 않은 경 │ │2) 제37조를 위반하여 산업 │50 │250 │500 │
│우를 포함한다) │ │안전보건위원회(법 제75조 │ │ │ │
│ │ │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 │ │ │ │
│ │ │체를 포함한다)의 정기회 │ │ │ │
│ │ │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 │ │ │ │
│ │ │회당) │ │ │ │
│ │ │ │ │ │ │
│자.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 │법 제175조제5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 │50 │250 │500 │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 │항제1호 │하지 않은 경우 │ │ │ │
│회가 심의ㆍ의결한 사 │ │ │ │ │ │
│항을 성실하게 이행하 │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 │10 │20 │30 │
│지 않은 경우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25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 │항제1호 │ │ │ │ │
│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카.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 │항제1호 │ │ │ │ │
│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 │ │ │ │ │ │
│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 │ │ │ │ │ │
│의ㆍ의결을 거치지 않 │ │ │ │ │ │
│거나 근로자대표의 동 │ │ │ │ │ │
│의를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타. 법 제29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반하여 정기적으로 안 │항제1호 │ │ │ │ │
│전보건교육을 하지 않 │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 │50 │250 │500 │
│은 경우 │ │당 │ │ │ │
│ │ │ │ │ │ │
│파. 법 제29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반하여 근로자를 채용 │항제1호 │ │ │ │ │
│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 │ │ │ │ │ │
│경할 때 안전보건교육 │ │ │ │ │ │
│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하.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 │법 제175조제2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
│하여 유해하거나 위험 │항제1호 │ │ │ │ │
│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 │ │ │ │ │ │
│용할 때 안전보건교육 │ │ │ │ │ │
│을 추가로 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거. 법 제31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반하여 건설 일용근로 │항제1호 │ │ │ │ │
│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 │ │ │ │ │ │
│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너.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 │법 제175조제5 │1)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500 │500 │500 │
│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 │항제1호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 │ │ │
│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 │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 │ │ │ │
│와 관련한 안전보건교 │ │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 │ │ │
│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 │하지 않은 경우 │ │ │ │
│않은 경우 │ │ │ │ │ │
│ │ │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100 │200 │500 │
│ │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 │ │ │
│ │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법 제175조제6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300 │300 │300 │
│ │항제1호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 │ │ │
│ │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항제3호 │ │ │ │ │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 │ │ │ │ │
│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 │ │ │ │ │ │
│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러.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근로자대표의 요청 사 │항제2호 │ │ │ │ │
│항을 근로자대표에게 │ │ │ │ │ │
│통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머. 법 제37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개소당 │10 │30 │50 │
│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항제1호 │ │ │ │ │
│설치ㆍ부착하지 않거나 │ │ │ │ │ │
│설치ㆍ부착된 안전보건 │ │ │ │ │ │
│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 │ │ │ │ │ │
│되는 경우 │ │ │ │ │ │
│ │ │ │ │ │ │
│버.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6 │ │5 │10 │15 │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 │항제3호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서. 법 제41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항제3호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어. 법 제42조제1항ㆍ제5 │법 제175조제4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 │1,000 │1,000 │1,000 │
│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항제3호 │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 │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 │ │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 │ │ │ │
│는 심사결과서를 작성 │ │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 │ │ │ │
│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 │우 │ │ │ │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 │ │ │ │ │
│두지 않은 경우 │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 │300 │600 │1,000 │
│ │ │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 │ │ │
