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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76호 · 2020.11.24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7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8.28 시행 · 제36619호 · 일부개정
  3. 2026.08.25 시행 · 제36619호 · 일부개정
  4. 2026.08.01 시행 · 제36533호 · 일부개정
  5. 2026.07.28 시행 · 제36533호 · 일부개정
  6.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7. 2026.01.29 시행 · 제36061호 · 일부개정
  8. 2026.01.27 시행 · 제36061호 · 일부개정
  9.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6.02 시행 · 제35569호 · 일부개정
  12. 2025.01.24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13.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14. 2024.12.31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1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6. 2024.07.03 시행 · 제34634호 · 일부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540호 · 일부개정
  18.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9. 2024.02.17 시행 · 제34185호 · 일부개정
  20. 2023.11.01 시행 · 제33831호 · 일부개정
  21.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22. 2022.08.18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23. 2022.07.12 시행 · 제32790호 · 타법개정
  24.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5. 2022.06.29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26.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7. 2022.05.18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28. 2022.04.15 시행 · 제32045호 · 일부개정
  2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0. 2021.10.14 시행 · 제32045호 · 일부개정
  3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2.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3.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34. 2020.08.12 시행 · 제30925호 · 일부개정
  35. 2020.08.11 시행 · 제30925호 · 일부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7.01 시행 · 제29906호 · 일부개정
  38.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9. 2018.05.01 시행 · 제28838호 · 일부개정
  40.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1. 2018.02.13 시행 · 제28653호 · 일부개정
  42.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3.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4. 2017.01.01 시행 · 제26903호 · 일부개정
  45. 2016.12.30 시행 · 제27628호 · 일부개정
  46. 2016.11.29 시행 · 제27628호 · 일부개정
  4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50.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1.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52.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53. 2016.01.21 시행 · 제26903호 · 일부개정
  54. 2016.01.06 시행 · 제26861호 · 타법개정
  55.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5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7. 2015.01.01 시행 · 제25917호 · 일부개정
  58.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9.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0.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6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3. 2013.12.30 시행 · 제25042호 · 일부개정
  64. 2013.03.23 시행 · 제24455호 · 타법개정
  65. 2012.11.16 시행 · 제24172호 · 일부개정
  6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67. 2012.07.18 시행 · 제23944호 · 일부개정
  68.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9.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7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73.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7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76.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77.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78. 2009.11.2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79.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80.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81.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82.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83.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84.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85.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86. 2008.06.05 시행 · 제20802호 · 일부개정
  87. 2008.02.29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88.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89.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90.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91.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92. 2007.06.29 시행 · 제20136호 · 전부개정
  93. 2006.08.29 시행 · 제19666호 · 일부개정
  94.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96.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타법개정
  97. 2006.01.22 시행 · 제1928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4
  1. 제1장 총칙
  2. 제3절 농지원부 <개정 2009.11.26>
  3. 별표 1~4
  4. 부칙

별표 1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25.>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
┠─────────────┼─────────────┼────────────┨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
┃치하는 제29조제4항에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
┃또는 어업인 주택          │                          │                        ┃
┠─────────────┼─────────────┼────────────┨
┃2. 제29조제5항제1호에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농업인 : 세대당 1천   ┃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00제곱미터 이하        ┃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법인당 7천 ┃
┃설 중 농업용시설          │농업법인                  │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
┃                          │                          │안의 경우에는 3천300    ┃
┃                          │                          │제곱미터) 이하          ┃
┠─────────────┼─────────────┼────────────┨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농업인 : 세대당 1천   ┃
┃치하는 제29조제5항제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00제곱미터 이하        ┃
┃호·제3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법인당 7천 ┃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     │농업법인                  │제곱미터                ┃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                          │                        ┃
┃축산업용시설              │                          │                        ┃
┠─────────────┼─────────────┼────────────┨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 ┃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                        ┃
┃하는 집하장·선과장·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  │                        ┃
┃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                        ┃
┃농수산물 유통·가공시     │                          │                        ┃
┃설(창고·관리사 등 필     │                          │                        ┃
┃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    │                          │                        ┃
┃한다)                     │                          │                        ┃
┠─────────────┼─────────────┼────────────┨
┃                          │                          │                        ┃
┃                          │                          │                        ┃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
┃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  │                        ┃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                        ┃
┃에 설치하는 집하장·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
┃과장·판매장·창고 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   │                        ┃
┃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     │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  │                        ┃
┃물 유통·가공시설         │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                        ┃
┃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   │                        ┃
┃                          │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   │                        ┃
┃                          │조합법인                  │                        ┃
┃                          │                          │                        ┃
┃                          │                          │                        ┃
┠─────────────┼─────────────┼────────────┨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
┃치하는 법 제32조제1항     │                          │                        ┃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     │                          │                        ┃
┃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                          │                        ┃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                          │                        ┃
┃                          │                          │                        ┃
┃                          │                          │                        ┃
┠─────────────┼─────────────┼────────────┨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 ┃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                          │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
┃시험·연구시설            │                          │천제곱미터) 이하        ┃
┠─────────────┼─────────────┼────────────┨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
┃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터 이하               ┃
┃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                        ┃
┃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   │                        ┃
┃                          │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  │                        ┃
