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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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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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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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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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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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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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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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2020.08.11 시행 판 → 2020.10.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49조의2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49조의2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이하 이 조에서 “수돗물”이라 한다)을 먹는 방식
2. 수돗물에 대한 정보ㆍ인식 수준 및 만족도
3. 그 밖에 수돗물에 대한 정보ㆍ인식 수준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종전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전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ㆍ면접ㆍ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9조의3(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