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30 시행 · 제3599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4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367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30338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31 시행 · 제29461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42호 · 제정
2020.12.10 시행 판 → 2020.12.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1곳
종전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의 위치ㆍ규모ㆍ용도 및 관리주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개정
4.
다음 각 목의 시설물
의 위치ㆍ규모ㆍ용도 및 관리주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종전
<신 설>
개정
가. 제2조 각 호의 지하시설물
종전
<신 설>
개정
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종전
제33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① (생 략)
개정
제33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이하 “갱신정보”라 한다)를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이하 “갱신정보”라 한다)를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정보에는 변동된 지하매설물 준공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정보를 받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이하 “지하정보통합체계”라 한다)에
지체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정보를 받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이하 “지하정보통합체계”라 한다)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종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된 갱신정보를 30일 이내에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④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하정보가 개선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된 갱신정보 및 개선된 지하정보를 30일 이내에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2(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지원
2.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지원
3.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 성과에 대한 품질 검증 및 관리
4. 제33조제5항에 따른 갱신정보 및 개선된 지하정보의 지하공간통합지도로의 반영 지원
5.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 관련 조사ㆍ연구 및 데이터 표준화
6.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 개발, 외국 기술 도입 및 국제협력
③ 전담기구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하정보의 생산ㆍ갱신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지하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관련 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35조(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제35조(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지하공간통합지도 관련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
개정
7.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과 관련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
종전
8.
지하공간통합지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개정
8.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2(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6호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0. 건축물 설치사업
11. 그 밖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가 높은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종전
제36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종전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생 략)
개정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개정
5.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종전
6. 지하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개정
6. 지하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의 제작ㆍ발간
종전
②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제출방법, 처리절차 및 보관방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제출방법, 처리절차 및 보관방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개정
<삭 제>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