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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43호 · 2020.12.1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3.01 시행 · 제35161호 · 일부개정
  4.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5.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6.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7. 2023.02.21 시행 · 제33254호 · 일부개정
  8. 2023.01.01 시행 · 제33105호 · 일부개정
  9. 2021.05.11 시행 · 제31673호 · 일부개정
  10.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2. 2020.11.01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13. 2020.09.29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14. 2018.09.18 시행 · 제29162호 · 일부개정
  15. 2017.05.30 시행 · 제28053호 · 일부개정
  16. 2016.11.30 시행 · 제27614호 · 일부개정
  17. 2016.03.31 시행 · 제27078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9. 2014.01.01 시행 · 제25035호 · 일부개정
  20. 2013.03.23 시행 · 제24415호 · 타법개정
  21.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22. 2010.07.26 시행 · 제22284호 · 일부개정
  23.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4. 2009.08.09 시행 · 제21650호 · 일부개정
  25. 2008.08.21 시행 · 제20971호 · 일부개정
  26. 2007.11.04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35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제21조 관련)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2. 8.>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제21조 관련)
┌────┬────────┬───────────────────────┐
│기관    │지부, 지사 또는 │관할구역                                      │
│        │사무소          │                                              │
├────┼────────┼───────────────────────┤
│공단    │서울중앙지부    │서울특별시, 강원도                            │
│        ├────────┼───────────────────────┤
│        │수원지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
│        ├────────┼───────────────────────┤
│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
│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
│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
│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
│        ├────────┼───────────────────────┤
│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
│        ├────────┼───────────────────────┤
│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
│        ├────────┼───────────────────────┤
│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
│        ├────────┼───────────────────────┤
│        │부산울산지역본부│울산광역시                                    │
│        ├────────┼───────────────────────┤
│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
├────┼────────┼───────────────────────┤
│부동산원│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
│        ├────────┼───────────────────────┤
│        │전주지사        │전라북도                                      │
│        ├────────┼───────────────────────┤
│        │춘천지사        │강원도                                        │
│        ├────────┼───────────────────────┤
│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
│        ├────────┼───────────────────────┤
│        │대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
│        ├────────┼───────────────────────┤
│        │포항지사        │경상북도                                      │
└────┴────────┴───────────────────────┘
원문 파일

별표 2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
├───────────┼──────────────────────────┤
│1억원 미만            │10,000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50,000원                                            │
├───────────┼──────────────────────────┤
│10억원 이상           │100,000원                                           │
└───────────┴──────────────────────────┘
  비고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
  로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7. 5. 29.>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