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2018.06.20 시행 판 → 2020.12.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개정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