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개
2018.02.09 시행 판 → 2020.12.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익자가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수익자의 확인과 의결권의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익자가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수익자의 확인과 의결권의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