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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893호 · 2020.11.2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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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0개
  1.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3.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6.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7.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8.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10.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11.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2.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3.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14.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15.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16.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17.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18.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19.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20.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21.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2.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3.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24.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26.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27.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28.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29.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30.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31.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32.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33.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34.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36.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37.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38.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39.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40.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41.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2.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3.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44.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45.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6.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47.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8.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49.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50.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2020.05.27 시행 판 → 2020.11.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0곳

종전

제2조의2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생 략)

개정

제2조의2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생 략)

개정

제3조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3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제3조의3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험실 평면도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1부

② 영 제24조의3제1항 및 영 별표 1의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장비의 세부 종류는 별표 2의3과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6(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별표 제2의5와 같다.

종전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의5서식

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법 제1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3

과 같다.

개정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법 제1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6

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3(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사고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종전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

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3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3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23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

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4서식

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종전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업소

의 명칭 및 소재지

개정

2.

사업장

의 명칭 및 소재지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

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4서식

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종전

⑦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전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6호의7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영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개설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나. 먹는물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종전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문기술진단 :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개정

2. 전문기술진단가.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나.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다. 제31조의3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자체기술진단)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30조(자체기술진단)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

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 항목

2. 제2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항목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보완필요사항

2. 보완기간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검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