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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22호 · 2020.12.10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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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12/13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3.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4.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7.2.28>
  5. 제167조의4~제180조의2
  6.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7.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8. 별표 1~2
  9. 별표 3
  10. 별표 3의2~3의4
  11. 별표 4~5의2
  12. 부칙
  1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7>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01호,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31083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5조제2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바목(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요건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167조의3제5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등록이 말소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바목(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요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17>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제1항제7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0395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8조의3제4항ㆍ제5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표 3의3(제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158조제7항 및 제171조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1일

3.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지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계산 시 총급여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판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78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이 영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제8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해당 과세기간 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에 대한 환급의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16조(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대한 적용례)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제167조의10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3항제3호 및 제167조의3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인하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연금납입 정보 보유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10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연금납입 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2조(복식부기대상자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해 장부를 기록하거나 비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5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25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6조(기부금 표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제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8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ㆍ제5항 및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계산 시 총급여액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의 경우에는 제42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퇴직판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67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8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4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부수토지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과점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제1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교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제1호 본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을 "어음"으로, "예탁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을 "예탁되거나 단기사채등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단기사채등"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9523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9조의2제1항 및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2019년 4월 1일

2. 제3조의2, 제180조의2제2항, 제207조의2제1항ㆍ제8항, 제207조의8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17조의3(법 제165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17조의4제1항ㆍ제2항(법 제165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27조제1항(법 제176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ㆍ제2항, 제228조제1항ㆍ제2항(법 제176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계과세 시 감가상각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제4호,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제167조의10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제8조(국외전출자의 조정공제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2에 따른다.

부칙 <제29242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3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5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1호, 제167조의4제3항제5호,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045호,2018.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37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 제165조제4항,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9,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및 제168조의3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207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80조제2항제1호, 제131조의2제1항, 제133조제1항(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업종명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43조제4항, 제208조제5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시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장의 이전 시 즉시상각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추계과세 시 감가상각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제6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4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본인일부부담금부터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성실신고확인서 및 선임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추계결정ㆍ경정 시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제출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택등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제6항 및 제1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파생상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6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를 적용한다.

제20조(수용보상금 증액에 따른 추가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장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전자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ㆍ용역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19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소비자상대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제50조제1항제4호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제5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8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를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제2호나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6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각각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4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3호가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로 하고, 같은 항제2호가목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각각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로 한다.

제167조의3제5항제2호나목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51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6제14항제3호 및 제216조의3제1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8440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0호마목 중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마목 중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아목 중 "「항공법」 제105조의2"를 "「공항시설법」 제26조"로 한다.

<29>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7829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2제1항 및 제20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제5호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장제8절(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입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6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업용계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2 및 별표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제210조의3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제5호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653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3제2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9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다목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를 "이하"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1>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가목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074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5조제10항제4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82호,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 제78조의3제5항[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7조의10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5조제1항제7호의2[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1항ㆍ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3항[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11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 제41조제14항ㆍ제15항, 제42조의2제4항제4호, 제87조제3호, 제186조제1항ㆍ제2항, 제202조제4항 및 제20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결산ㆍ분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의제배당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금계좌의 이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 등의 범위 및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 및 제1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귀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9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의 적용례)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7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사용비율로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같은 항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②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2016년 1월 1일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할 때까지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

제20조(연금계좌의 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6월 1일 전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다른 연금계좌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채권 등의 범위 및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귀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의 범위는 제15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한 유형자산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선박 등 기계장치를 양도한 경우 제16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211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155조제9항, 같은 조 제16항 전단, 제168조의3제9항 본문, 제168조의8제2항 및 제168조의9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0>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임대주택으로"를 "민간임대주택으로"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⑮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1>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0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별표 1의2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8>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344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 원천징수방식 선택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1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한 원천징수방식의 전환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067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제2호, 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7조의9, 제173조제2항제4호, 제17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1조제8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제2항 및 제1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45조제9호, 제120조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직변경의 범위의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기로 사전약정한 날이 도래하거나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퇴직판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을 중간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소액광고선전비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6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감가상각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수입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부금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7조제7항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이전 과세기간까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1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은 영(0)으로 한다.

