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개
- 2026.05.26 시행 · 제3635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 2022.06.08 시행 · 제3267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19.08.06 시행 · 제3003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18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제정
2019.08.06 시행 판 → 2020.12.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개정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