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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22호 · 2020.12.10 시행 · 지금 시행 중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개
  1.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4.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5. 2012.07.26 시행 · 제23969호 · 전부개정

2018.02.09 시행 판 → 2020.12.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익자가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수익자의 확인과 의결권의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익자가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수익자의 확인과 의결권의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