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37호 · 2020.12.10 시행 · 지금 시행 중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20.12.10 시행 · 제311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0.06.11 시행 · 제30764호 · 일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 2016.07.25 시행 · 제27177호 · 제정

2020.06.11 시행 판 → 2020.12.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③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2(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① 관리청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점검 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확인점검 결과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확인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확인점검 실시기간

3. 확인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확인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