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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20호 · 2020.12.10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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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103.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및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을 위하여 주요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게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부문별 추진계획에 포함할 사항 및 수립절차,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제11조)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기본방향, 추진체계, 재원조달 및 추진에 필요한 국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문별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등(제14조 및 별표 1)

1)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3년 이상 지능정보기술 개발 경력의 보유, 5명 이상의 지능정보기술 개발 전문인력의 보유 및 기술개발에 적합한 연구 시설의 확보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함.

2)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실적, 기술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다. 개발ㆍ관리ㆍ활용 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능정보기술(제16조)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을 군사적 목적의 지능정보기술, 의료행위에 직접 이용되어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 등으로 정함.

라. 정보문화의 달 지정 및 관련 유공자의 포상ㆍ표창 제도 마련(제33조)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여 지능정보사회에 관한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13/14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3.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4.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5.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6.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7.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
  8. 제3장 간접국세
  9. 제4장 삭제 <2015.2.3>
  10. 제6장 기타 조세특례 <개정 1999.5.24>
  11. 별표 1~7
  12. 별표 8~14
  13. 부칙
  14.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제31168호,2020.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를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31086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9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제66조의3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3조의8제7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0918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제1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14조제3항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의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49>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892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8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723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0609호,2020.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창업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586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⑧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99조제2항 본문 및 제99조의3제4항 본문 중 "주택건설업자"를 각각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제106조제7항제46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0390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2항, 제109조의2제7항, 제109조의3제9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5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7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휴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한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제3항, 제10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5, 제100조의6제2항 및 제4항, 제100조의7제4항 및 제7항, 제100조의9제7항 및 제100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0조의9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 관광호텔 및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7항 및 제109조의3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환급증명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등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 및 제9항(박물관 및 미술관 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시행 예정인 법률의 인용에 따른 특례) ① 제12조의3제1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로 본다.

② 제22조의10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0년 6월 3일까지는 "법률 제16690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본다.

제24조(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22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6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6조의7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 개시한 과세연도분의 경우에는 제27조의4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제66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현물출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73조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세무사가 본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세의 면제 대상으로 인정된 자는 제1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세의 면제 대상으로 본다.

제32조(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등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1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30005호,201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 중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예탁사실"을 각각 "보유사실"로 한다.

제73조제7항 중 "예탁사실"을 "보유사실"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보유하거나 예탁할 것"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로 한다.

<17>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84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1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22조"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527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제8항ㆍ제13항의 개정규정(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제22조의9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4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6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4제3항ㆍ제8항 및 제100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4제4항, 제100조의6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7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2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면세점 구매비용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특례) 별표 6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에 따른다.

제25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제8조제3항제3호, 제11조의3제12항제2호, 제11조의4제10항제2호, 제12조의2제3항제2호, 제22조의7제4항제2호, 제22조의9제7항제2호, 제26조의4제15항제2호나목, 제27조의2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7항제3호, 제27조의6제4항제3호, 제30조제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0조의2제6항제2호, 제34조제11항제2호, 제35조의3제10항제2호,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7조제1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43조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60조의2제15항제2호, 제63조제9항제2호, 제67조제11항제2호, 제71조제6항,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97조의8제5항제2호, 제100조의11제2항, 제100조의26제2항,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제104조의15제4항제2호,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제104조의20제6항제2호, 제106조의9제8항, 제106조의13제7항,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제116조의30제10항제2호,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2제1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3제3항제2호, 제116조의34제7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5제7항제2호 및 제1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에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분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설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의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6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9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일 현재 단기민간임대주택을 8년 초과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제9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제100조의6제5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241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7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7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1 제28호의2"를 "별표 1의2 제26호"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116호,2018.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청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045호,2018.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

제97조의5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7의 제목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의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로 한다.

⑧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636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제7항제3호, 제104조의5제5항 및 제106조의1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9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116조의3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8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장려금단체의 취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신고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정부업무대행단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5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주등이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66조의3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66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 본다.

제16조(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산지에 대해서는 제66조의4제3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산지에 대해서는 제66조의4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 본다.

제17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30조제9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43조의8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완화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예를 신청한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제99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주등이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6조의34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121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지역의 범위) 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96조제3항제6호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제3호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9조의2제1항제8호가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23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제3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제3호"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575호,201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1조의2제12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8제2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제3항"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제1항제6호"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8009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7978호,2017.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9일까지의 기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환급하는 세액의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37>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7848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투자, 고용 또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개시하거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비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ㆍ취득 및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6항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부장려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대토를 상속ㆍ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좌개설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1조(외국 연ㆍ기금의 국내투자에 대한 소득원천별 과세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제6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등에 따라 공사ㆍ공단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설립 타당성 평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ㆍ공단과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7항제4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16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116조의3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71호,2017.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7767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을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649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제휴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한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6조의29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6조의29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49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한다.

<22>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24조, 제25조"를 "제25조"로, "경비교도 ㆍ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16> 및 <17>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24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제2호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8조 생략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64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5의 제목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제5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로,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를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97조의3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98조의3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5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 및 제2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7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9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7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6>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으로서"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자로 한정한다)로서"로 한다.

제64조제4항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41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3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230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99조의6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49>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127호,2016.5.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의8(제116조의29부터 제116조의3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소득세와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면세액 추징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0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959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2항제5호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5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적격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과세종합저축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규로 가입한 자가 있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으로서 2016년 4월 1일 이후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7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 및 제9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제2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6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근로장려세제의 1세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권한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제23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는 제11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창업자 등에의 출자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의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제27조의5제2항ㆍ제3항, 제6항제3호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적격분할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3항ㆍ제5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66조의2제2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신규로 가입한 자가 없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또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경우에는 제9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9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제99조제1항 및 제9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유예를 신청한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제99조의6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근로장려세제의 1세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증권거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제11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지역의 범위)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제64조제3항, 제6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70조제5항제1호 및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98조의4제5항, 제98조의5제6항제1호, 제98조의6제6항, 제98조의7제6항 및 제99조의2제9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법인세 및 소득세"로 한다.

