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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시행 판 → 2020.12.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종전
1. 차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개정
1.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 및 담당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종전
2. 총괄조정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개정
2.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이 된다.
개정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
이 된다.
종전
1. 총괄조정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개정
1. 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종전
2. 대변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나.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다.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개정
2. 대변인: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종전
3. 통제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개정
3.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종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이 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차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1. 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공동 차장이 각각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대변인 및 부대변인: 공동 차장이 각각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종전
⑥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 따른 실무반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⑥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실무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편성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행정안전부, 외교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소속 공무원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동 차장으로 지명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책지원본부(이하 “대책지원본부”라 한다)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ㆍ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대책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지원 등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지원본부에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83조의4(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3조의4(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종전
1. 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개정
1. 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0호
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6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하 이 조 및 제86조의4에서 “면책 대상자”라 한다)이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ㆍ긴급구조활동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대상 업무”라 한다)의 처리가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면책 대상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면책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면책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86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① 면책 대상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가 종료된 후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86조의3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면책 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방법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