│ │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 │ │ │
│ │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 │ │ │ │
│ │ │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 │ │ │ │
│ │ │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 │ │ │ │
│ │ │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1,000 │1,000 │1,000 │
│ │ │변경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300 │600 │1,000 │
│ │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저. 법 제42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 │항제4호 │ │ │ │ │
│의 의견을 듣지 않고 │ │ │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 │ │ │ │ │
│작성ㆍ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처. 법 제43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 │항제5호 │ │ │ │ │
│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커. 법 제44조제1항 전단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을 위반하여 공정안전 │항제3호 │ │ │ │ │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 │ │ │ │ │ │
│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터. 법 제44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항제1호 │ │ │ │ │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 │ │ │ │ │ │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 │ │ │ │ │
│지 않거나 근로자대표 │ │ │ │ │ │
│의 의견을 듣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퍼.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 │법 제175조제4 │ │100 │250 │500 │
│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항제3호 │ │ │ │ │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허.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 │법 제175조제4 │1)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 │10 │20 │30 │
│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항제3호 │우(내용 위반 1건당) │ │ │ │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 │ │ │ │ │ │
│우 │ │2)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 │5 │10 │15 │
│ │ │우(내용 위반 1건당) │ │ │ │
│ │ │ │ │ │ │
│고.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항제5호 │ │ │ │ │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 │ │ │ │ │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 │ │ │ │ │ │
│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노. 법 제47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 │항제4호 │ │ │ │ │
│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 │ │ │ │ │ │
│하는 안전보건진단을 │ │ │ │ │ │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도. 법 제47조제3항 전단 │법 제175조제3 │1)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1,500 │1,500 │1,500 │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항제1호 │경우 │ │ │ │
│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 │ │ │ │ │
│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 │ │2)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150 │300 │500 │
│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 │ │않은 경우 │ │ │ │
│을 위반하여 근로자대 │ │ │ │ │ │
│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 │ │ │ │ │ │
│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 │ │ │ │ │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 │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법 제175조제4 │1)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500 │750 │1,000 │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 │항제4호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 │ │ │
│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2)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1,000 │1,000 │1,000 │
│ │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 │ │ │
│ │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모. 법 제49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항제1호 │ │ │ │ │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 │ │ │ │ │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 │ │ │ │ │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보. 법 제50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200 │3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 │항제1호 │경우 │ │ │ │
│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 │ │ │ │ │ │
│우 │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5 │10 │15 │
│ │ │경우 │ │ │ │
│ │ │ │ │ │ │
│소. 법 제53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 │항제4호 │ │ │ │ │
│으로부터 명령받은 사 │ │ │ │ │ │
│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오. 법 제54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3,000 │3,000 │3,000 │
│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2항제2호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 │ │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 │ │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 │ │ │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 │ │ │ │
