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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11호 · 2020.12.10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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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건설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법률 제17447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과 출연금의 지급 절차, 채권 발행 방법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자금 조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제2조)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절차(제3조 및 제5조)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출자ㆍ출연 및 자금 차입의 절차(제6조 및 제7조)

국토안전관리원은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출자ㆍ출연할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 또는 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차입의 사유 및 금액, 차입기관 등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 발행방법 및 절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채권의 발행방법을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로 정하고 그 밖에 채권의 응모방법, 기재사항 및 채권 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5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제11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안전관리원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119조의10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④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 경력구분란 중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63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을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95조제8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별표 1의2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국토안전관리원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⑫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별표 3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토안전관리원

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⑮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17>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