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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43호 · 2020.12.1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3.01 시행 · 제35161호 · 일부개정
  4.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5.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6.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7. 2023.02.21 시행 · 제33254호 · 일부개정
  8. 2023.01.01 시행 · 제33105호 · 일부개정
  9. 2021.05.11 시행 · 제31673호 · 일부개정
  10.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2. 2020.11.01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13. 2020.09.29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14. 2018.09.18 시행 · 제29162호 · 일부개정
  15. 2017.05.30 시행 · 제28053호 · 일부개정
  16. 2016.11.30 시행 · 제27614호 · 일부개정
  17. 2016.03.31 시행 · 제27078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9. 2014.01.01 시행 · 제25035호 · 일부개정
  20. 2013.03.23 시행 · 제24415호 · 타법개정
  21.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22. 2010.07.26 시행 · 제22284호 · 일부개정
  23.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4. 2009.08.09 시행 · 제21650호 · 일부개정
  25. 2008.08.21 시행 · 제20971호 · 일부개정
  26. 2007.11.04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2020.09.29 시행 판 → 2020.12.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사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

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및

감정원

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개정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및

부동산원

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종전

② 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감정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② 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종전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감정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