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 2027.01.01 시행 · 제3654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8.01 시행 · 제365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28 시행 · 제36540호 · 일부개정
- 2026.06.26 시행 · 제34603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5호 · 타법개정
- 2025.06.21 시행 · 제35597호 · 타법개정
- 2025.04.29 시행 · 제35483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40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159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603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603호 · 일부개정
- 2024.03.12 시행 · 제34304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9.28 시행 · 제33597호 · 일부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97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32873호 · 일부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1.11.19 시행 · 제32132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32051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004호 · 일부개정
- 2021.01.16 시행 · 제30256호 · 전부개정
- 2021.01.12 시행 · 제31387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256호 · 전부개정
- 2020.10.01 시행 · 제31004호 · 일부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04호 · 일부개정
- 2020.09.08 시행 · 제31004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9호 · 타법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전부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10.18 시행 · 제29233호 · 일부개정
- 2017.10.28 시행 · 제27559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68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0.28 시행 · 제27559호 · 일부개정
- 2016.08.18 시행 · 제26985호 · 일부개정
- 2016.02.17 시행 · 제26985호 · 일부개정
-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 2015.02.10 시행 · 제2609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 2014.09.13 시행 · 제25251호 · 일부개정
- 2014.03.13 시행 · 제25251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684호 · 일부개정
- 2013.08.06 시행 · 제24684호 · 일부개정
-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45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22824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6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4.10 시행 · 제22061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53호 · 일부개정
-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097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1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83호 · 일부개정
- 2007.07.01 시행 · 제19804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91호 · 일부개정
2020.08.28 시행 판 → 2020.09.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9곳
종전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종전
1.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
개정
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근로자(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개정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근로자(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종전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개정
4.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이 항에서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이 항에서 “위해관리계획서”라 한다)의 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생 략)
개정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법
제79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상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말한다.
개정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상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백연[1319-46-6]을
함유한 페인트(함유
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
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종전
4. 벤젠[71-43-2]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
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4.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
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
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
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
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
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종전
14. 제5호의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
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
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종전
15. (생 략)
개정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생 략)
개정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
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포함
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
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
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9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9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정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종전
2.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
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개정
2.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
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종전
3.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
된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정
3.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
된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종전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개정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
개정
5.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
종전
6. ∼ 14. (생 략)
개정
6.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2.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명령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
4.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5.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및 재제출 명령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7.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의 명령
8.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 그 결과의 통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명령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10. 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11.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및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
12.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접수ㆍ처리
13.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 및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
14.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5. 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16.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17.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시정 명령
18.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19.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20.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사용금지 및 시정 명령
21.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2.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
23.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24. 법 제112조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25.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접수ㆍ처리
26. 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승인의 취소
27.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의 허가 및 변경 허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28.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및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29.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0.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결과의 공개
31.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리
32.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석면농도 증명자료의 접수
33.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접수ㆍ처리
34.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5.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36.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37.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의 접수
38.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9.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0.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 법 제154조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1. 법 제15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 명령
42.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ㆍ처리
43. 법 제161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44.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45. 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6.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4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5.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7. 법 제16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8. 법 제160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9.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0. 제62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개정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2.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명령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7. 법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및 재제출 명령
8. 법 제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9.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1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심사, 그 결과의 통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명령
1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13. 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14. 법 제53조제5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1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접수ㆍ처리
16. 법 제5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과 그 승인ㆍ연장승인ㆍ변경승인의 취소 및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의 승인
17. 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9. 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20.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3.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4.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5.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
27. 법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8.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29. 법 제112조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30.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접수ㆍ처리
31.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32. 법 제1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의 허가와 변경 허가,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33.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및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34. 법 제1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5. 법 제1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6.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37. 법 제1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접수 및 수리
38.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석면농도 증명자료의 접수
39.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접수ㆍ처리
40.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1.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42.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43.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
44. 법 제13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5. 법 제14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6. 법 제145조제1항 및 제154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7. 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48. 법 제16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9. 법 제161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50.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1. 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2.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5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