┃                          │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   │                        ┃
┃                          │조합법인                  │                        ┃
┠─────────────┼─────────────┼────────────┨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 ┃
┃하는 제29조제5항제5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곱미터 이하           ┃
┃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                        ┃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   │                        ┃
┃제외한 시설               │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  │                        ┃
┃                          │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   │                        ┃
┃                          │조합법인                  │                        ┃
┃                          │                          │                        ┃
┃                          │                          │                        ┃
┗━━━━━━━━━━━━━┷━━━━━━━━━━━━━┷━━━━━━━━━━━━┛
  비고
    1.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
  정한다.
    2.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
  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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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제37조의3 관련)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8. 4. 3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제37조의3 관련)
┌──────────────────────┬───────────┐
│농지의 범위                                 │규모                  │
├──────────────────────┼───────────┤
│1. 농한기에 썰매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 3천제곱미터 이하     │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  │ 3만제곱미터 이하     │
│역축제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                      │
├──────────────────────┼───────────┤
│3.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 │ 3천제곱미터 이하     │
│용하는 부지                                 │                      │
├──────────────────────┼───────────┤
│4.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 │ 1천제곱미터 이하     │
│용하는 부지                                 │                      │
└──────────────────────┴───────────┘
원문 파일

별표 2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8. 1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
  38조제6항제1호 관련)
  (단위: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  │농업진흥  │
│                                                              │지역 안   │지역 밖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ㆍ사방 등 국토 보존 │100       │100       │
│시설                                                          │          │          │
│                                                              │          │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ㆍ폐수  │50        │50        │
│종말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    │          │          │
│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          │          │
│                                                              │          │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주된  │50        │50        │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    │          │          │
│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2.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2호 관
  련)
   (단위: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  │농업진흥  │
│                                                              │지역 안   │지역 밖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0         │100       │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          │
│                                                              │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   │0         │100       │
│단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1)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          │          │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  │          │          │
│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          │          │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          │          │          │
│(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          │          │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
│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          │          │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          │          │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다.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        │50        │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ㆍ     │          │          │
│한국가스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전    │          │          │
│원설비ㆍ가스공급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송유관ㆍ집단에너지시설    │          │          │
│                                                              │          │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          │          │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     │          │          │
│우 1)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        │          │          │
│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    │          │          │
│정하고, 2)ㆍ3)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        │0         │50        │
│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          │          │
│경우로 한정한다.                                              │0         │50        │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          │          │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0         │50        │
│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          │          │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          │          │
│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          │          │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          │          │
│                                                              │          │          │
│                                                              │          │          │
└───────────────────────────────┴─────┴─────┘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
  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단위: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  │농업진흥  │
│                                                              │지역 안   │지역 밖   │
├───────────────────────────────┼─────┼─────┤
│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  │100       │100       │
│의 시설 및 이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     │(1만제곱  │          │
│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미터를    │          │
│                                                              │초과하는  │          │
│                                                              │경우 그   │          │
│                                                              │초과면적  │          │
│                                                              │에 대해   │          │
│                                                              │서는 50   │          │
│                                                              │으로 한   │          │
│                                                              │다)       │          │
│                                                              │          │          │
│나.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다  │100       │100       │
│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휴게시설과  │100       │100       │
│대기실은 제외한다)                                            │          │          │
│                                                              │          │          │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100       │100       │
│및 도로 부속물                                                │          │          │
│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  │100       │100       │
│로                                                            │          │          │
│                                                              │          │          │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100       │100       │
│                                                              │          │          │
│사.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중 다음의 어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
│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  │100       │100       │
│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          │          │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   │0         │50        │
│하는 철도시설                                                 │          │          │
│                                                              │          │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          │          │
│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   │100       │100       │
│당하는 도시철도시설                                           │          │          │
│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  │0         │50        │
│철도시설                                                      │          │          │
│                                                              │          │          │
│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100       │100       │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          │          │
