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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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 및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하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2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발주자 및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기준 금액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그 외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가입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0. 9.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
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
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사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
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
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 │법 제100조 │30만원 │50만원 │50만원 ┃
┃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 │제1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건설사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12호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 │법 제99조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2호 │ │ │ ┃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 │ │ │ │ ┃
┃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 │법 제99조 │50만원 │50만원 │50만원 ┃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2호 │ │ │ ┃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 │ │ │ │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 │ │ │ ┃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 │ │ │ │ ┃
┃약을 체결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 │제3호 │ │ │ ┃
┃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하지 않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제3호의2 │ │ │ ┃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 │제3호의3 │ │ │ ┃
┃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 │ │ │ │ ┃
┃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자.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법 제99조 │300만원 ┃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14호 │ ┃
┃ │ │ ┃
┃차.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 │ │ │ ┃
┃카.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지 않은 경우 │제5호 │ │ │ ┃
┃ │ │ │ │ ┃
┃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 │법 제98조의 │500만원 │1000만 │1500만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 │2제1호 │ │원 │ ┃
┃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 │ │ │ ┃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 │ │ │ ┃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 │ │ │ ┃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파.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 │제6호 │ │ │ ┃
┃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 │ │ │ │ ┃
┃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 │ │ │ │ ┃
┃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 │ │ │ │ ┃
┃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 │ │ │ │ ┃
┃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 │ │ │ │ ┃
┃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 │ │ │ ┃
┃위반행위를 지시·공모·묵인한 경 │ │ │ │ ┃
┃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하.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 │제7호 │ │ │ ┃
┃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 │ │ │ ┃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 │법 제99조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 │7호의2 │ │ │ ┃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 │ │ │ ┃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 │제8호 │ │ │ ┃
┃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 │ │ │ │ ┃
┃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더. 건설사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에 따른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제13호 │ │ │ ┃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러. 건설기술인이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100조 │30만원 │30만원 │30만원 ┃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제2호 │ │ │ ┃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 │법 제100조 │30만원 │30만원 │30만원 ┃
┃을리한 경우 │제3호 │ │ │ ┃
┃ │ │ │ │ ┃
┃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법 제99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 │제9호 │ │ │ ┃
┃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서.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법 제98조의2│500만원 │1000만 │1500만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호 │ │원 │ ┃
┃ │ │ │ │ ┃
┃어.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법 제99조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하지 않은 경우 │15호 │ │ │ ┃
┃ │ │ │ │ ┃
┃저.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 제99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제10호 │ │ │ ┃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처. 법 제81조제3호·제11호 또는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 │제11호 │ │ │ ┃
┃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커. 법 제81조제5호의2의 사유로 인한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11호 │ │ │ ┃
┃우 │ │ │ │ ┃
┃ │ │ │ │ ┃
┃터.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100조 │30만원 │50만원 │5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4호 │ │ │ ┃
┃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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