2.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가별 외국소득세액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외국소득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외국소득세액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외국소득세액은 0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외국소득세액이 모두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로서 국가별로 안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율 중 어느 하나의 비율이 발생하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1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의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수입시기, 세액계산의 방법 및 원천징수시기는 제45조제9호, 제120조제1항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24>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641호,201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제6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23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522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의2제2항제2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7호 및 제155조제16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193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4,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9호 및 제8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경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액면주식의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 이후 조직변경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18조의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금계좌에서의 의료비인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금계좌의 세액공제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하도록 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이 영 시행 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사망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내용연수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내용연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5호가목ㆍ다목ㆍ사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금하거나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망 시 연금계좌의 세액정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후단, 같은 항 제2호가목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결정하거나 결정할 것임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소비자상대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823호,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2.3>

제2조(기타소득의 사례금 중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금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0항 및 제87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가 투자한 설비투자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709호,201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3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157조제4항제1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57조제4항제2호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5조제3항 전단 중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를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로 한다.

제165조제5항의 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산식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다.

제165조제6항 전단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각각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5>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640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를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4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89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143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44조제3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6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제168조의11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1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20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208조의2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제21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제210조의2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210조의3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211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로 한다.

제212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2 및 제6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제21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574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1항제4호와 별표 3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제210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4조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계산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31>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356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8항ㆍ제133조제1항ㆍ제143조제4항ㆍ제181조의2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적연금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적연금소득 지급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0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금계좌의 인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금계좌 이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계좌를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퇴직판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퇴직소득중간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임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근속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16조(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요경비지출명세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제외 등에 따른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2항ㆍ제18항ㆍ제21항, 제156조의2제13항 및 제16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5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인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등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대여되어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5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이연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장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기부금 표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기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계산서미발급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17456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932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258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분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3항제3호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공적연금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이 개시된 공적연금소득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의3에 따른다.

제37조(이연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50조제2항, 제105조제3항 및 제115조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이 영 시행 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개인연금저축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45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퇴직보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한 단체퇴직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 있는 경우와 퇴직보험등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퇴직전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모범공무원 규정) <제24315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4104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초과원천징수세액의 차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초과징수세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징수세액"이라 한다)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할 소득세(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 해당한다)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으나 법 제128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징수세액을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징수세액이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환급하고, 나머지 초과징수세액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할 소득세(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 해당한다)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4017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987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5호 본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6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한다.

제42조의2제5항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4호의2나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규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964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887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23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88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1호, 제207조의8 및 제207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애인에 대한 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2012년 8월 5일 전에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지급하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토지등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추가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10조(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1항제2호나목 및 제167조의3제5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일부터 6개월(6개월 이내에 등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일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혼인으로 인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9항 및 제167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4일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여 처분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4조(퇴직소득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주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 미발급ㆍ발급거부에 대한 신고기한 및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가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육시설인가"를 "어린이집 인가"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4>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218호,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개정부분과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139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113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3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26>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2950호,2011.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과세이연계좌부터 적용한다.

제3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11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이하 "임대기간 외의 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날과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건을 충족한 날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제22580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특례기부금 폐지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집합투자기구의 결산ㆍ분배, 해지 및 해산,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및 환매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차거래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불입하거나 지출하는 보험료 및 부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례기부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보험 보험료 또는 퇴직신탁 부금의 적립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11조(성실중소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중소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종전의 제150조의2부터 제150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건축법」, 「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2]

부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8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제1호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를 각각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8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6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0제2항제3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24>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391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자료집중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185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배당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을 계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도ㆍ대여하는 채권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 후단, 제1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0조제5항 본문,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7조의3제8항 및 제1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및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201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034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1항제1호가목 단서(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210조의3제8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3조, 제80조제2항, 제143조제4항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6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요건이 발생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9조(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3항제1호의3 및 제20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0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9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특례)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5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09년 2월 4일 전에 직계존속(여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0세"를 "55세"로 한다.

제20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21조(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을 "특수일간신문"으로 한다.

<23>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934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및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권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이익분이 손실회복분(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이익이 매수한 시점에서 이 영 시행 전까지 발생한 손실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회복 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감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6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1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23>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의5제5항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9>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9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6>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2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7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525호,2009.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1515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6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1430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9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01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제10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2.18>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제1항제1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택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2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0월 21일 이전에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한 분에 대하여는 2008년 10월 21일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별공제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에 대한 서류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장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1세대 1주택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4항(직계존속의 나이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56조의2제8항제2호, 제16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상금ㆍ부상 등의 종류 및 필요경비 공제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ㆍ제198조 및 제19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4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전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신탁이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2.18]

제22조(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지방세법」에 따른 고시한 가액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 외의 시설물이용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한국은행이 조사한