① 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같은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제116조의16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장에서 "개발센터"라 한다) 이사장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한다.

제116조의18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40>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는 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39항에 따라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제96조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제97조의3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용면적 제한

제97조의3제3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최초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제한

제97조의3제4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4제2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의6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8조의5제5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제98조의7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제99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18>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5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39>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6748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에"로 한다.

②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5>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2항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7제4항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절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72조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49조의14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로 한다.

제100조의18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20제2항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로 한다.

제115조제8항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17> 및 <18>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3제2항제2호, 제98조의4제2항제2호 및 제99조의2제6항제1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5제1항제1호, 제98조의6제3항제1호 및 제98조의7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9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132조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7>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를"을 "소재ㆍ부품을"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070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5 및 제11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6항ㆍ제14항, 제106조의9제1항 및 제121조의3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1조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설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0항제6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7항제6호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전자단기사채를 편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재산의 합계액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근로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4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22호 및 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2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출연 목적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거나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4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4조에 따라 종전의 법 제64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을 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을"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설"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설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제9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으로 한다.

제91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4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으로 한다.

제105조제7항, 제106조제4항,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5항, 제109조제4항, 제110조제5항 및 제111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121조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8호 및 제42조의2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3항을 삭제한다.

<34>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677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7호라목 및 별표 8 제1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590호,2014.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제135조의2 및 제13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4>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5317호,2014.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③ 및 ④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로, "같은 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한다.

<32>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211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환ㆍ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거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제1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부업무대행단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5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의 방법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산입한 해당 익금 또는 손금의 합계액을 상계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5079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16>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24887호,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리스크랩등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구리 스크랩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698호,2013.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04조의2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를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로 한다.

제106조의3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거래소"로 한다.

<31>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제30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제4호마목, 제100조의6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5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4호마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100조의6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27조"를 "같은 법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의5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106조의10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를"로 한다.

제1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을"을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로 한다.

제116조의4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의11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의18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16조의24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8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21조의3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2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121조의4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121조의5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55조"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534호,2013.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5항 및 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17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1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및 제1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1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8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24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26제7항 및 제121조의2제1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3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368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도 시 과세가 면제되는 유가증권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2항, 제100조의4, 제100조의6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제100조의7,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외 공동사업체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조세감면의 기준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13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법인세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관세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취득세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1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권한의 위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감면세액의 추징 및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3 및 제116조의2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례) 제121조의3제7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21조의3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현금거래 사실 확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의 합병에 대해서는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당시 비거주자인 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0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0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0조의2를 적용한다.

제30조(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2제4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본다.

제31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 환급받는 세액의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63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진해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진해시 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2항의 창원시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2010년 7월 1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 이전에 착수할 것

가. 공장시설 또는 본사를 매입하거나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2013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진해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청원군 지역(이하 이 항에서 "청원군 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2항의 청주시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 이전에 착수할 것

2. 2017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청원군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본조신설 2016.2.5]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16.2.5>]

제3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7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조세지출예산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로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16.2.5>]

부칙 <제24271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141호,2012.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48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제6호나목, 제27조제2항제5호나목 및 제27조의3제4항제5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7조의4제9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26>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4017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2제1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590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80조의2제1항, 제104조제1항제2호, 제106조의3제5항제7호 및 제116조의28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11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의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2항, 제35조의2제11항 및 제3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산의 포괄적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주식의 현물출자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총소득기준 환산에서 제외하는 근로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116조의2제2항 및 제2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4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49>부터 <54>까지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313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23142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5호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113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2항제1호 및 제74조제2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3039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에 대해서는 제66조의2제3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축사용지에 대해서는 제66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8>부터 <47>까지 생략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67호,201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3호 중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2953호,2011.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41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호다목 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⑬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06조제4항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8>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2583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제2항 및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9조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또는 포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부업무대행단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4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의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에 대해서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제1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단서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제80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04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2421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4제1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으로 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4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186조"를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ㆍ제72조ㆍ제9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법」 제183조"를 "「지방세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을 "「지방세법」 제125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6조제1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0>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394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7제3항제3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2254호,2010.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1호가목 중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부칙(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2235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3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181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및 거주자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35조의4(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교부비율 판정 시 자산의 포괄적 양도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전 취득한 완전자회사 등의 주식 등에 관한 특례) 인수대가 또는 교환ㆍ이전대가를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에 인수법인 또는 완전모회사가 취득한 피인수법인의 주식등 또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은 제35조제5항 또는 제3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 등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3> 까지 생략

<15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9항 후단, 제68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7조제6항 및 제99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085호,2010.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37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영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영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영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8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2(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2.2]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생계형저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장려금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제3항제4호, 같은 조 제8항제3호 및 제100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7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2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제6항제2호가목 및 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5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0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관한 특례) 제106조제7항제4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본확충목적회사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분은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 환급받는 세액의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분에 대해서는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4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1984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 중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운영등에 관한규정」 제3조"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여권법 시행령) <제21914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1호 중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1>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1>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18>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용란의 바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의2 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9>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22>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74호,200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⑮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 중 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83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8>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47호,2009.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8호를 삭제한다.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2>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3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6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제116조의1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26>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⑫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9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