│우 │ │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 │ │ │ │
│ │ │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 │ │ │ │
│ │ │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조. 법 제57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3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 │700 │1,000 │1,500 │
│반하여 산업재해를 보 │항제2호 │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 │ │ │ │
│고하지 않거나 거짓으 │ │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 │ │ │
│로 보고한 경우(오목에 │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 │ │ │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 │ │ │ │
│한다) │ │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 │1,500 │1,500 │1,500 │
│ │ │고한 경우 │ │ │ │
│ │ │ │ │ │ │
│초. 법 제6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 │항제1호 │ │ │ │ │
│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코. 법 제66조제1항 후단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항제1호 │ │ │ │ │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토. 법 제66조제2항 후단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항제1호 │ │ │ │ │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포. 법 제67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건설공사의 계 │항제3호 │ │ │ │ │
│획, 설계 및 시공 단계 │ │ │ │ │ │
│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 │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호. 법 제68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 │항제1호 │ │ │ │ │
│를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구. 법 제70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 │항제3호 │ │ │ │ │
│이 공사기간 연장 조치 │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누. 법 제70조제2항 후단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 │항제3호 │ │ │ │ │
│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 │ │ │ │ │ │
│장하지 않거나 건설공 │ │ │ │ │ │
│사발주자에게 그 기간 │ │ │ │ │ │
│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두. 법 제71조제3항 후단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 │항제3호 │ │ │ │ │
│경하지 않거나 건설공 │ │ │ │ │ │
│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 │ │ │ │ │ │
│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루. 법 제71조제4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설계를 변경하 │항제3호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무. 법 제7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 │계상 │계상 │계상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 │항제3호 │우 │하지 │하지 │하지 │
│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 │ │않은 │않은 │않은 │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 │ │ │금액 │금액 │금액 │
│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 │ │ │(다만, │(다만, │(다만, │
│우 │ │ │1,000 │1,000만 │1,000만 │
│ │ │ │만원 │원 │원 │
│ │ │ │을 초 │을 초 │을 초 │
│ │ │ │과할 │과할 │과할 │
│ │ │ │경우 │경우 │경우 │
│ │ │ │1,000 │1,000만 │1,000만 │
│ │ │ │만원) │원) │원) │
│ │ │ │ │ │ │
│ │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 │계상 │계상 │
│ │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하지 │하지 │하지 │
│ │ │ │않은 │않은 │않은 │
│ │ │ │금액 │금액 │금액 │
│ │ │ │(다만, │(다만, │(다만, │
│ │ │ │100만 │300만 │600만 │
│ │ │ │원 │원 │원 │
│ │ │ │을 초 │을 초 │을 초 │
│ │ │ │과할 │과할 │과할 │
│ │ │ │경우 │경우 │경우 │
│ │ │ │100만 │300만 │600만 │
│ │ │ │원) │원) │원) │
│ │ │ │ │ │ │
│ │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 │계상 │계상 │계상 │
│ │ │은 경우 │하지 │하지 │하지 │
│ │ │ │않은 │않은 │않은 │
│ │ │ │금액 │금액 │금액 │
│ │ │ │(다만, │(다만, │(다만, │
│ │ │ │100만 │200만 │300만 │
│ │ │ │원 │원 │원 │
│ │ │ │을 초 │을 초 │을 초 │
│ │ │ │과할 │과할 │과할 │
│ │ │ │경우 │경우 │경우 │
│ │ │ │100만 │200만 │300만 │
│ │ │ │원) │원) │원) │
│ │ │ │ │ │ │
│부. 법 제72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 │항제3호 │ │ │ │ │
│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 │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 │100 │200 │300 │
│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 │ │존하지 않은 경우 │ │ │ │
│은 경우 │ │ │ │ │ │
│ │ │ │ │ │ │
│수. 법 제72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1,000 │1,000 │1,0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 │항제3호 │이상인 경우 │ │ │ │
│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 │ │ │ │ │
│사용한 경우(건설공사 │ │ │ │ │ │
│도급인만 해당한다) │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목적 │목적 │목적 │
│ │ │미만인 경우 │외 │외 │외 │
│ │ │ │사용 │사용 │사용 │
│ │ │ │금액 │금액 │금액 │
│ │ │ │ │ │ │
│우. 법 제73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200 │250 │300 │
│반하여 건설재해예방전 │항제6호 │ │ │ │ │
│문지도기관의 지도를 │ │ │ │ │ │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주. 법 제75조제6항을 위반 │법 제175조제5 │1)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 │50 │250 │500 │
│하여 노사협의체가 심 │항제1호 │계수급인이 성실하게 이행 │ │ │ │
│의ㆍ의결한 사항을 성 │ │하지 않은 경우 │ │ │ │
