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2019.09.17 시행 판 → 2020.12.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1. “전자문서”란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종전
2. “전자공탁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에 따른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개정
2. “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종전
3. “전자공탁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공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3. “인증서”란「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 “전자공탁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에 따른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5. “전자공탁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공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종전
제70조(사용자등록)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70조(사용자등록)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① (생 략)
개정
제73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등록사용자가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서명
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등록사용자가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전자서명
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③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동으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③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동으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공인전자서명
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개정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전자서명
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