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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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시행 · 제0151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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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시행 · 제01439호 · 일부개정
- 2024.12.19 시행 · 제01416호 · 일부개정
- 2024.12.17 시행 · 제01419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344호 · 일부개정
- 2024.03.13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 2023.11.01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2023.06.0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2023.05.03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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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시행 · 제00862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 2020.10.28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 2020.05.19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 2020.05.01 시행 · 제00722호 · 타법개정
-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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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5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00396호 · 일부개정
- 2017.01.19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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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4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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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1.29 시행 · 제0018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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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5 시행 · 제00129호 · 일부개정
- 2014.09.17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 2014.04.25 시행 · 제0009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12.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2.12.12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2.07.19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12.05.23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11.12.01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348호 · 타법개정
- 2011.01.06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00271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 2008.12.11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05.10.20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05.07.18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2020.05.01 시행 판 → 2020.10.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14조(착공신고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4조(착공신고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
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종전
제18조의2(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하는 공사시공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공사감리자는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현장관리인은 법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
2.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 지에 대한 확인ㆍ관리
3.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4.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ㆍ관리
5. 그 밖에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3(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하는 공사시공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공사감리자는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
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
공사감리자는 영 제1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
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개정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및 관계 법령
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종전
2. ∼ 9. (생 략)
개정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
개정
② 영
제19조제8항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
종전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1. 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
영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개정
1. 영 제6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가.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나.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다.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라.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마.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ㆍ배수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바.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종전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개정
2. 영 제61조의2제3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가.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분리ㆍ해체 등이 쉬운 구조로 할 것나.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이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라. 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2항제2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개정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3항제2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종전
제40조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 삭제
개정
제40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① 허가권자는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종전
②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영 제11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및 3)
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종전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개정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2)에 따라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