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6.09.22 시행 · 제3669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타법개정
- 2024.12.17 시행 · 제35082호 · 타법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3호 · 일부개정
- 2023.07.19 시행 · 제33632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32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46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10.28 시행 · 제32096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297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94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3064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③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③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94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3호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으로, "안전점검"을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0645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건축법」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아목, 자목 및 타목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 중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신고일(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철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철거한 날을 말한다)"을 각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제21조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 제115조의5, 제116조,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 중 "제29조, 제35조제1항"을 "제29조"로, "제79조, 제81조"를 "제79조"로 한다.
별표 15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 자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라목 중 "「건축법」"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으로,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④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철거 신고 후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해체한 경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