│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 │ │ │ │ │
│경우 │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 │10 │20 │30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추. 법 제77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 │항제3호 │ │ │ │ │
│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쿠. 법 제77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았 │10 │20 │50 │
│반하여 안전보건에 관 │항제1호 │을 때 교육을 실시하지 않 │ │ │ │
│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 │ │은 경우(1인당) │ │ │ │
│은 경우 │ │ │ │ │ │
│ │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0 │100 │150 │
│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 │ │ │
│ │ │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 │ │ │ │
│ │ │인당) │ │ │ │
│ │ │ │ │ │ │
│투.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항제3호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푸. 법 제79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2 │ │1,500 │2,000 │3,000 │
│반하여 가맹점의 안전 │항제1호 │ │ │ │ │
│ㆍ보건에 관한 프로그 │ │ │ │ │ │
│램을 마련ㆍ시행하지 │ │ │ │ │ │
│않거나 가맹사업자에게 │ │ │ │ │ │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 │ │ │ │ │ │
│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후. 법 제82조제1항 전단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항제5호 │ │ │ │ │
│않고 타워크레인을 설 │ │ │ │ │ │
│치ㆍ해체한 경우 │ │ │ │ │ │
│ │ │ │ │ │ │
│그. 법 제84조제6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 │항제7호 │ │ │ │ │
│계등의 제조ㆍ수입 또 │ │ │ │ │ │
│는 판매에 관한 자료 │ │ │ │ │ │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느. 법 제85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 │500 │1,000 │
│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항제3호 │ │ │ │ │
│하지 않은 경우(안전인 │ │ │ │ │ │
│증대상별) │ │ │ │ │ │
│ │ │ │ │ │ │
│드. 법 제90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 │항제1호 │ │ │ │ │
│시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자율안전확인대상별) │ │ │ │ │ │
│ │ │ │ │ │ │
│르. 법 제93조제1항 전단 │법 제175조제4 │ │200 │600 │1,000 │
│을 위반하여 안전검사 │항제3호 │ │ │ │ │
│를 받지 않은 경우(1대 │ │ │ │ │ │
│당) │ │ │ │ │ │
│ │ │ │ │ │ │
│므. 법 제94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 │항제1호 │ │ │ │ │
│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 │ │ │ │ │ │
│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 │ │ │ │ │
│경우(1대당) │ │ │ │ │ │
│ │ │ │ │ │ │
│브.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4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 │300 │600 │1,000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항제3호 │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 │ │ │ │
│사용한 경우(1대당) │ │한 경우 │ │ │ │
│ │ │ │ │ │ │
│ │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 │300 │600 │1,000 │
│ │ │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 │ │ │ │
│ │ │한 경우 │ │ │ │
│ │ │ │ │ │ │
│스. 법 제99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 │항제3호 │ │ │ │ │
│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 │ │ │ │ │ │
│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 │ │ │ │ │ │
│용한 경우(1대당) │ │ │ │ │ │
│ │ │ │ │ │ │
│으. 법 제107조제1항 각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호 외의 부분 본문을 │항제3호 │ │ │ │ │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 │ │ │ │ │ │
│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 │ │ │ │ │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즈. 법 제108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른 신규화학물질의 유 │항제8호 │ │ │ │ │
│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 │ │ │ │ │ │
│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츠. 법 제108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근로자의 건강 │항제3호 │ │ │ │ │
│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 │ │ │ │ │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 │ │ │ │ │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크. 법 제109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른 유해성ㆍ위험성 조 │항제8호 │ │ │ │ │
│사 결과 및 유해성ㆍ위 │ │ │ │ │ │
│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 │ │ │ │ │ │
│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트. 법 제110조제1항부터 │법 제175조제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 │5항제5호 │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 │ │ │ │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 │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 │ │ │
│료, 화학물질의 명칭ㆍ │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 │ │ │ │ │ │
│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 │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 │ │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 │ │려는 자가 화학물질의 명 │ │ │ │
│당) │ │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50 │100 │500 │
