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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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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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9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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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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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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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1 시행 · 제0730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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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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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시행 · 제0596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2020.11.27 시행 판 → 2020.10.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 ③ (생 략)
개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
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
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으로 본다.
개정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으로 본다.
종전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생 략)
개정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사업자”로, “수급인”은 “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본다.
개정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사업자”로, “수급인”은 “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본다.
종전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① (생 략)
개정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평가방법,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평가방법,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개정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개정
4.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제48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종전
9. ∼ 12. (생 략)
개정
9.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