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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76호 · 2020.11.2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3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4.07 시행 · 제36247호 · 일부개정
  3.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4.08.07 시행 · 제34774호 · 타법개정
  8.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1. 2023.06.07 시행 · 제33033호 · 일부개정
  12. 2022.12.11 시행 · 제33033호 · 일부개정
  13.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4.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5.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16. 2021.09.21 시행 · 제31989호 · 일부개정
  17. 2021.06.23 시행 · 제31752호 · 일부개정
  18. 2021.06.08 시행 · 제31752호 · 일부개정
  1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0.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21.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2.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3.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24. 2020.09.08 시행 · 제31005호 · 타법개정
  25. 2020.09.01 시행 · 제30985호 · 일부개정
  26.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27. 2019.11.28 시행 · 제30217호 · 일부개정
  28. 2018.12.18 시행 · 제29387호 · 일부개정
  29. 2018.06.27 시행 · 제29007호 · 일부개정
  3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3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3. 2013.12.05 시행 · 제2490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5
  1. 제1장 총칙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기준(제51조제1항 관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9. 11. 26.>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기준(제51조제1항 관련)
  1. 우선 공급 대상 건축물 등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우선 공급 대상 건축물 등은 법 제47조에 따른 시행계획
  에서 처분대상으로 정한 건축물 등으로 하되,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법인인 경우
  에는 해당 법인을 1세대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주택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각각 공급한다.
  2. 우선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1
  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공고일 현재 해당
  혁신지구 또는 다른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
  물을 소유한 자로 한다. 다만,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
  여 다른 날을 기준일로 정하는 경우(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
  는 달리 정하는 기준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혁신지구 또는 다른 혁신지구에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 면적 이하의 과소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우선 공급순위
    가. 1순위: 기준일(제2호가목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소유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해당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
  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2순위: 기준일 현재 해당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도시재생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그 소재지가 해당 혁신지구에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다. 3순위: 기준일 현재 다른 혁신지구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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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수의계약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기준(제51조제6항제2호나목 관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9. 11. 26.>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기준(제51조제6항제2호나목 관련)
  1.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소유하고 있는 혁신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토지 또는 건
  축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면적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 그 외 지역은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
  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양도해야 한다.
    가. 기준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
    나. 기준일이 지난 이후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혁신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자
    다. 기준일이 지난 이후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자
  2. 공급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공급면적
    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되 1세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1세대로 본다)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
  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적을 공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법」 제4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
  한 면적을 공급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   ×  해당 사업지구의
    유하던 토지의 면적        하던 토지의 면적            도시기반시설면적
                                                        ───────────
                                                          해당 사업지구의 총
                                                          면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존에 등록된
  공장소유자인 경우에는 공장용지를 공급하되 나목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적을 공급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공장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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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복합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제51조제6항제3호다목 관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9. 11. 26.>
  복합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제51조제6항제3호다목 관련)
  1.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전에 선
  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가. 공모 대상 토지 현황
    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다.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라. 그 밖에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려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
  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제2호에 따른 공
  개모집에 응모한 자를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4.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호에 따라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혁
  신지구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선정
  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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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는 이주민(제52조제1항 관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9. 11. 26.>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는 이주민(제52조제1항 관련)
  1. 분양가격 인하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2
  항에 따라 정하는 입주자격(무주택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자
  2. 임대료 인하의 경우
    가.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법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나. 별표 1 제3호가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
  기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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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제53조제2항 후단 관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9. 11. 26.>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제53조제2항 후단 관련)
  ┌────────────┬──────────────────────────┐
  │구분                    │내용                                                │
  ├────────────┼──────────────────────────┤
  │1. 총수익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
  ├──────┬─────┼──────────────────────────┤
  │2. 총사업비 │가. 사업비│1)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   │
  │            │          │2) 조성 및 건축비용                                 │
  │            │          │3) 자본비용                                         │
  │            │          │4)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 또는 경비│
  │            ├─────┼──────────────────────────┤
  │            │나. 제세공│취득세ㆍ등록세, 각종 부담금 등 제세공과금           │
  │            │과금      │                                                    │
  └──────┴─────┴──────────────────────────┘
    비고
    1. 위 표 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공급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감정평가업
    자가 토지 및 건축물을 평가한 예상 감정가격(시행계획 승인 시 해당 시행계
    획에 따른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으로 산정한다.
    2. 위 표 제2호가목1)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철거되는 건축물의 매입비로 산정한다. 다만, 현물출자 또는 대행개발을 하
    는 경우의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은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용지 및 건축물
    을 평가한 금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처분계
    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법이나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
    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종전자산의 가치를 포함한
    다)으로 산정한다.
    3. 위 표 제2호가목2)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
    한다.
      가. 조사비: 측량비 또는 그 밖의 조사비용의 합계액
      나.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다. 공사비: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시공사 이윤의 합계액
      라. 일반관리비: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
      마. 기타경비: 인ㆍ허가 관련 비용, 용역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인입공사비 등
    4. 위 표 제2호가목3)에 따른 사업비는 혁신지구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중 사업
    비 조달에 드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
    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출자자에 대
    한 배당 및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5. 위 표 제2호가목4)에 따른 사업비는 계획된 사업기간 내 사업계획에 따라 주
    택의 부대시설, 기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이전, 등기, 준공인가 등을 위하여
    투입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과 천재지변으로 인
    한 피해액 등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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