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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44호 · 2020.12.1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3개
  1.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30 시행 · 제35992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5.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6. 2024.01.02 시행 · 제34094호 · 일부개정
  7.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8. 2022.01.28 시행 · 제32367호 · 일부개정
  9.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10.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11. 2021.03.09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14.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15.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16.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17. 2020.07.01 시행 · 제30338호 · 일부개정
  18.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20. 2018.12.31 시행 · 제29461호 · 일부개정
  2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2.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3. 2018.01.01 시행 · 제28442호 · 제정

2020.12.10 시행 판 → 2020.12.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1곳

종전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의 위치ㆍ규모ㆍ용도 및 관리주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개정

4.

다음 각 목의 시설물

의 위치ㆍ규모ㆍ용도 및 관리주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종전

<신 설>

개정

가. 제2조 각 호의 지하시설물

종전

<신 설>

개정

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종전

제33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① (생 략)

개정

제33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이하 “갱신정보”라 한다)를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이하 “갱신정보”라 한다)를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정보에는 변동된 지하매설물 준공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정보를 받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이하 “지하정보통합체계”라 한다)에

지체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정보를 받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이하 “지하정보통합체계”라 한다)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종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된 갱신정보를 30일 이내에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④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하정보가 개선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된 갱신정보 및 개선된 지하정보를 30일 이내에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2(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지원

2.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지원

3.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 성과에 대한 품질 검증 및 관리

4. 제33조제5항에 따른 갱신정보 및 개선된 지하정보의 지하공간통합지도로의 반영 지원

5.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 관련 조사ㆍ연구 및 데이터 표준화

6.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 개발, 외국 기술 도입 및 국제협력

③ 전담기구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하정보의 생산ㆍ갱신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지하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관련 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35조(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제35조(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지하공간통합지도 관련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

개정

7.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과 관련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

종전

8.

지하공간통합지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개정

8.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2(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6호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0. 건축물 설치사업

11. 그 밖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가 높은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종전

제36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종전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생 략)

개정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개정

5.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종전

6. 지하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개정

6. 지하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의 제작ㆍ발간

종전

②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제출방법, 처리절차 및 보관방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제출방법, 처리절차 및 보관방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개정

<삭 제>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