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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44호 · 2020.12.1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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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3개
  1.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30 시행 · 제35992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5.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6. 2024.01.02 시행 · 제34094호 · 일부개정
  7.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8. 2022.01.28 시행 · 제32367호 · 일부개정
  9.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10.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11. 2021.03.09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14.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15.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16.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17. 2020.07.01 시행 · 제30338호 · 일부개정
  18.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20. 2018.12.31 시행 · 제29461호 · 일부개정
  2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2.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3. 2018.01.01 시행 · 제28442호 ·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7. 27.>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9.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ㆍ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11. “지하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 중 지반특성, 지하시설물의 위치 등 지하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12. “지하공간통합지도”란 지하를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말한다.13. “지하정보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서 지하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9. 3. 12., 2024. 1. 2., 2025. 8. 5.>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배관1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제조소등1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7. 27.>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9.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ㆍ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11. “지하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 중 지반특성, 지하시설물의 위치 등 지하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12. “지하공간통합지도”란 지하를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말한다.13. “지하정보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서 지하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20. 12. 8.>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ㆍ성질ㆍ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2. 시추(試錐)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3. 관정(管井)정보: 지하수의 수위분포,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등 관정을 통하여 측정된 정보4.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용도 및 관리주체 등 현황에 관한 정보가. 제2조 각 호의 지하시설물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1. 25.>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2021. 7. 27.>1.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내용(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및 방법, 제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1. 적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건설공사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조건부 적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 있어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부적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에 따른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2021. 7. 27.>1.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내용(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및 방법, 제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소관 지하시설물의 사용개시일(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관리규정을 시행하는 날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규정”으로,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④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2021. 7. 27.>1.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내용(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및 방법, 제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3. 10. 31.>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2.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 10. 19., 2026. 1. 27.>1. 국공립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ㆍ개발 전담부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이하 “연구ㆍ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연구ㆍ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ㆍ개발과제 수행계획서2.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ㆍ개발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을 연구ㆍ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인건비2.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3.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교육훈련비, 연구지원비 등 간접비4. 위탁연구개발비5.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년도 연구과제: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 다만,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2. 다년도 연구과제 외의 연구과제: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의 용도 외의 비용으로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1. 도시의 개발사업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3. 에너지 개발사업4. 항만의 건설사업5. 도로의 건설사업6. 수자원의 개발사업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8. 공항의 건설사업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7.>[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 12. 31., 2021. 1. 5.>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삭제<2022. 1. 25.>[제목개정 2022. 1. 25.]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1. 도시의 개발사업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3. 에너지 개발사업4. 항만의 건설사업5. 도로의 건설사업6. 수자원의 개발사업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8. 공항의 건설사업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7.>[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2. 1. 25.>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1. 도시의 개발사업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3. 에너지 개발사업4. 항만의 건설사업5. 도로의 건설사업6. 수자원의 개발사업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8. 공항의 건설사업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7.>[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2. 11., 2022. 1. 25.>

② 책임기술자는 지하안전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 25.>

③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신설 2022. 1. 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개정 2018. 1. 18., 2020. 12. 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을 확정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7.>[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2. 1. 25.>

②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신고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25.>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 25.>[제목개정 2022. 1. 25.]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2020. 6. 9., 2021. 7. 27.>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3항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 7. 2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7.>[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2. 1. 25.>1. 평가항목ㆍ방법 및 작성방법 등의 준수 여부2. 지하안전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신설 2018. 12. 31.>

③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31., 2022. 1. 25.>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사업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 12. 31., 2022. 1. 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 보완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12. 31., 2022. 1. 25.>[제목개정 2022. 1. 25.]

제18조(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반영 여부의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지하안전확보방안”으로 본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협의 내용의 조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 내용 조정요청서(이하 “조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25.>1. 조정을 요청하는 협의 내용2. 조정요청 사유 및 조정요청안3. 조정요청안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의 분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 1. 25.>

제18조(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반영 여부의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지하안전확보방안”으로 본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지하안전확보방안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31., 2020. 1. 7., 2022. 1. 25.>1. 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나.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깊어져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2. 굴착면적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3. 흙막이ㆍ차수(遮水) 공법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한 날 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협의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재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등의 변경 사유 및 내용2. 사업계획등의 변경 등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재협의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8조(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반영 여부의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지하안전확보방안”으로 본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1. 28.>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물이 구조의 변경 없이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2. 최대 굴착 깊이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감소하는 경우3. 지하안전시설을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규모 또는 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의 요인이 없다고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ㆍ조사기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7.>[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는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에 해야 한다.<개정 2022. 1. 25.>

②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2. 1. 25.>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2. 1. 25.>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 7., 2022. 1. 25.>1.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내용.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2.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

⑤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본다.<개정 2022. 1. 25.>[제목개정 2022. 1. 25.]

