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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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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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7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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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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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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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제정
2020.10.01 시행 판 → 2020.05.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2곳
종전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⑥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해소되
는 등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개정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없어지
는 등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등이란 허가ㆍ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등이란 허가ㆍ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지름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생 략)
개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목적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줄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되돌려줄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생 략)
개정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토석에
함유
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토석에
포함
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토석채취ㆍ복구에 관한 정책ㆍ제도ㆍ법령ㆍ기술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2. 토석채취지ㆍ복구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3.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석 구매ㆍ판매 등 공동사업과 경영지도
4.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④ 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 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①·② (생 략)
개정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