│                                                              │          │          │
│차.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100       │100       │
│                                                              │          │          │
│카.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한계농지등    │0         │100       │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     │          │          │
│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     │          │          │
│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          │          │
│아니하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          │
│                                                              │          │          │
│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   │100       │100       │
│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          │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          │          │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ㆍ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    │          │          │
│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파. 초지조성용지                                              │100       │100       │
│                                                              │          │          │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 │100       │100       │
│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포함    │          │          │
│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    │          │          │
│여하려고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          │          │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거.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   │100       │100       │
│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     │(3만제곱  │          │
│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미터를    │          │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초과하는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     │경우 그   │          │
│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초과면적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     │에 대해   │          │
│조제2항제1호의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서는 50   │          │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으로 한   │          │
│                                                              │다)       │          │
│                                                              │          │          │
│너. 제29조제2항제3호의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   │50        │100       │
│연구 시설 중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축산    │(3천300   │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제곱미터  │          │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    │이하인    │          │
│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경우만    │          │
│                                                              │해당한    │          │
│                                                              │다)       │          │
│                                                              │          │          │
│더.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   │100       │100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러. 제29조제5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ㆍ축산업용 시설ㆍ어업용 시  │100       │100       │
│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    │(3만제곱  │          │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미터를    │          │
│                                                              │초과하는  │          │
│                                                              │경우 그   │          │
│                                                              │초과면적  │          │
│                                                              │에 대해   │          │
│                                                              │서는 50   │          │
│                                                              │으로 한   │          │
│                                                              │다)       │          │
│                                                              │          │          │
│머.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   │100       │100       │
│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     │(3만제곱  │          │
│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미터를    │          │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초과하는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      │경우 그   │          │
│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제29조제     │초과면적  │          │
│7항제2호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에 대해   │          │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서는 50   │          │
│                                                              │으로 한   │          │
│                                                              │다)       │          │
│                                                              │          │          │
│버.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
│                                                              │          │          │
│서.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   │50        │100       │
│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     │(3천300   │          │
│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제곱미터  │          │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이하인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     │경우만    │          │
│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해당한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     │다)       │          │
│조제7항제4호의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          │          │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          │          │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어. 제29조제7항제8호에 따른 농산어촌 체험시설(농업진흥구역    │100       │100       │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          │          │
│한다)                                                         │          │          │
│                                                              │          │          │
│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100       │100       │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    │          │          │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       │          │          │
│하는 사업시설                                                 │          │          │
│                                                              │          │          │
│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50        │100       │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말농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          │          │
│                                                              │          │          │
│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   │0         │50        │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ㆍ연구 시설               │          │          │
│                                                              │          │          │
│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  │50        │100       │
│방ㆍ군사시설                                                  │          │          │
│                                                              │          │          │
│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50        │
│                                                              │(수도권신 │(수도권신 │
│                                                              │공항건설  │공항건설  │
│                                                              │사업 중   │사업 중   │
│                                                              │배후지원  │배후지원  │
│                                                              │단지를    │단지를    │
│                                                              │제외한    │제외한    │
│                                                              │시설용지  │시설용지  │
│                                                              │의 경우   │의 경우   │
│                                                              │에는      │에는      │
│                                                              │100)      │100)      │
│                                                              │          │          │
│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ㆍ어항법」  │50        │50        │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          │
│                                                              │          │          │
│고. 발전댐ㆍ상수도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
│                                                              │          │          │
│노.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무상으로 용지를  │100       │100       │
│공급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
│  1)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          │          │
│라 설치하는 국ㆍ공립학교                                      │          │          │
│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교육시설                  │          │          │
│  3)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   │          │          │
│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          │          │
