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81호 · 2020.11.24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40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4.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5.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6.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7.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9.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10.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11.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14.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9.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0.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1.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22.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24.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5.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26.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27.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1.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2.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33.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35.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36.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3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8.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9.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0.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1.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4.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6.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47.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4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4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50.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51.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52.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53.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54.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55.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5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59.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6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1.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62.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63.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64.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65.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66.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67.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6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70.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71.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72.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3.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4.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75.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6.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77.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7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80.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8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82.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83.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8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86.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87.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8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89.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9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91.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92.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93.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4.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95.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96.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9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98.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10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0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0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103.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0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06.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7.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108.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09.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110.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11.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12.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13.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1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15.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116.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17.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11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19.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20.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122.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12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2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12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26.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127.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12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2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3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31.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132.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133.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13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135.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13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37.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38.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139.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140.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2020.08.19 시행 판 → 2020.11.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4곳

종전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상관측시설

개정

3.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

종전

4. ∼ 12. (생 략)

개정

4.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0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땅깎기ㆍ흙쌓기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0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땅깎기ㆍ흙쌓기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⑪ (생 략)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개정

⑫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법 제19조의2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법 제19조의2에 따라

되돌려주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환급한다

.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되돌려주어야 한다

.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 받

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받

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

제32조의2

(허가ㆍ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32조의2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라.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ㆍ공공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오목, 토목 및 우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종전

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

개정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1)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ㆍ훈련,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종전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개정

<삭 제>

종전

라.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포함한다)을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ㆍ쇄골재용ㆍ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개정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포함한다)을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ㆍ쇄골재용ㆍ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종전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생 략)

개정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다.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접한 비탈면에 한정한다)을 복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 ⑤ (생 략)

개정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⑥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6의

2. (생 략)

개정

1. ∼ 6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7.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7.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의5(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50조의5(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의4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에 교재비, 강의료, 그 밖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광산안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1.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신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그 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제2항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원래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의4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에 교재비, 강의료, 그 밖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51조(수수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51조(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림어업인이 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개정

2.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농림어업인이 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