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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7481호 · 2020.10.1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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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6개
  1. 2027.03.09 시행 · 제2189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2189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12.02 시행 · 제21165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08.01 시행 · 제20754호 · 일부개정
  7. 2025.01.31 시행 · 제20754호 · 일부개정
  8. 2024.09.20 시행 · 제20451호 · 일부개정
  9.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타법개정
  10. 2024.04.25 시행 · 제19763호 · 일부개정
  11. 2024.01.25 시행 · 제19763호 · 일부개정
  12. 2023.10.24 시행 · 제19763호 · 일부개정
  13. 2023.07.19 시행 · 제19369호 · 일부개정
  1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5. 2023.04.18 시행 · 제19369호 · 일부개정
  16. 2022.11.15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17. 2022.08.04 시행 · 제18827호 · 일부개정
  1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9.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타법개정
  20.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21. 2021.11.19 시행 · 제18183호 · 일부개정
  22. 2021.10.19 시행 · 제18509호 · 일부개정
  23. 2021.09.21 시행 · 제18311호 · 일부개정
  24. 2021.08.19 시행 · 제18183호 · 일부개정
  25. 2021.07.02 시행 · 제17986호 · 일부개정
  26. 2021.06.23 시행 · 제17734호 · 일부개정
  27. 2021.05.18 시행 · 제18183호 · 일부개정
  28. 2021.04.01 시행 · 제17986호 · 일부개정
  29.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30. 2021.03.23 시행 · 제17734호 · 일부개정
  31. 2021.02.19 시행 · 제17486호 · 타법개정
  32. 2020.12.22 시행 · 제17734호 · 일부개정
  33. 2020.10.19 시행 · 제17481호 · 일부개정
  34.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35.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36. 2020.05.27 시행 · 제16628호 · 일부개정
  37. 2020.02.21 시행 · 제16488호 · 일부개정
  38. 2019.11.01 시행 · 제16417호 · 일부개정
  39. 2019.07.01 시행 · 제16137호 · 일부개정
  40. 2019.04.30 시행 · 제16417호 · 일부개정
  41.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42.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타법개정
  43.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44. 2018.04.25 시행 · 제14938호 · 일부개정
  45. 2018.02.10 시행 · 제14851호 · 일부개정
  4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47.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48. 2017.10.24 시행 · 제14938호 · 일부개정
  49. 2017.08.09 시행 · 제14851호 · 일부개정
  50. 2017.06.03 시행 · 제14333호 · 일부개정
  51.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52.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53. 2016.12.02 시행 · 제14333호 · 일부개정
  54.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55.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56.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일부개정

2020.06.09 시행 판 → 2020.10.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하 “기존주택”

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 “기존주택등”

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종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

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등

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 기존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③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주택을 건설한 자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택의 매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매도 요청을 받은 자는 매도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매도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4항에 따라 매도 요청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매도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기존주택등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