│                                                              │          │          │
│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50        │50        │
│따른 수목원                                                   │          │          │
│                                                              │          │          │
│로.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 │0         │100       │
│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          │          │
│                                                              │          │          │
│모. 농촌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및   │100       │100       │
│제7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          │          │
│                                                              │          │          │
│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50        │50        │
│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          │          │
│및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     │          │          │
│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          │          │
│                                                              │          │          │
│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   │0         │100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     │          │          │
│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          │          │
│관광단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0년 1     │          │          │
│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       │          │          │
│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   │0         │50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     │          │          │
│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          │          │
│국제회의업의 시설용지.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          │          │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     │          │          │
│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0         │50        │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          │          │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    │          │          │
│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     │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50        │50        │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          │          │
│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     │          │          │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ㆍ아목ㆍ     │          │          │
│차목 또는 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                            │          │          │
│                                                              │          │          │
│코.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 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업법」 제2   │0         │50        │
│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 근로자 사택 및 복    │          │          │
│지후생시설                                                    │          │          │
│                                                              │          │          │
│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  │0         │50        │
│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          │          │
│                                                              │          │          │
│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0         │50        │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          │          │
│                                                              │          │          │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0         │100       │
│른 산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   │0         │100       │
│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          │(「수도권 │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          │정비계획  │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     │          │법」 제2  │
│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제1호   │
│                                                              │          │에 따른   │
│                                                              │          │수도권의  │
│                                                              │          │경우에는  │
│                                                              │          │50으로    │
│                                                              │          │한다)     │
│                                                              │          │          │
│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  │0         │50        │
│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    │          │          │
│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     │          │          │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두.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   │0         │50        │
│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     │          │          │
│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          │
│다만,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         │          │          │
│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루.「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 사업   │100       │100       │
│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          │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     │          │          │
│한다.                                                         │          │          │
│                                                              │          │          │
│무. 식물원의 부대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50        │50        │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     │          │          │
│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부.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ㆍ체험 영농주택(농림축산   │0         │50        │
│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          │          │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        │          │          │
│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   │          │          │
│라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          │          │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        │          │          │
│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1)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0         │100       │
│  2)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    │0         │50        │
│급하는 경우                                                   │          │          │
│                                                              │          │          │
│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   │0         │100       │
│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       │          │          │
│중 유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          │          │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      │          │          │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        │          │          │
│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  │0         │50        │
│별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법 제22조      │          │          │
│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    │          │          │
│지.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        │          │          │
│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      │          │          │
│다.                                                           │          │          │
│                                                              │          │          │
│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  │0         │50        │
│개발사업구역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          │          │
│아래의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7년    │          │          │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        │          │          │
│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    │          │          │
│는 관광단지(이 표 소목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시설                    │          │          │
│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   │          │          │
│공원                                                          │          │          │
│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   │          │          │
│육시설업(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및 같은 항        │          │          │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          │          │
│                                                              │          │          │
│쿠.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           │100       │100       │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  │          │          │
│처기업집적시설                                                │          │          │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          │          │
│가 조성하는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          │          │
│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같은      │          │          │