│ │ │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 │ │ │
│ │ │자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프. 법 제110조제2항제2호 │법 제175조제 │ │500 │500 │500 │
│를 위반하여 국외제조 │5항제6호 │ │ │ │ │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 │ │ │ │ │ │
│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 │ │ │ │ │
│외에는 법 제104조에 │ │ │ │ │ │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 │ │ │ │ │ │
│하는 화학물질이 없음 │ │ │ │ │ │
│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 │ │ │ │ │ │
│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 │ │ │ │ │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 │ │ │ │ │
│대상물질 1종당) │ │ │ │ │ │
│ │ │ │ │ │ │
│흐. 법 제111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 │ │ │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항제7호 │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 │ │ │
│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 │ │ │
│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 │ │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 │ │ │
│상물질 1종당) │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 │ │
│ │ │ │ │ │ │
│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100 │200 │500 │
│ │ │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 │ │ │
│ │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 │ │ │
│ │ │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나)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 │10 │20 │50 │
│ │ │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 │ │ │ │
│ │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 │ │ │ │
│ │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 │ │ │
│ │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 │ │ │ │
│ │ │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 │ │ │
│ │ │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 │ │ │
│ │ │경우(제공한 사업장 1개소 │ │ │ │
│ │ │당) │ │ │ │
│ │ │ │ │ │ │
│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 │100 │200 │500 │
│ │ │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 │ │ │
│ │ │하여 제공한 경우 │ │ │ │
│ │ │ │ │ │ │
│ │ │ 나)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 │10 │20 │50 │
│ │ │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 │ │ │ │
│ │ │ │ │ │ │
│기. 법 제111조제2항 또는 │법 제175조제6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50 │100 │300 │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 │항제9호 │질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 │ │ │
│안전보건자료의 변경 │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 │ │ │ │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 │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 │ │ │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 │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 │ │사업장 1개소당) │ │ │ │
│당) │ │ │ │ │ │
│ │ │2)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 │10 │20 │30 │
│ │ │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 │ │ │ │
│ │ │로부터 변경된 물질안전 │ │ │ │
│ │ │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 │ │ │ │
│ │ │하여 상대방에게 변경된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 │ │ │
│ │ │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 │ │ │
│ │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 │ │
│ │ │ │ │ │ │
│니. 법 제112조제1항 본문 │법 제175조제5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 │항제8호 │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 │ │ │
│지 않고 화학물질의 명 │ │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경 │ │ │ │
│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 │ │우 │ │ │ │
│료로 적은 경우(물질안 │ │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 │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승 │500 │500 │500 │
│종당) │ │인 결과를 거짓으로 적용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 │ │질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 │ │ │
│ │ │승인의 유효기간이 지났 │ │ │ │
│ │ │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자 │ │ │ │
│ │ │료가 아닌 명칭 및 함유 │ │ │ │
│ │ │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 │ │ │
│ │ │반영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디. 법 제112조제1항 또는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제5항에 따른 비공개 │항제9호 │ │ │ │ │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 │ │ │ │ │ │
│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 │ │ │ │ │ │
│되어 보호사유를 거짓 │ │ │ │ │ │
│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 │ │ │ │ │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 │ │ │ │ │
│대상물질 1종당) │ │ │ │ │ │
│ │ │ │ │ │ │
│리. 법 제112조제10항 각 │법 제175조제5 │ │100 │200 │500 │
