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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76호 · 2020.11.24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3개
  1.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4.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5. 2017.12.12 시행 · 제28466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 2016.11.30 시행 · 제27643호 · 일부개정
  8.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14.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6.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17.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1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 2009.08.18 시행 · 제21690호 · 일부개정
  20.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22.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23. 2008.02.04 시행 · 제2057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66호,2017.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7>까지 생략

<34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3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라목, 제3조제3항제1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9호, 제14조제8호 및 제15조제12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4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643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572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9호, 제14조제8호 및 제15조제1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5>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39>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3. 국토교통부

제4조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9호, 제14조제8호 및 제15조제1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6>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56>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713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690호,2009.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2. 환경부

3. 국토해양부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방재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4조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9호, 제14조제8호, 제15조제1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25조"를 "「건축법」 제29조"로 한다.

<24>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⑭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0573호,2008.1.31>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