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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80호 · 2020.1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3.01 시행 · 제35161호 · 일부개정
  4.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5.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6.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7. 2023.02.21 시행 · 제33254호 · 일부개정
  8. 2023.01.01 시행 · 제33105호 · 일부개정
  9. 2021.05.11 시행 · 제31673호 · 일부개정
  10.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2. 2020.11.01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13. 2020.09.29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14. 2018.09.18 시행 · 제29162호 · 일부개정
  15. 2017.05.30 시행 · 제28053호 · 일부개정
  16. 2016.11.30 시행 · 제27614호 · 일부개정
  17. 2016.03.31 시행 · 제27078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9. 2014.01.01 시행 · 제25035호 · 일부개정
  20. 2013.03.23 시행 · 제24415호 · 타법개정
  21.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22. 2010.07.26 시행 · 제22284호 · 일부개정
  23.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4. 2009.08.09 시행 · 제21650호 · 일부개정
  25. 2008.08.21 시행 · 제20971호 · 일부개정
  26. 2007.11.04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2018.09.18 시행 판 → 2020.09.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종전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개정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생 략)

개정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

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

를 말한다.

종전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지부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중앙지부

2. 수원지부

3. 대전지부

4. 대구지부

5. 부산지부

6. 광주지부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사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23조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

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개정

제23조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및 감정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

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종전

② 사무국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② 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감정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종전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감정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14조제1항 후단

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33조(수수료)

① (생 략)

개정

제33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②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공단 규칙

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규칙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