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2020.08.05 시행 판 → 2020.10.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4곳
종전
제12조의11(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5제6항제1호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한다.
개정
제12조의11(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5제6항제1호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한다.
종전
1.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경찰청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1.
행정안전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종전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말소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13조(말소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
를 받으면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신고
를 받으면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등록신고서식)
① (생 략)
개정
제14조(등록신고서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후단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제20조(정정신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정정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정의 내용이 세대주의 변경인 경우로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통보해 줄 것을 변경 전 세대주가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통보할 경우 세대주 변경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구술신고)
① (생 략)
개정
제25조(구술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정하여진 신고서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정하여진 신고서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종전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직권조치방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말소,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거주불명 등록
을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직권말소”, “직권정정” 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직권조치방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
을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직권말소”, “직권정정” 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거주자 등록, 재외국민 등록, 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를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또는 “직권말소”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불명자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종전
제6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6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관한 사무
개정
9.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관한 사무
종전
10. ∼ 17. (생 략)
개정
10.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