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8 시행 판 → 2020.10.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개정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
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환경부에서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환경부장관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등록필의 통지)
환경부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였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해당
수도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7조(등록필의 통지)
환경부장관은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했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해당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
개정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
종전
① 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와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등록부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등록부
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
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