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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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2020.11.24 시행 판 → 2020.12.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
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
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2.
사방ㆍ호안ㆍ방화ㆍ방책ㆍ방재ㆍ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개정
2.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책(防柵)ㆍ방화(防火)시설ㆍ방재(防災)시설 및 대피소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종전
2의
2. (생 략)
개정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遊漁場),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대피소
,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개정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遊漁場),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개정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연공원의 자원보전ㆍ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제9조(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종전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연공원의 자원보전ㆍ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60일(법 제12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공원계획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60일(법 제12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공원계획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치하는 경우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18조(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개정
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종전
제42조(처분제한)
①법 제75조에서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2조(처분제한)
①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75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려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종전
제4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서 매수청구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 이전의 실제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ㆍ면ㆍ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제4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또는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경우: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자연공원 지정 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지정 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2.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ㆍ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종전
제44조(매수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4조(매수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종전
④
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월 이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의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후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공원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