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6.09.22 시행 · 제3669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타법개정
- 2024.12.17 시행 · 제35082호 · 타법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3호 · 일부개정
- 2023.07.19 시행 · 제33632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32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46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10.28 시행 · 제32096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297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94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3064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도록 하며,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등은 교육시설과 그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678호, 2019. 12. 3. 공포, 2020. 12. 4. 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과 기준,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및 제5조)
1)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시기를 그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감독기관의 장이 교육시설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11월 30일까지로 하며, 교육시설의 장이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실행계획의 수립시기를 12월 31일까지로 정함.
2)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기준 및 등급 등(제13조 및 제14조)
1)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연면적 1백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교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함.
2)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을 시설안전 기준, 실내환경안전 기준 및 외부환경안전 기준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하고,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등급을 최우수와 우수의 2개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함.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보고(제16조 및 제17조)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안전점검 또는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실시 일정, 실시자 구성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보고서를 해당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제20조)
1)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자의 범위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등으로 정하고, 해당 건축 등의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함.
3)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자는 해당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낙하물방지망 또는 울타리 설치 등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94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3호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으로, "안전점검"을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0645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건축법」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아목, 자목 및 타목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 중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신고일(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철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철거한 날을 말한다)"을 각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제21조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 제115조의5, 제116조,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 중 "제29조, 제35조제1항"을 "제29조"로, "제79조, 제81조"를 "제79조"로 한다.
별표 15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 자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라목 중 "「건축법」"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으로,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④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철거 신고 후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해체한 경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