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설립등기)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국토안전관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 지사, 분사무소 및 법 제23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4. 임원의 성명 및 주소5. 공고의 방법
제8조(자금의 조달 등)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4.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6. 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조(정부 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리원에 통지해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금의 조달 등)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4.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6. 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4조(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등)
① 관리원은 관리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6조(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관리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채권의 발행)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8조(채권의 형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채권의 발행)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9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총액인수는 관리원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13조(채권의 발행)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0조(채권의 모집 등)
①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청약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관리원의 원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원의 명칭2. 채권의 발행 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채권의 종류별 금액4. 채권의 이율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나.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다.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③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제13조(채권의 발행)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관리원은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채권의 인수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 첫 회의 납부금액을 말한다)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관리원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13조(채권의 발행)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원의 원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2. 채권의 번호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제13조(채권의 발행)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3조(채권 원부)
①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2. 채권의 발행 연월일3.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나목의 사항4. 채권 명의인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5.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채권의 명의인 또는 소지인은 관리원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채권의 발행)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리원이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관리원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이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기명식 채권의 명의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리원이 따로 명의인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