│호 외의 부분 후단을 │항제10호 │ │ │ │ │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 │ │ │ │ │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 │ │ │ │ │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미. 법 제113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제11호 │ │ │ │ │
│항 각 호의 업무를 거 │ │ │ │ │ │
│짓으로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
│비. 법 제113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5 │ │100 │200 │500 │
│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제12호 │ │ │ │ │
│조 제2항에 따라 고용 │ │ │ │ │ │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 │ │ │ │ │ │
│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 │ │ │ │ │ │
│상물질을 수입하는 자 │ │ │ │ │ │
│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 │ │ │ │ │ │
│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 │ │ │ │ │ │
│상물질 1종당) │ │ │ │ │ │
│ │ │ │ │ │ │
│시. 법 제11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 │100 │200 │500 │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항제3호 │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 │ │ │ │
│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 │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 │ │ │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1개소당)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 │ │ │ │ │
│물질 1종당) │ │2)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 │100 │200 │500 │
│ │ │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 │ │ │ │
│ │ │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 │ │ │ │
│ │ │장 1개소당) │ │ │ │
│ │ │ │ │ │ │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0 │20 │50 │
│ │ │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 │ │ │ │
│ │ │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 │ │ │
│ │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 │ │ │
│ │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 │ │ │
│ │ │경우(작업장 1개소당) │ │ │ │
│ │ │ │ │ │ │
│이. 법 제114조제3항(법 │법 제175조제6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3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10호 │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 │ │ │ │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 │ │ │ │ │ │
│또는 현장실습생을 교 │ │ │ │ │ │
│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 │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지. 법 제115조제1항 또는 │법 제175조제6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 │ │ │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항제11호 │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 │ │ │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 │ │ │ │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 │ │우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 │ │ │ │ │ │
│당)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50 │100 │300 │
│ │ │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 │ │ │
│ │ │담는 방법으로 양도ㆍ제 │ │ │ │
│ │ │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 │ │ │ │
│ │ │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 │ │ │
│ │ │않은 경우(양도ㆍ제공받 │ │ │ │
│ │ │은 사업장 1개소당) │ │ │ │
│ │ │ │ │ │ │
│ │ │ 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50 │100 │300 │
│ │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 │ │ │ │
│ │ │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다) 종전의 물질안전보건 │10 │20 │50 │
│ │ │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 │ │ │ │
│ │ │공자로부터 경고표시를 │ │ │ │
│ │ │한 용기 및 포장을 제공 │ │ │ │
│ │ │받지 못해 경고표시를 │ │ │ │
│ │ │하지 않은 채로 물질안 │ │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 │ │ │ │
│ │ │도ㆍ제공한 경우(경고표 │ │ │ │
│ │ │시를 하지 않고 양도ㆍ │ │ │ │
│ │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 │ │ │ │
│ │ │당) │ │ │ │
│ │ │ │ │ │ │
│ │ │ 라)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 │10 │20 │50 │
│ │ │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 │ │ │ │
│ │ │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 │ │ │
│ │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 │ │ │ │
│ │ │우 │ │ │ │
│ │ │ │ │ │ │
│ │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50 │100 │300 │
│ │ │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 │ │ │
│ │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 │ │ │ │
│ │ │도ㆍ제공하는 자가 경고표 │ │ │ │
│ │ │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 │ │ │ │
│ │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제 │ │ │ │
│ │ │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 │ │ │ │
│ │ │당) │ │ │ │
│ │ │ │ │ │ │
│치. 법 제119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철거 │200 │300 │
│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항제12호 │ │또는 │ │ │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 │ │해체 │ │ │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 │ │ │공사 │ │ │
│체한 경우 │ │ │금액의 │ │ │
