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3.01 시행 · 제35161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 2023.02.21 시행 · 제3325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105호 · 일부개정
- 2021.05.11 시행 · 제31673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1.01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 2020.09.29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 2018.09.18 시행 · 제2916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53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14호 · 일부개정
- 2016.03.31 시행 · 제27078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3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5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28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8.09 시행 · 제21650호 · 일부개정
- 2008.08.21 시행 · 제20971호 · 일부개정
- 2007.11.04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2018.09.18 시행 판 → 2020.09.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종전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개정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생 략)
개정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
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
를 말한다.
종전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지부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중앙지부
2. 수원지부
3. 대전지부
4. 대구지부
5. 부산지부
6. 광주지부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사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23조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
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개정
제23조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및 감정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
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종전
② 사무국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② 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감정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종전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감정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14조제1항 후단
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33조(수수료)
① (생 략)
개정
제33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②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공단 규칙
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규칙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