제22조(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를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재평가 결과 통보)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80일을 말한다.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2. 안전조치의 방법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본조신설 2022. 1. 25.]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영 제22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 28.]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7. 27.>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7.>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개정 2021. 7. 27.>[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 1. 25.>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7. 27.>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7.>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개정 2021. 7. 27.>[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2. 전기ㆍ전기통신의 불통 또는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ㆍ누출 등으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를 한 지하개발사업자는 긴급복구공사를 한 후 공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 1. 25.]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7. 27.>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7.>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개정 2021. 7. 27.>[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22. 1. 25.>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본다.<개정 2022. 1. 25.>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22. 1. 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개정 2022. 1. 25.>[제목개정 2022. 1. 25.]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①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7. 27.>

② 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1. 7. 27.>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4.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5.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22. 1. 28.>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해당 사업의 완료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3.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서ㆍ조사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날부터 5년.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경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목개정 2022. 1. 28.]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①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7. 27.>

② 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1. 7. 27.>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4.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5.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2. 1. 28.>

제25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개정 2021. 7. 27.>

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절차,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5항에 따른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7.>[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상호2. 대표자3. 사무소 소재지4. 기술인력5. 장비[제목개정 2022. 1. 25.]

제25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개정 2021. 7. 27.>

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절차,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5항에 따른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7.>[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8. 27., 2022. 1. 28.>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2.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법인: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3.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4.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2. 1. 28.>[제목개정 2022. 1. 28.]

제25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개정 2021. 7. 27.>

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절차,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5항에 따른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7.>[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28.>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28.>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28.>

제27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4.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평가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지 말 것[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22. 1. 28.>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해당 사업의 완료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3.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서ㆍ조사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날부터 5년.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경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목개정 2022. 1. 28.]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영업정지기간 중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3.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등록 후 2년 이내에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5.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제27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8. 최근 2년간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9.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1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1. 25.>1.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 총액 감소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2.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영업정지기간 중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3.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등록 후 2년 이내에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5.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제27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8. 최근 2년간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9.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1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2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받으면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27.>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28., 2023. 10. 31.>1. 지하안전평가서등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4. 참여 기술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 해당 여부 및 용역 참여기간)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28.>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개정 2022. 1. 28.>

제32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받으면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27.>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5. 5.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시설물 개요2. 지하시설물 주변 현황3. 지표 침하 및 지층(地層)의 빈 공간[이하 “공동”(空洞)이라 한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4. 그 밖에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ㆍ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ㆍ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및 변경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②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로 본다.<개정 2022. 1. 25.>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ㆍ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ㆍ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및 변경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중점관리대상 지정등의 날짜 및 사유2. 중점관리대상의 위치3. 중점관리대상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4.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 시행내용(해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ㆍ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ㆍ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및 변경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지정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

제36조(위험표지의 설치)

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위험표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중점관리대상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1. 7. 27.>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개정 2021. 7. 27.>[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2. 1. 25.>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2. 안전조치의 방법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제목개정 2022. 1. 25.]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1. 7. 27.>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개정 2021. 7. 27.>[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 1. 28.]

제40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이행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점관리대상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점관리대상의 위치ㆍ규모ㆍ설계도서 및 관리주체 등 기본 현황2. 중점관리대상의 지반침하 위험 현황3. 중점관리대상의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ㆍ비용 등 정비사업 계획4.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 전(前)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이행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점관리대상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통보서에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에게 명령서를 발급하고, 응급조치 명령에 응하여 응급조치를 한 자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할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 1. 25.>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22. 1. 25.>

제42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의 개발ㆍ이용ㆍ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등과 관련된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정보를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위하여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지하정보가 개선된 경우 그 지하정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하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6. 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 6. 9.>

⑦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6. 9.>

⑧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0. 6. 9.>[제목개정 2020. 6.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① 지하공간통합지도에는 지하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이하 “갱신정보”라 한다)를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정보에는 변동된 지하매설물 준공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12. 8.>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정보를 받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이하 “지하정보통합체계”라 한다)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0. 12. 8.>