│ │ │ │100분 │ │ │
│ │ │ │의 5에 │ │ │
│ │ │ │해당하 │ │ │
│ │ │ │는 금 │ │ │
│ │ │ │액. 다 │ │ │
│ │ │ │만,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0만원 │ │ │
│ │ │ │미만인 │ │ │
│ │ │ │경우에 │ │ │
│ │ │ │는 1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00만 │ │ │
│ │ │ │원을 │ │ │
│ │ │ │초과하 │ │ │
│ │ │ │는 경 │ │ │
│ │ │ │우에는 │ │ │
│ │ │ │100만 │ │ │
│ │ │ │원으로 │ │ │
│ │ │ │한다. │ │ │
│ │ │ │ │ │ │
│키. 법 제119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1 │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 │철거 │1,000 │1,500 │
│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항제1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 │또는 │ │ │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 │관은 제외한다) │해체 │ │ │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 │ │ │공사 │ │ │
│체한 경우 │ │ │금액의 │ │ │
│ │ │ │100분 │ │ │
│ │ │ │의 5에 │ │ │
│ │ │ │해당하 │ │ │
│ │ │ │는 금 │ │ │
│ │ │ │액. 다 │ │ │
│ │ │ │만,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50만원 │ │ │
│ │ │ │미만인 │ │ │
│ │ │ │경우에 │ │ │
│ │ │ │는 5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해 │ │ │
│ │ │ │당금액 │ │ │
│ │ │ │이 500 │ │ │
│ │ │ │만원을 │ │ │
│ │ │ │초과하 │ │ │
│ │ │ │는 경 │ │ │
│ │ │ │우에는 │ │ │
│ │ │ │500만 │ │ │
│ │ │ │원으로 │ │ │
│ │ │ │한다. │ │ │
│ │ │ │ │ │ │
│ │ │ 2) 그 밖의 경우 │철거 │3,000 │5,000 │
│ │ │ │또는 │ │ │
│ │ │ │해체 │ │ │
│ │ │ │공사 │ │ │
│ │ │ │금액의 │ │ │
│ │ │ │100분 │ │ │
│ │ │ │의 5에 │ │ │
│ │ │ │해당하 │ │ │
│ │ │ │는 금 │ │ │
│ │ │ │액. 다 │ │ │
│ │ │ │만,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50만 │ │ │
│ │ │ │원 미 │ │ │
│ │ │ │만인 │ │ │
│ │ │ │경우에 │ │ │
│ │ │ │는 15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500 │ │ │
│ │ │ │만원을 │ │ │
│ │ │ │초과하 │ │ │
│ │ │ │는 경 │ │ │
│ │ │ │우에는 │ │ │
│ │ │ │1,50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한 │ │ │
│ │ │ │다. │ │ │
│ │ │ │ │ │ │
│티. 법 제122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항제1호 │ │ │ │ │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 │ │ │ │ │ │
│금 석면해체ㆍ제거를 하 │ │ │ │ │ │
│도록 한 경우 │ │ │ │ │ │
│ │ │ │ │ │ │
│피. 법 제122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6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 │항제13호 │ │ │ │ │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 │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 │50 │100 │150 │
│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 │ │우 │ │ │ │
│우 │ │ │ │ │ │
│ │ │ │ │ │ │
│히. 법 제123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5 │10 │15 │
│반하여 석면이 함유된 │항제3호 │ │ │ │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 │ │ │ │ │ │
│거하거나 해체하는 자 │ │ │ │ │ │
│가 한 조치 사항을 준 │ │ │ │ │ │
│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갸. 법 제12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 │항제1호 │ │ │ │ │
│도가 석면농도기준 이 │ │ │ │ │ │
│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냐. 법 제12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100 │200 │300 │
│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 │항제14호 │ │ │ │ │
│도가 석면농도기준 이 │ │ │ │ │ │
│하임을 증명하는 자료 │ │ │ │ │ │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댜. 법 제124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1 │ │1,500 │3,000 │5,000 │
│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 │항제2호 │ │ │ │ │
│도가 석면농도기준을 │ │ │ │ │ │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 │ │ │ │ │ │
│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 │ │ │ │ │
│해체한 경우 │ │ │ │ │ │
│ │ │ │ │ │ │
│랴. 법 제125조제1항 및 │법 제175조제4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 │20 │50 │100 │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 │항제6호 │명당 │ │ │ │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먀. 법 제125조제1항 및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 │항제13호 │ │ │ │ │
│환경측정 시 고용노동 │ │ │ │ │ │
│부령으로 정한 작업환 │ │ │ │ │ │
│경측정의 방법을 준수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뱌. 법 제125조제4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시 │항제14호 │ │ │ │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 │ │ │ │ │ │
│는 데도 근로자대표를 │ │ │ │ │ │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샤. 법 제125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6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
│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 │항제15호 │ │ │ │ │
│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 │ │ │ │ │ │
│야. 법 제125조제6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의 │항제15호 │ │ │ │ │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 │ │ │ │ │ │
│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쟈. 법 제125조제7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항제1호 │ │ │ │ │
│원회 또는 근로자대표 │ │ │ │ │ │
