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 2027.07.0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7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1.14 시행 · 제19089호 · 일부개정
- 2022.09.11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25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838호 · 일부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198호 · 일부개정
- 2017.07.19 시행 · 제14782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56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50호 · 전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2020.05.26 시행 판 → 2020.12.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ㆍ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
3.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4.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①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
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
에 관한 중요 사항
종전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生態軸)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종전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개정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종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