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5.12.02 시행 · 제2118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01 시행 · 제20761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79호 · 일부개정
- 2024.01.09 시행 · 제19987호 · 타법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82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9.06.19 시행 · 제16004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02 시행 · 제11475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66호 · 제정
2020.06.09 시행 판 → 2020.09.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라 한다)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개정
2.
「국가철도공단법」
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
이라 한다) 또는
국가철도공단
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종전
3. ∼ 11. (생 략)
개정
3.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의 부지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의 부지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
개정
1.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