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7.12.12 시행 · 제2846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43호 · 일부개정
-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09.08.18 시행 · 제21690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20573호 · 제정
2020.03.03 시행 판 → 2020.11.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 ④ (생 략)
개정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