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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457호 · 2020.12.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0개
  1. 2025.12.26 시행 · 제0001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4. 2024.06.18 시행 · 제01098호 · 타법개정
  5. 2023.07.01 시행 · 제01031호 · 일부개정
  6. 2023.04.13 시행 · 제01031호 · 일부개정
  7. 2022.03.31 시행 · 제00979호 · 타법개정
  8. 2021.08.05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9. 2021.06.30 시행 · 제00923호 · 일부개정
  10.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1. 2020.07.17 시행 · 제00874호 · 일부개정
  12.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3.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14. 2018.01.18 시행 · 제00741호 · 일부개정
  15. 2018.01.01 시행 · 제00721호 · 타법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00688호 · 타법개정
  17. 2017.01.01 시행 · 제00686호 · 타법개정
  18. 2016.07.28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19. 2016.07.26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20. 2016.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22. 2015.08.04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23. 2014.07.29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4. 2014.07.17 시행 · 제00563호 · 타법개정
  25. 2014.05.09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26.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27.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28. 2012.06.15 시행 · 제00460호 · 타법개정
  29.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30. 2008.08.04 시행 · 제00272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및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해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에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및 절차,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시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의 보관의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가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8조, 제9조 및 별표 3)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연구ㆍ지도 또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상근 강사인력 및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두고,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교육훈련 규정,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 등을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나.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안 제44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에 표시가 금지되는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 기준을 "유기", "무농약" 또는 "친환경"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Organic", "Non Pesticide", "Pesticide Free" 등 "유기", "무농약" 또는 "친환경"이라는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등으로 정하고, 친환경 문구 표시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등(안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 별표 14부터 별표 16까지)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 및 취급하는 자를 인증대상으로 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정하며,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의 취소 ,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처분 또는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인증사업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며,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을 정함.

라.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자료 보관 의무(안 제71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은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시험신청서 및 시험성적서,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동정(同定), 식물시험ㆍ잔류시험ㆍ독성시험 성적을 적은 자료 및 서류 등을 그 생산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8조
  2. 별표 1~9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874호,2020.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741호,2018.1.1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1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6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부칙 <제665호,2016.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16, 제8조의17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3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3호,2014.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부칙 <제554호,201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201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7부터 제8조의20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2013년 6월 1일

2. 강원도ㆍ충청북도: 2020년 6월 1일

제2조(기본계획의 시행기간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7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강원도지사ㆍ충청북도지사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시행기간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 관할 시장ㆍ군수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은 제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7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강원도ㆍ충청북도 관할 시장ㆍ군수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은 제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부칙 <제272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되는 해당 계획의 제출일을 제13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제3조 (관거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