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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대통령령 제31074호 · 2020.10.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개
  1.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0.10.01 시행 · 제31074호 · 일부개정

2018.06.08 시행 판 → 2020.10.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개정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

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환경부에서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환경부장관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등록필의 통지)

환경부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였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해당

수도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7조(등록필의 통지)

환경부장관은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했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해당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

개정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

종전

① 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와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등록부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등록부

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

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