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2.12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06.04 시행 · 제2054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9 시행 · 제19367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 2023.04.18 시행 · 제19367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18934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4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일부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59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 2020.11.20 시행 · 제1728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7222호 · 일부개정
- 2020.05.01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2020.05.01 시행 판 → 2020.11.2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3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개정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