④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하정보가 개선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0. 12. 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된 갱신정보 및 개선된 지하정보를 30일 이내에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해야 한다.<신설 2020. 12. 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12. 8.>

제42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의 개발ㆍ이용ㆍ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등과 관련된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정보를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위하여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지하정보가 개선된 경우 그 지하정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하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6. 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 6. 9.>

⑦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6. 9.>

⑧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0. 6. 9.>[제목개정 2020. 6.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로 지정한다.<개정 2025. 2. 7.>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지원2.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지원3.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 성과에 대한 품질 검증 및 관리4. 제33조제5항에 따른 갱신정보 및 개선된 지하정보의 지하공간통합지도로의 반영 지원5.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 관련 조사ㆍ연구 및 데이터 표준화6.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 개발, 외국 기술 도입 및 국제협력

③ 전담기구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8.]

제43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지하정보2. 지하공간통합지도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지하정보의 변경 이력2.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3. 지하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지형ㆍ건축물 등의 항공사진 등 지상정보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와 연계하여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2.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3.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4. 지하정보통합체계와 법 제4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지하안전정보체계”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 활용

③ 삭제<2020. 12. 8.>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12. 8.>

제43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지하정보2. 지하공간통합지도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지하정보의 생산ㆍ갱신 및 제공에 관한 사항2. 지하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 10.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관련 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8.]

제4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 등을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된 지역에서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을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0. 6. 9.>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제목개정 2020. 6.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12. 8., 2022. 1. 25.>1.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원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하정보체계의 표준화 지원3.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4.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5. 지하공간통합지도 분석ㆍ연계를 통한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원6.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보급 및 활용 지원7.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과 관련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8.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②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2.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을 것3.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 업무 수행능력을 갖출 것4. 지하시설물 및 지반 등 지하정보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 등을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된 지역에서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을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0. 6. 9.>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제목개정 2020. 6.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6호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같다.1. 도시의 개발사업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3. 에너지 개발사업4. 항만의 건설사업5. 도로의 건설사업6. 수자원의 개발사업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8. 공항의 건설사업9. 관광단지의 개발사업10. 건축물 설치사업11. 그 밖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가 높은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본조신설 2020. 12. 8.]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고발생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발생 경위3. 응급 안전조치 내용4. 향후 조치계획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신설 2020. 12. 8.>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12. 8., 2022. 1. 25.>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직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대학에서 토질ㆍ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토질ㆍ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5.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6. 지하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거나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사고조사보고서)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활동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고개요2. 사고원인의 분석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지하사고조사위원회)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3. 제25조ㆍ제28조ㆍ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5.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ㆍ통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6. 9.,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0. 12. 8.>1. 지하안전기술 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2. 지하안전정보체계의 표준화3.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4. 지하안전기술에 관한 정보ㆍ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연구 등의 추진5. 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의 제작ㆍ발간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신설 2020. 12. 8., 2022. 1. 25.>

③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제출방법, 처리절차 및 보관방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12. 8.>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3. 제25조ㆍ제28조ㆍ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5.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ㆍ통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6. 9.,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지하안전 관련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2. 그 밖에 지하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관할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22. 1. 25.>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접수2. 법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검토ㆍ현지조사의 의뢰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완ㆍ조정의 요청 및 보완ㆍ조정 요구의 요청라.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3.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접수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요청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재협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조정 요청의 접수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의 접수 및 재협의다.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접수 및 재협의 내용 반영 요청5.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 및 명령의 요청6. 법 제20조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등의 접수나.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토와 검토ㆍ현지조사의 의뢰7. 법 제2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 및 명령의 요청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지시8. 법 제22조에 따른 재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의 접수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의 요청9.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권한1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지시11.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12. 법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나.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명령13.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20. 12. 8., 2022. 1. 25., 2025. 12. 30.>1. 법 제32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접수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대행실적확인서의 발급2.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현장조사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4.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5.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개정 2020. 12.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3.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3.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1. 7. 27.>1.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2. 제20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4.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5. 제2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0. 6. 9., 2021. 7. 27.>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2.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명령의 이행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3. 제24조제2항제3호 또는 제27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4.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5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안전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8.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9. 제3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10.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11. 제39조에 따른 대피 등의 명령을 거부한 자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13.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15.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17.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ㆍ 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2.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과태료: 시ㆍ도지사3. 법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7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과태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