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1개
- 2028.01.01 시행 · 제0146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11 시행 · 제0156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9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01500호 · 일부개정
- 2025.03.18 시행 · 제0146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1348호 · 일부개정
- 2024.01.19 시행 · 제01299호 · 일부개정
- 2023.05.12 시행 · 제01210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00913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00914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787호 · 타법개정
- 2018.05.09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전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6.03.04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5.29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0.22 시행 · 제0013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8.02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 2009.12.01 시행 · 제00183호 · 일부개정
- 2009.08.13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 2008.12.17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2018.05.09 시행 판 → 2020.12.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
이라 한다)은 법 제108조제2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
이라 한다)은 법 제108조제2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한국감정원
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매 분기가 끝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한국부동산원
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매 분기가 끝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전
③
한국감정원
은 법 제108조제2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③
한국부동산원
은 법 제108조제2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