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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84호 · 2020.10.07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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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7개
  1. 2027.01.01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25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10.01 시행 · 제3673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2.27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8. 2025.11.28 시행 · 제35879호 · 일부개정
  9.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0. 2025.06.04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1. 2025.02.28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35122호 · 일부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16. 2024.11.12 시행 · 제34991호 · 일부개정
  17.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18.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9. 2024.07.01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1. 2024.02.29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2. 2024.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3.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24.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25.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26. 2023.09.26 시행 · 제33734호 · 일부개정
  27.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9. 2023.03.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0. 2023.02.28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1.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32. 2023.01.01 시행 · 제33210호 · 일부개정
  33. 2022.10.27 시행 · 제32965호 · 일부개정
  34.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35. 2022.08.02 시행 · 제32829호 · 일부개정
  36. 2022.04.14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3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8.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9. 2022.02.15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40. 2022.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1.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42.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43. 2021.07.13 시행 · 제31883호 · 타법개정
  44. 2021.07.01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5. 2021.07.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6. 2021.05.04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7. 2021.02.17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49. 2021.01.0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50.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51.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52. 2020.10.07 시행 · 제31084호 · 일부개정
  53.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54. 2020.08.19 시행 · 제30954호 · 타법개정
  55.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56. 2020.08.07 시행 · 제30920호 · 일부개정
  57.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5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59.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60. 2020.02.1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61. 2020.01.01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2.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63. 2019.07.01 시행 · 제29933호 · 일부개정
  64.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5. 2019.0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6. 2019.01.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67.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8. 2018.07.31 시행 · 제29067호 · 일부개정
  69.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70. 2018.04.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1. 2018.02.13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3.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7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75. 2017.02.04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6. 2017.02.03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7. 2017.01.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78.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7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8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81.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8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83. 2016.07.25 시행 · 제27322호 · 타법개정
  8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85.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86. 2016.04.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7. 2016.03.11 시행 · 제27037호 · 타법개정
  88. 2016.02.12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9.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90. 2016.01.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1.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9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93.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9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95. 2015.07.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97. 2015.02.03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8.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9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00. 2014.10.01 시행 · 제25640호 · 일부개정
  101. 2014.07.22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2.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03. 2014.02.21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4. 2014.01.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5. 2013.11.05 시행 · 제24824호 · 일부개정
  10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07. 2013.06.11 시행 · 제24575호 · 일부개정
  108. 2013.04.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9.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10. 2013.02.15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11.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112.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13. 2012.07.26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4. 2012.07.01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5. 2012.04.15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6. 2012.04.15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7. 2012.03.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8. 2012.02.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9.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120.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21. 2011.10.14 시행 · 제23220호 · 일부개정
  122. 2011.07.0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3. 2011.07.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4. 2011.06.03 시행 · 제22951호 · 일부개정
  125. 2011.04.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6. 2011.03.3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7. 2011.03.02 시행 · 제22687호 · 타법개정
  128.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29. 2011.01.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0.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31. 2011.01.01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132. 2010.12.30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3.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3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36. 2010.09.20 시행 · 제22390호 · 일부개정
  137.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138. 2010.07.06 시행 · 제22220호 · 타법개정
  139. 2010.07.01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0. 2010.07.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1. 2010.06.08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2. 2010.04.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45. 2010.02.18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6. 2010.01.01 시행 · 제21972호 · 일부개정
  147. 2010.01.01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48. 2009.12.31 시행 · 제21935호 · 일부개정
  149.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50.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51. 2009.09.29 시행 · 제21748호 · 일부개정
  152. 2009.08.23 시행 · 제21698호 · 타법개정
  153. 2009.06.26 시행 · 제21566호 · 타법개정
  154.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55.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156.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157.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58.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159.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60.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161.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162.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163.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64.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65.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166.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167.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168.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169.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70.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171.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172.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173.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174.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175.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176.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177.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며,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해 자진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의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세율 적용배제 요건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요건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말소된 때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한편,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법인이 2020년 7월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추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7/9 · 별표 1~2의2
  1. 제1장 총칙
  2. 제51조~제86조
  3. 제6관의2 소득공제
  4. 제3절 신고 및 납부
  5. 제3절 세액의 계산 <신설 2009.2.4>
  6.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7. 별표 1~2의2
  8. 부칙
  9. 부칙

별표 1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0.2.18>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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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23조제1항제 │                  │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1호 및 제2항제1호 │                  │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 처분가  │
│및 처분 명세서                        │                  │액 및 투자운용 소 │
│                                      │                  │득의 100분의 10(1 │
│                                      │                  │억원을 한도로 한  │
│                                      │                  │다)               │
│                                      │                  │                  │
│2.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법 제123조제1항제 │                  │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   │2호 및 제2항제2호 │                  │
│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                  │                  │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 처분가  │
│및 처분 명세서                        │                  │액 및 투자운용 소 │
│                                      │                  │득의 100분의 10(1 │
│                                      │                  │억원을 한도로 한  │
│                                      │                  │다)               │
│                                      │                  │                  │
│3.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거래를 거부하거   │
│                                      │                  │나 신용카드 매출  │
│                                      │                  │전표를 사실과 다  │
│                                      │                  │르게 발급한 금액  │
│                                      │                  │의 100분의 20(2   │
│                                      │                  │천만원을 한도로   │
│                                      │                  │한다)             │
│                                      │                  │                  │
│4.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24조제2호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   │                  │                  │
│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                  │급하지 않거나 사  │
│명령                                  │                  │실과 다르게 발급  │
│                                      │                  │한 금액의 100분   │
│                                      │                  │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원문 파일

별표 2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 │법 제123조제1항   │                │
│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  │제1호 및 법 제121 │                │
│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의3제2항제1호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의 100  │
│및 처분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 │법 제123조제1항   │                │
│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   │제2호 및 법 제121 │                │
│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조의3제2항제2호   │                │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                  │                │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의 100  │
│및 처분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3.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                  │거래를 거부하거 │
│우                                  │                  │나 신용카드 매  │
│                                    │                  │출전표를 사실과 │
│                                    │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
│                                    │                  │20(2천만원을 한 │
│                                    │                  │도로 한다)      │
│                                    │                  │                │
│4.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 │법 제124조제2호   │                │
│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   │                  │                │
│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      │                  │급하지 않거나   │
│한 명령                             │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
│                                    │                  │100분의 20(2천  │
│                                    │                  │만원을 한도로 한│
│                                    │                  │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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