시가표준액 생산자물가지수(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이 영 시행 당시 시가표준액을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③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에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해당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고시한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제23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24조(연금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19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실수요 목적의 취득 주택에 대한 적용례) 제167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138호,2008.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62호,2008.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6>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0931호,200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⑩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4항, 제9조제5항, 제9조의2제2호, 제12조제10호ㆍ제12호나목 및 제1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3조제10항, 제29조 단서, 제32조제4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다목, 제41조제4항, 제48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 제51조제2항 및 제5항제5호, 제53조제3항ㆍ제5항제1호ㆍ제2호, 제55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56조제2항제2호ㆍ제6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59조제4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63조의3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2호, 제75조제2항, 제78조제5호, 제79조제5항, 제79조의2제2항제4호, 제80조제1항제5호나목,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81조제6항,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92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제97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5항ㆍ제8항제2호, 제10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6조제1항 및 제9항, 제107조제2항, 제10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08조의3제2항,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의3제5항제1호,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항, 제114조제2항, 제116조의3제3항, 제117조제2항 및 제3항, 제118조제3항, 제122조제4항, 제123조제4호, 제125조제1항, 제127조제1항 및 제2항, 제1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1조제2항 및 제4항, 제13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5조, 제137조제3항, 제138조제1항 및 제2항, 제141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45조제2항, 제148조제6항, 제149조의2제3항 및 제6항, 제150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0조의3제1항, 제150조의6제6항, 제150조의10제2항,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5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제155조제1항, 같은 조 제10항제1호, 같은 항 제4호나목,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ㆍ제15항, 제1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항, 제156조의2제3항ㆍ제4항제1호ㆍ제5항제2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58조제1항제5호나목, 제162조제1항제3호, 제163조제3항제4호ㆍ제5항제2호ㆍ제11항제2호, 제164조제8항, 제165조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 제167조의3제1항제1호나목ㆍ제9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67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항제3호, 제167조의5제1항제7호ㆍ제8호, 제167조의6제3항제8호, 제168조의3제1항제4호, 제168조의5, 제168조의8제3항제7호ㆍ제10호 및 제7항, 제168조의9제1항제14호 및 제3항제9호, 제168조의10제2항제4호, 제168조의11제1항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5호다목ㆍ제6호ㆍ제10호ㆍ제11호다목ㆍ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 제168조의14제1항제4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제5호,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 제170조, 제173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175조의2제4항, 제176조의2제5항, 제178조의6제2항, 제179조제2항제8호 및 제3항제4호, 제181조제2항, 제181조의2제2항, 제183조의3, 제183조의4제2항 및 제4항, 제184조제1항제1호, 제184조의2제3호, 제185조제1항, 제187조제2항, 제192조제1항, 제193조제1항, 제195조제3항, 제196조제1항, 제199조제1항, 제200조제1항 및 제3항, 제201조제2항, 제201조의2제1항 및 제6항, 제20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01조의4제1항, 제201조의6제1항, 제201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203조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205조제1항 및 제4항, 제206조제1항, 제207조제4항, 제207조의2제1항 및 제7항제3호, 제207조의4제1항, 제207조의5제1항, 제207조의7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 제208조의2제1항제9호, 제208조의3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08조의4제3호, 제208조의5제6항ㆍ제7항제3호ㆍ제9항, 제209조제1항 및 제2항, 제2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1조제2항제3호, 제212조제1항, 제213조제1항 및 제2항, 제214조제1항제3호, 제215조제3항,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217조, 제222조, 제224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제225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호, 제164조제7항,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ㆍ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0항,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0조제5항,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168조의4제2항, 제175조의2제6항, 제226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으로,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소매업란 및 제조업란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별표 4 제3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같은 호 다목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618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1호ㆍ제11호의2, 제110조제1항제6호, 제192조, 제201조의10 및 제21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8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2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2호, 제55조제1항제10호 및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퇴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요건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소득공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추가신고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자료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10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ㆍ중도인출하거나 소득세가 환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경비 등의 지출증거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설ㆍ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08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0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승인받은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인받은 납세조합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납세조합 조합원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징수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의2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⑬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330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323호,2007.1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212호,200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초과원천징수금액의 차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 <제19890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제147조의2제2항(법 제8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제184조제1항ㆍ제2항, 제21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43조제4항제2호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금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4호의2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부금과 접대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의료비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제4호 전단 및 동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4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도에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4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거부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2제2항 및 제210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귀농주택을 소유한 자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0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 <제19687호,2006.9.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0>생략

<131>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4제2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2>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327호,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 및 제168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의2ㆍ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 및 제214조 (기타소득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소득에 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후 최초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필요경비의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한다.

제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접대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적용례) ①제112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2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8 및 제20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비거주자 양도소득 원천징수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비거주자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수입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2항ㆍ제5항 및 제21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특례)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1조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세대의 구성원이 5년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을 2006년 7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후단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