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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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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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11/13 · 별표 4~5의2
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5.2.3.>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 │ │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 │ │따른 지출액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 │ │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 │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 │ │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 │ │ │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 │ │ │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 │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 │ │ │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 제216조의│가. 「유아교육법」에 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제1항제4 │른 유치원(국립유치 │ │ │호가목부터 │원은 제외한다) 또는 │ │ │다목까지 │「고등교육법」ㆍ특 │ │ │및 제4호의 │별법에 따른 학교에 │ │ │2에 따른 │지급한 교육비 │ │ │교육비 ├────────────┼─────────────────┤ │ │나.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부 │ │ │에 따른 학교 및 「유 │ │ │ │아교육법」에 따른 │ │ │ │국립유치원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 보건복지부 │ │ │따른 어린이집에 지 │ │ │ │급한 교육비 │ │ ├──────┴────────────┼─────────────────┤ │4.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 │ │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 │카드등 사용금액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76조제1항제1│ │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호 및 제2항제1호 │ │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 처분가액 │ │및 처분 명세서 │ │및 투자운용 소득 │ │ │ │의 100분의 10(1억 │ │ │ │원을 한도로 한다) │ │ │ │ │ │2. 법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법 제176조제1항제2│ │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 │호 및 제2항제2호 │ │ │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 │ │ │ │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 │득가액, 처분가액 │ │처분 명세서 │ │및 투자운용 소득 │ │ │ │의 100분의 10(1억 │ │ │ │원을 한도로 한다) │ │ │ │ │ │3.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거래를 거부하거나 │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 │ │를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100 │ │ │ │분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4.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77조제2호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 │ │ │ │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급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명 │ │하지 않거나 사실 │ │령 │ │과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20 │ │ │ │(2천만원을 한도로 │ │ │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원문 파일
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76조제1항제1 │ │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 │호 및 법 제165조의3 │ │ │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의 100분의 │ │및 처분 명세서 │ │1(5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2. 법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법 제176조제1항제2 │ │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호 및 법 제165조의3 │ │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 │제2항제2호 │ │ │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 │ │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의 100분의 │ │및 처분 명세서 │ │1(5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3.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 │거래를 거부하거나 │ │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 │ │ │를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100 │ │ │ │분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4.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77조제2호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 │ │ │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급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 │하지 않거나 사실 │ │명령 │ │과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 │ │ │20(2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