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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43호 · 2020.12.1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개
  1. 2026.06.04 시행 · 제3638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1.08.09 시행 · 제31931호 · 타법개정
  5.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6. 2018.06.20 시행 · 제28984호 · 제정

2018.06.20 시행 판 → 2020.12.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개정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