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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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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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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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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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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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2017.07.26 시행 판 → 2020.12.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종전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생 략)
개정
제14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개정
②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종전
③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계 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③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8조
(신고의 방법과 신고 서식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
(신고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신고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기간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의2
(자료의 제공)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의2
(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
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
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
종전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
,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으로의 등록
2. 등록사항의 말소(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거주불명 등록의 유지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이의신청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이의신청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이나 제20조제7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4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