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3.01 시행 · 제35161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 2023.02.21 시행 · 제3325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105호 · 일부개정
- 2021.05.11 시행 · 제31673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1.01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 2020.09.29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 2018.09.18 시행 · 제2916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53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14호 · 일부개정
- 2016.03.31 시행 · 제27078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3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5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28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8.09 시행 · 제21650호 · 일부개정
- 2008.08.21 시행 · 제20971호 · 일부개정
- 2007.11.04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2020.09.29 시행 판 → 2020.12.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사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
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및
감정원
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개정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및
부동산원
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종전
② 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감정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② 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종전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감정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