│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 │ │ │ │ │
│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 │ │ │ │ │ │
│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 │ │ │ │ │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챠. 법 제129조제1항 또는 │법 제175조제4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
│제130조제1항부터 제3 │항제7호 │ │ │ │ │
│항까지의 규정을 위반 │ │ │ │ │ │
│하여 근로자의 건강진 │ │ │ │ │ │
│단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캬. 법 제13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항제14호 │ │ │ │ │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 │ │ │ │ │ │
│하였는 데도 근로자대 │ │ │ │ │ │
│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탸. 법 제132조제2항 전단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을 위반하여 산업안전 │항제1호 │ │ │ │ │
│보건위원회 또는 근로 │ │ │ │ │ │
│자대표가 건강진단 결 │ │ │ │ │ │
│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 │ │ │ │ │ │
│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퍄. 법 제132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반하여 건강진단 결과 │항제3호 │ │ │ │ │
│를 근로자 건강 보호 │ │ │ │ │ │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 │ │ │ │ │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햐. 법 제132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6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
│반하여 조치결과를 제 │항제15호 │ │ │ │ │
│출하지 않거나 거짓으 │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300 │300 │
│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겨. 법 제133조를 위반하 │법 제175조제6 │ │5 │10 │15 │
│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 │항제3호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녀. 법 제134조제1항 을 │법 제175조제6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50 │150 │300 │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항제15호 │경우 │ │ │ │
│실시결과를 통보ㆍ보고 │ │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 │300 │300 │300 │
│통보ㆍ보고한 경우 │ │한 경우 │ │ │ │
│ │ │ │ │ │ │
│뎌. 법 제134조제2항 을 │법 제175조제6 │1)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항제15호 │ │ │ │ │
│실시결과를 통보하지 │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300 │300 │300 │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려. 법 제137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건강관리카드를 │항제1호 │ │ │ │ │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 │ │ │ │ │
│대여한 경우 │ │ │ │ │ │
│ │ │ │ │ │ │
│며. 법 제141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3 │1) 사업주가 거부ㆍ방해ㆍ기 │1,500 │1,500 │1,500 │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 │항제3호 │피한 경우 │ │ │ │
│이 역학조사를 거부ㆍ │ │ │ │ │ │
│방해ㆍ기피한 경우 │ │2) 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기 │5 │10 │15 │
│ │ │피한 경우 │ │ │ │
│ │ │ │ │ │ │
│벼. 법 제141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 │ │1,500 │1,500 │1,500 │
│반하여 역학조사 참석 │3항제4호 │ │ │ │ │
│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 │ │ │ │ │ │
│조사 참석을 거부하거 │ │ │ │ │ │
│나 방해한 경우 │ │ │ │ │ │
│ │ │ │ │ │ │
│셔. 법 제145제1항을 위반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하여 등록 없이 지도사 │항제1호 │ │ │ │ │
│직무를 시작한 경우 │ │ │ │ │ │
│ │ │ │ │ │ │
│요. 법 제149조를 위반하 │법 제175조제6 │1)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 │100 │200 │300 │
│여 지도사 또는 이와 │항제3호 │람이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 │ │ │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 │경우 │ │ │ │
│경우 │ │ │ │ │ │
│ │ │2)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 │30 │150 │300 │
│ │ │람이 지도사와 유사한 명 │ │ │ │
│ │ │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 │
│죠. 법 제155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른 질문에 답변을 거부 │항제16호 │ │ │ │ │
│ㆍ방해 또는 기피하거 │ │ │ │ │ │
│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쵸. 법 제155조제1항 또는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 │항제8호 │ │ │ │ │
│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 │ │ │ │ │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 │ │ │ │ │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쿄. 법 제155조제3항에 따 │법 제175조제5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150 │300 │500 │
│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 │항제16호 │않은 경우 │ │ │ │
│고ㆍ출석을 하지 않거 │ │ │ │ │ │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
│우 │ │ │ │ │ │
│ │ │ │ │ │ │
│툐. 법 제156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 │항제17호 │ │ │ │ │
│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표. 법 제164조제1항부터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 │항제18호 │ │ │ │ │
│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 │ │ │ │ │ │
│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 │ │ │ │ │ │
│존하지 않은 경우(각 │ │ │ │ │ │
│서류당)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