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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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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시행 판 → 2021.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3곳
종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28. (생 략)
개정
1. ∼ 28. (현행과 같음)
종전
29.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개정
2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종전
30.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30.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종전
31.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
를 말한다.
개정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를 말한다.
종전
32.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3.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생 략)
개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ㆍ교체
에 관한 사항
개정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ㆍ교체
에 관한 사항
종전
9. ∼ 15. (생 략)
개정
9.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개정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ㆍ교체 계획
종전
11. ∼ 18. (생 략)
개정
1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9.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⑦ (생 략)
개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개정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종전
제21조의2
(상수도 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 관망(管網)
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의2
(상수도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
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의하여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지역에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고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상수도관망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3항에 따른 수질측정, 관망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ㆍ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및 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6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36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종전
②
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
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
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ㆍ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개정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1조제6항(제50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5. 제21조제6항(제50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6. ∼ 24. (생 략)
개정
6.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종전
6. ∼ 11. (생 략)
개정
6.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한 자
개정
1.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8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