│조 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                     │          │          │
│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산업기술단지                                                  │          │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 │          │          │
│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          │          │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      │          │          │
│험ㆍ농협손해보험이 설치하는 시설                              │          │          │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  │          │          │
│하는 시설                                                     │          │          │
│  7)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          │          │
│시설                                                          │          │          │
│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설치하   │          │          │
│는 시설                                                       │          │          │
│  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   │          │          │
│구역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                                     │          │          │
│  10)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  │          │          │
│하는 시설                                                     │          │          │
│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          │          │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          │          │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       │          │          │
│39조의3제2항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        │          │          │
│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      │          │          │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       │          │          │
│터 3년간 감면하되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         │          │          │
│정한다.                                                       │          │          │
│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          │          │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          │          │
│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          │          │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          │          │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12)에서 "수도권         │          │          │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신축ㆍ증축       │          │          │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       │          │          │
│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공장      │          │          │
│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3항에 따라        │          │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여        │          │          │
│조성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          │          │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          │          │
│농공단지                                                      │          │          │
│  1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이전  │          │          │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이전지원사업 시설                      │          │          │
│  1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          │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          │          │
│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          │          │
│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        │          │          │
│ㆍ공공용 시설                                                 │          │          │
│                                                              │          │          │
│                                                              │          │          │
└───────────────────────────────┴─────┴─────┘
  비고
    1. 제3호거목ㆍ너목ㆍ러목ㆍ머목ㆍ서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할 때
  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ㆍ농지전용신고일(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경우 그 인가
  ㆍ허가ㆍ승인 등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같은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
  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3. 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대한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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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 농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6. 25.>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
│근거법령                                      │지역 등                                 │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경제자유구역                            │
│별법」 제4조                                  │                                        │
│                                              │                                        │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6조                                           │                                        │
│                                              │                                        │
│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ㆍ관광단지                        │
│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도시지          │
│조ㆍ제43조                                    │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
│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의          │
│조제3항                                       │지역만 해당한다)                        │
│                                              │                                        │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                                        │
│7. 「도시개발법」 제2조제1호                  │도시개발구역                            │
│                                              │                                        │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
│제2조제6호                                    │                                        │
│                                              │                                        │
│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                            │
│                                              │                                        │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
│조제8호ㆍ제40조의2                            │                                        │
│                                              │                                        │
│1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ㆍ제11조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          │
│                                              │업 예정구역                             │
│                                              │                                        │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
└───────────────────────┴────────────────────┘
원문 파일

별표 4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 농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8. 4. 30.>
  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
│신고 또는 고발사항                          │해당 법조문   │포상금의│
│                                            │              │지급기준│
│                                            │              │(건당)  │
├──────────────────────┼───────┼────┤
│1.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 │법 제52조제1호│10만원  │
│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   │              │        │
│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              │        │
│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   │              │        │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              │        │
│                                            │              │        │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법 제52조제2호│30만원  │
│                                            │              │        │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  │법 제52조제3호│50만원  │
│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    │              │        │
│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        │
│                                            │              │        │
│4.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   │법 제52조제4호│10만원  │
│를 전용한 자                                │              │        │
│                                            │              │        │
│5.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   │법 제52조제4호│50만원  │
│를 전용한 자                                │              │        │
│                                            │              │        │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   │법 제52조제5호│30만원  │
│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              │        │
│사용한 자                                   │              │        │
│                                            │              │        │
│7.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법 제52조제6호│10만원  │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   │              │        │
│로 사용한 자                                │              │        │
│                                            │              │        │
│8.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법 제52조제7호│30만원  │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